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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영을 말하다

변호사가 경영을 말하다

(한국 경제의 뜨거운 이슈를 법으로 조명하다)

임정근 (지은이)
  |  
타임비즈
2017-06-30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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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영을 말하다

책 정보

· 제목 : 변호사가 경영을 말하다 (한국 경제의 뜨거운 이슈를 법으로 조명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 일반
· ISBN : 9788928638079
· 쪽수 : 284쪽

책 소개

이 책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비즈니스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CEO와 비즈니스맨에게 필요한 ‘법대로 하는 자세’에 대해 알려준다.

목차

여는 글

1장 재벌의 지배구조와 지주회사
01. 재벌의 기준
02. 재벌이 받는 제한
03. 2.6%로 지배하다
04. 지분이 적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05. 지주회사의 모든 것
06. 굳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이유
SUMMARY

2장 ‘일감 몰아주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_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원
01. 일감 몰아주기
02. 물류업무를 위탁받다
SUMMARY

3장 전환사채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다
_ 삼성의 지배구조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01. 삼성의 지배구조
02. 20년 전부터 시작된 승계작업
03. 전환사채 발행은 문제가 없다
SUMMARY

4장 상속 분쟁
_ 이맹희 CJ 명예회장 대 이건희 삼성 회장
01. 갑작스런 폭로의 파장
02. 유언과 상속재산의 권리
03. 청구가 기각되다
SUMMARY


5장 합병의 이유
_ 삼성물산, 국민연금, 그리고 뇌물죄
01. 왜 합병을 했을까?
02. 왜 직접 사지 않았을까?
03. 합병과정 들여다보기
04.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
05.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점
06. 이재용 부회장과 뇌물죄
SUMMARY

6장 경영권 분쟁의 시작과 끝
_ 삼성 대 엘리엇
01. 헤지펀드의 등장
02. 엘리엇의 공격 대상이 된 삼성물산
03. 조용하게 공격을 준비한 엘리엇
04. 삼성물산의 방어가 시작되다
05. 경영권을 지켜라
06. 엘리엇의 공격은 실패한 것일까?
SUMMARY

7장 외국계 투기자본과 ISD
_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
01. 론스타는 먹튀인가?
02. 론스타의 위법행위
03.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다
SUMMARY

8장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 탈세
_ 세금 납부를 거부한 론스타
01. 세금을 못 내겠다는 론스타
02. 왜 굳이 해외에 회사를 설립할까?
03. 탈세 처벌의 기준
SUMMARY

9장 분식회계의 문제점과 파장
_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책임
01.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그 손실
02.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03. 부실에 대한 책임
SUMMARY

10장 증권범죄의 유형과 처벌
_ 한미약품의 지연 공시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01. 폭등하다가 폭락하다
02.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거래한 결과
SUMMARY

11장 회사가 무너질 때
_ 현대상선 회생과 한진해운 파산
01. 흔들리는 회사 앞에 있는 절차
02. 현대상선과는 다른 한진해운
03. 파산의 책임
04. 오히려 주가가 폭등하다
SUMMARY

저자소개

임정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학생 때는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법대에 진학했다. 금융 및 기업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상법을 전공했다. 대형 로펌에 입사 후 기업 인수 합병 및 자본시장업무, 해외 투자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2013년에는 일본 로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음악과 과학을 좋아한다. 법률문제를 음악처럼 조화롭고 과학처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펼치기

책속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크지 않다.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당세와 관련해 약간의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주회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만 주식을 보유하는 피라미드 구조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삼성, 현대자동차에서 끊임없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적분할, 자사주 및 공개 매수를 이용하면 지배 주주가 추가적인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지분율을 상승시켜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굳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이유」 중에서


정해진 영업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 임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기본급 회수, 임원직 사임, 구조 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회사채 및 기업 어음 발행 등이 어려워져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다.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전 대표와 재무담당이사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그 손실」 중에서


회사 내부자가 우연히 듣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해도 처벌이 될까? 죄가 성립되려면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판례는 직무 관련성을 비교적 넓게 보고 있다. 회사의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우연하게 듣거나 파기된 문서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주식 거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한 제약회사의 생산본부장인 A는 기술 이전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동료 B와 구내식당에서 대화하던 중에 회사가 글로벌 제약회사와 조만간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A는 회사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자신과 처남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법원은 기술 이전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어도 직무 관련성은 있다고 판단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규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회사 안의 내부자는 아니지만 내부자에게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를 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까? 가령 한미약품 연구원이 아내에게 신약 개발 정보를 알려줬는데 아내가 주식을 샀다면 처벌이 될까? 아내가 어머니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했다면 어떻게 될까? 또한 어머니가 친구에게 정보를 알려줬다면? 현행법에서는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거래한 결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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