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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김호 (지은이)
  |  
책문
2013-05-07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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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책 정보

· 제목 :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후기(영조~순종)
· ISBN : 9788931576542
· 쪽수 : 360쪽

책 소개

다산 정약용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선각자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를 들여다보며, 다산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의 모형과 그가 꿈꾼 정의에 대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목차

들어가면서: 매사에 삼가고 또 삼갈 일이다

제1부 소송 없는 사회를 꿈꾸며

제1장 목민관의 임무와 자세
제2장 사또가 준비해야 할 모든 것
제3장 평소에 법전을 숙지하라
제4장 법의학 지식의 중요성
제5장 무덤을 파서라도 조사하라
제6장 정확한 사건 조사가 필수이다
제7장 믿기 어렵다고 대충 조사하지 말라

제2부 법은 그 마음을 처벌하는 것이다

제8장 중국의 잘못된 법 집행을 비판하다
제9장 법과 입법 취지를 함께 살려라
제10장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야 한다
제11장 주범과 종범의 구별
제12장 조선 최악의 패륜사건
제13장 법이란 정확하고 또 정확해야 한다
제14장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자는 엄히 처벌하라
제15장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제16장 다산의 후회

제3부 넘치는 폭력과 다산의 우려

제17장 복수의 조건
제18장 다산 정약용의 복수론
제19장 모욕과 복수
제20장 편협한 울분
제21장 인정과 도리를 참작하라
제22장 진짜와 가짜의 구별
제23장 ‘법의 도덕화’ 현상
제24장 동생이라도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제25장 인정과 도리, 그리고 법
제26장 아무나 양반이 될 수는 없다

제4부 다산, 세태를 꾸짖다

제27장 저주의 옥사
제28장 진짜 도둑
제29장 계모를 위한 변명
제30장 미치광이 처벌
제31장 맹자가 틀렸다
제32장 특권과 예우 사이
제33장 양반의 횡포인가, 정의로운 처벌인가
제34장 절개를 잃은 부인들

글을 맺으며: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김호 (감수)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조선의 통치 시스템과 위기 극복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미래 지향의 한국학을 모색 중이다. 저서로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조선 왕실의 의료문화』, 『조선의 명의들』, 『정조의 법치』,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100년 전 살인사건: 검안을 통해 본 조선의 일상사』 등이 있고 『신주무원록』, 『다산의 사서학』(공역)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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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다산의 눈에는 스스로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병든 아이처럼 비쳐졌다.
그는 백성들이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주먹이 법보다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촌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그 일이 권세 있는 아전이나 간악한 향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노여움을 살까 봐 겁이 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한결같이 앞뒤가 맞지 않게 들리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
권세 있는 자들 때문에 고통과 억울함을 감히 말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 비유한 다산은, 백성들의 호소를 부모가 자식 대하는 마음으로 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 제1장 ‘목민관의 임무와 자세’ 중(18쪽)에서


다산은 조선의 법 집행이 용서와 관용만을 앞세우거나 사건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바람에, 응당 벌을 받아야 할 자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정의구현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물론 그렇다고 다산이 엄벌을 능사로 여기거나 자살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데 골몰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는 진정 정의로운 정치란, 사건을 먼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한 뒤에 엄한 형벌과 관용을 적절하게 베푸는 데서만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 제6장 ‘정확한 사건 조사가 필수이다’ 중(74쪽)에서


“옥사는 인명과 관련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판결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미혹되어, 다들 죄 있는 자를 풀어주는 등 천박한 풍습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판결 때문에 선량한 자들이 원통함을 품게 된 것은 생각하지 않으니 이는 가장 나쁜 일로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마땅히 의로써 판결해야 한다.”
- 제13장 ‘법이란 정확하고 또 정확해야 한다’ 중(153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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