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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종교/역학 > 가톨릭 > 가톨릭 일반
· ISBN : 9788932114798
· 쪽수 : 1424쪽
책 소개
목차
번역을 마치며
여는 말
편집 주간 및 원문 집필자
약어 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약어
전집, 사전, 모음집, 잡지 약어
그 밖의 약어
일러두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ㅎ
부록
부록 1. 두 교회법전의 비교 도표
부록 2. 로마법의 법률 격언
부록 3. 교회법의 법률 격언: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의 법령집에 수록된 88개의 법률 격언
부록 4. 시민법의 법률 격언
부록 5.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
교회법전 안에서 혼인 무효 선언 소송을 위한 교회 소송 절차법 개혁에 관하여
부록 6.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동방 교회법전 안에서 혼인 무효 선언 소송을 위한 교회 소송 절차법의 개혁에 관하여
부록 7.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라고 결정한 무효 선언을 위한 혼인 소송 절차 개혁
부록 8. 교구 설립 축성 생활회에 관한 교회법 제579조에 대한 답서
부록 9. 교구 설립 축성 생활회에 관한 교회법 제579조에 대한 답서의 취지 해설
별권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의 적용 보완 규범
별권 부록 1. 혼인 소송 절차 개혁에 관한 교황의 ‘정신(mens)’
별권 부록 2. 새 혼인 소송 절차법 이행에 관한 교황의 답서
별권 부록 3.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에 따른 혼인 무효 소송 절차법의 도표
별권 부록 4. 견본
별권 해설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의 적용 보완 규범 해설
색인
색인 1. 교회 법률 용어 로마자(이탈리아어/라틴어) 색인
색인 2. 교회 문헌 색인
리뷰
책속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최종 문서인 1983년 교회법전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바란 대로 교회를 쇄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한 목적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도, 현행 규범과 교회의 기존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생활 규범을 새 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 ‘여는 말’ 중에서
시효
Prescrizione(Praescriptio)
I.시효의 정의
시효는 실정법에 따라 허가된 주관적 권리를 취득?상실 또는 의무로부터 해방이 되는 수단이 된다(제197조). 세 경우마다 주체의 의사와 소유권이나 지배권에 토대를 두며, 결과적으로 법이 정한 기간을 통해 계속적 소유, 계속적 포기, 의무의 변제를 다룬다. 권리의 취득을 위한 사용 취득(usucapio)이나 ‘취득(acquisitiva)’ 시효〔↗취득 시효〕, 권리의 상실로 인한 ‘소멸(estintiva)’ 시효와 의무로부터의 면제에 의한 ‘해방(liberativa)’ 시효가 구분된다.
시효의 최종 토대는 권리와 의무의 명의(권원)에 대한 의문과 그 결과로 계속되는 분쟁을 피하면서 권리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다. 다른 한편 법률은 권리의 평화로운 소유를 보호하고 권리 명의자들의 권리를 잘 보호할 수 있게끔 보호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효의 제정자(attivo)와 준수 의무자(passivo)들은 신자들과 법인들이다.
― ‘시효’ 중에서
교황 대사
Nunzio(Nuntius)
교황 대사〔↗교황 사절〕는 교황이 교회들과 국가들과 여러 도시나 지방 정부에 상설로 몸소 자신의 대표단을 맡긴 교황 사절이다(1969년 6월 24일 자의 교서 〈모든 교회의 염려: 교황 사절의 직무에 관하여〉, 사도좌 관보 61 〔1969〕 473?484, I).
어원학적으로 교황 대사를 의미하는 라틴어 ‘nuntius(통보자, 전달자)’는 ‘nountius’에서 파생되고 ‘noventius’의 축소형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자(novere와 noventius에서 파생된 ‘novus’에서 유래)이다. 로마 시대에는 전령을 의미했다. 반면 레오 9세 교황(1049~1054년 재위) 시대에는 진정한 외교적 신분이 없는 교황 사절을 가리켰다. 이후 대사로 표기하여 사용하면서 ‘사절(orator)’이라는 칭호가 덧붙여진다.
교황 대사의 기원은 비잔틴 황제의 궁정과 더 후대에는 유럽 군주들의 궁에 주재하는 교황에 의해 파견된 여러 형태의 사절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16세기에 교황 사절이라는 용어는 당시 일반 시민법 체계에서 중요성이 덜한 문제를 위하여 왕의 사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더라도, 상주 임무를 가진 교황 외교 사절에게만 독점적으로 유보된다.
― ‘교황 대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