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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론

표절론

(표절에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

남형두 (지은이)
  |  
현암사
2015-02-25
  |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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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론

책 정보

· 제목 : 표절론 (표절에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책읽기/글쓰기 > 글쓰기
· ISBN : 9788932317328
· 쪽수 : 720쪽

책 소개

학문을 하는 사람, 연구자, 학생, 기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발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가 나왔다. 지난 십여 년 간 우리 사회에 몰아친 표절을 둘러싼 광풍……. 그러나 그 숱한 논란 속에서도 문제 제기만 있고 해법은 없는 지루한 논쟁만 계속되어왔다.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지식 보호의 전통
I. 서로 다른 두 접근
II. 서양적 전통 - 저작권/지적재산권 틀
1. 역사적 고찰
2. 철학적 고찰
III. 동양적 전통 - 윤리적 틀(표절)
1. 유교문화권의 공통 배경
2. 중국
3. 일본
4. 우리나라

제2장 정보 공유의 도전과 조화
I. 동서양 사상의 접목
II. 학술정보론의 도전과 조화
III. 정보공유론과 표절금지윤리의 조화
1. 퍼블릭 도메인 문제
2. 공정이용과 인용
3. 대가이론
IV. 경험적 접근에 따른 조화 모색

제3장 학문으로서의 표절론
I. 기존 연구방법론과 비판
1. 설문조사
2. 언론기관 등의 탐사보도
3. 학회 연구산물
4. 학회.대학의 각종 규정
5. 정부 연구용역 결과물
6. 평가
II. 저작권법학적 방법론
1. 저작권법학의 접근
2.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관계
III. 법학 일반의 방법론
1. 법학적 접근
2. 판결 사례연구(case study)
IV. 학제적 연구
1.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
2.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연구
3. 학제적 연구와 저작권법학의 역할



제2부 각론


제1장 표절의 정의
1. 전통적 관점의 표절
2. 현대적 관점의 표절

제2장 전형적 표절
I. 인용의 목적
1. 권위의 원천 제시
2. 검증 편의 제공
3. 표절 회피 - 면책 목적
4. 부수적 목적 - 학계 선순환
5. 인용의 폐해와 이에 대한 반론
6. 인용과 에디톨로지(Editology)
-인터넷 시대 ‘정직한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
II. 출처표시
1. 아이디어
2. 간접인용
3. 재인용
4. 출처표시의 단위
5. 부적절한 출처표시
6. 출처표시의 방식
7. 공정이용과 표절문제
8. 숨기는 것이 표절의 핵심인가?
9. 교과서 문제
III. 몇 가지 쟁점
1. 표절이 성립하려면 표절자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한가?
2. 표절이 성립하려면 출판행위가 있어야 하는가?
3. 번역과 표절
4. 공저의 특수성
5. ‘표’의 인용

제3장 비전형적 표절
I. 저작권침해형 표절 - 정당한 범위 일탈
1. 문제 제기
2. 정당한 범위
3. 정당한 범위와 표절 - 이른바 ‘표절 산식’에 관한 논의
4. 정당한 범위에 관한 저작권침해와 표절 판단 재고(再考)
II. 자기표절 / 중복게재
1. 개관
2. 자기표절/중복게재의 해악(비난가능성)
3. 중복성 판단의 기준
4. 기타
5. 제언(提言)
III. 저자성 문제
1. 문제 제기
2. 저자 가로채기(제1그룹)
3. 저자 끼워넣기(제2그룹)
4. 이면(裏面) 저술 문제(제3그룹)

제4장 절차
I. 검증시효
1. 문제 제기
2. 표절에 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가?
3. 시효의 기산점 문제
4. 소급효 문제
5. 경험적 사례 - 판례 중심
6. 학위논문과 검증시효
II. 준거법
1. 종적 준거법 문제
2. 횡적 준거법 문제
III. 관할
1. 관할의 충돌
2. 조사?판정 기관
3. 관할 충돌의 해소
4. 법원 - 사법적 판단
IV. 구체 절차
1. 인권침해 가능성과 절차적 정의
2. 제보자 보호와 제보의 남용 방지
3. 조사와 판정
4. 제재
V. 교육

제3부 가이드라인(모델 지침)


I.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1.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
2.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의 중요성
II. 가이드라인 : 표절 판정 규정

참고문헌
참고판결
표절 백문(百問)

저자소개

남형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로스쿨에서 석사(LL.M),박사(Ph.D)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제28회, 1986년) 합격 후 줄곧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2005년 연세대학교로 옮겨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에서 저작권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이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지적재선권법을 전공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을 ‘정직한 글쓰기’와 ‘문화의 산업화’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과 그 위원회 소속 표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정직한 글쓰기’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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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표적을 정해놓고 하는 표절 검증은 언론의 선정주의와 결합해 엄청난 파괴력을 낳고 있다. 일종의 낙인 효과로 검증 결과와 무관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의혹의 당사자는 평생 표절이라는 주홍글씨를 이름 앞에 붙이고 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의혹 제기만 있고 끝까지 파헤쳐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규범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p.35)

최근 주요 언론사가 발표하는 대학 순위에 각 대학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쟁하는데, 주요 심사지표 중 하나가 소속 교원들이 SCI, SSCI(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급에 있는 세계적 유력 논문집에 논문을 몇 편 게재했느냐다. 그런데 이 지표는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언론사가 나서서 대학 순위와 서열을 매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그 의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업이 제대로 되려면 세계적 학술지에의 게재 횟수보다는 그와 같은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에 의한 인용 횟수를 지표로 삼는 것이 취지에 더욱 맞다. 대학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상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그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이 세계적으로 개별 학문 분야에서 얼마나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p.241)

완성된 논문이나 책으로 출판되기 전에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아이디어나 토론자의 의견 등도 표절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표절을 두려워한 나머지 논문 등으로 출판하기 전 단계에 있는 발제자는 세미나 등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토론자도 자신의 독창적 의견(토론)을 발제자가 자신의 것으로 가져다 쓸 것을 우려하여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건전한 학문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학문이 발전하려면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p.275)

거인보다 멀리 보는 난쟁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은 난쟁이’다. 학문세계에서 보면 ‘거인’에 해당하는 업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릎, 허리, 어깨까지 세운 수많은 작은 거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거인의 어깨에 앉아 멀리 볼 수 있다. 이때 무릎, 허리, 어깨를 형성하게 된 과정에 원출처 외에 2차출처 저자의 노력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기억해주는 것이 재인용의 취지이며, 2차출처 저자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된다.(p.301)

이른바 ‘몰랐다’로 통칭되는 표절 의혹 당사자의 항변은 그것이 표절 행위(사실)에 대한 부지(不知)의 항변인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 행위는 했지만 그것이 표절규범 위반 여부(규범)에 대한 부지의 항변인지 가려보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전자라면 표절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후자라면 표절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p.365)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표절이 학계를 넘어 사회적 관심사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자기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표절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은 이 용어가 일반 국민에게까지 회자될 정도였다는 것은 표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게도 한다.(p.429)

우리나라 판례 중에는 지도교수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수정?게재하는 경우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기재하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학계의 왜곡된 현상일 뿐이고, 그런 학계 사정으로 박사학위취득을 위한 연구가 당연히 지도교수의 연구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학계의 타성에 가까운 관행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이 판결에 따르면 우리 학계에서 논문 상납 관행이 더는 발붙이기 어렵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p.486)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지명자가 표절로 인사검증 과정에서 하차한 이후 8년 만인 2014년 김명수 후보자도 같은 이유로 낙마했다. 이 두 사람은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 관료 출신이 아니라 학계 출신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데 검증과정에서 여야의 구도가 정반대였다. 당사자 본인들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청문회 기간을 포함해 최종 사퇴할 때까지 한 달여 남짓 동안 한 학자의 전 저술에 대해 표절 검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짧은 시간에 내린 결론에 서로 수긍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단 임명되면 아무래도 세인의 관심사에서 벗어나기 마련이므로 사실상 검증은 동력을 잃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논란거리가 있는 인사 ― 특히 표절문제를 다루고 정직한 글쓰기 윤리가 뿌리내리도록 정부 차원에서 그 업무를 관장해야 할 교육부장관 인사에서는 더욱 그러함 ― 에서는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이 더욱 철저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인사시스템에서도 표절문제에 정통한 전문가가 없는 이상, 짧은 시간에 표절 검증을 마쳐서 후보자를 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고위직에 오를 인사 후보자라면 대학에서는 정교수일 것이고 학계에서도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을 것이다. 따라서 교수 승진이나 논문 게재 과정에서 표절 여부를 검증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평소에 진행되는 대학의 승진이나 학회의 논문게재 등의 과정에서 표절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다가 전 국민이 보는 인사청문 절차 가운데 낙마하는 일이 발생하니, 학계 전체가 모두 비윤리적 집단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하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도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표절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될 것이다. 그때마다 후보자 개인에게 치명적 피해가 가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사가 늦어짐에 따른 공직사회의 혼선과 표절 공방으로 인한 사회적?국가적 낭비가 초래되는 문제가 점점 확산될 뿐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어려서부터 정직한 글쓰기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외에, 표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 ― 위에서 본 교수 승진 심사, 논문 게재 심사 등 ― 에 제대로만 검증했다면 표절 의혹을 받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 물망에 오르는 일이 없을 테니 최소한 표절자가 인사청문회에 서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평소 표절 검증이 중요하다.(p.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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