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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와 저작권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박순태 (지은이)
  |  
현암사
2020-02-21
  |  
4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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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책 정보

· 제목 :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32320328
· 쪽수 : 1004쪽

책 소개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저작권으로 발현되는지,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은 어떠한 경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일 수 있는 책이다. 2020년 최근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저작권법'의 전체 내용을 독자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총론
제2장│저작물
제3장│저작자
제4장│저작권 일반
제5장│저작인격권
제6장│저작재산권
제7장│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제8장│저작재산권 행사의 여러 가지 특수성
제9장│저작재산권 행사의 확산을 위한 법률적 장치(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설정)
제10장│저작권의 등록과 권리자 등의 인증
제11장│영상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특례
제12장│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법률적 장치
제13장│저작인접권
제14장│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자의 책임과 의무
제15장│저작권의 침해
제16장│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조치
제17장│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제18장│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제19장│저작권과 관련한 주요기관과 단체
제20장│국제저작권법
부록

저자소개

박순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산 기슭에서 태어나 대구 달성고등학교를 거쳐,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앨라배마대학교(The University of Alabama) Scool of Law에서 비교법학석사학위(M.C.l.) 및 서울벤처전문대학원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산업경영학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대학졸업과 동시에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30여 년간 공직생활 중 대부분을 문화․예술․콘텐츠․저작권 등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일하였다. 이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초대 저작권국장, 예술국장, 문화정책국장 그리고 콘텐츠산업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그리고 저작권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왔다. 「청소년 보호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제정, 저작권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감시대상국으로부터의 면제, 사상최초로 문화상품수지의 흑자달성, 국립서울현대미술관의 건립 등은 재직 중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 하겠고, 나아가 ‘콘텐츠’라는 단어의 생활용어화 및 ‘한류’라는 단어의 세계언어화는 더없는 자부심이 되었다. 최근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CEO를 맡아 활동하였고, 또한 중앙대, 고려대, 한양대 등에서 ‘문화예술경영론’, ‘문화예술규범론’, ‘문화콘텐츠와 저작권의 이해’ 등의 교과목 등을 개설하여 연구와 후학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펼치기

책속에서

우리가 저작권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현실적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이해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과 같은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법적 권리인데 이 권리가 문화콘텐츠 창작자에게 충분히 확보될 때 더 좋은 문화콘텐츠가 재생산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법률을 연구·분석함에 있어서 해당 문화콘텐츠에 저작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인식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을 연구·분석함에 있어서도 항상 그 이면에 있는 해당 문화콘텐츠에 저작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문화콘텐츠창작자 내지는 저작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천재적 소양에 바탕을 둔 창작적 표현을 장려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투자된 시간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유체물 형태의 일반적인 물건을 제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해당 물건의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정도의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만을 안겨 주어서는 부족할 것이다. 인류문화유산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에게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도적·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이들에게 배타적 성격을 지니는 강력한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표는 문화콘텐츠창작자와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가 확실하게 뒷받침될 때에만 그 실현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가「저작권법」을 논의하는 데에도 항상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 시점에서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대 이념이 어떤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어 법제화할 것인지는 그 나라의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술가 또는 창작자의 권익보호와 이를 통한 문화예술의 발전에 중점을 두게 될 때에는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에 비중을 둘 것이고, 일반인들이 저작물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가「저작권법」에 보다 많이 담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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