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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반양장)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

박인성, 조성찬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11-06-20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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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책 정보

· 제목 :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반양장)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지방자치
· ISBN : 9788946044449
· 쪽수 : 496쪽

책 소개

중국 토지개혁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본다. 토지사용제도와 기업의 개혁을 통해 중국은 사회주의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핵심은 평균분배의 원칙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던 토지를 시장원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목차

제1부 중국 토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제1장 고대 및 근대 중국의 토지소유 및 사용제도
제2장 중공의 토지혁명과 토지개혁: 개혁·개방 이전까지

제2부 개혁·개방 이후 토지개혁 경험
제3장 개혁·개방 이후 토지사용제도 개혁과정
제4장 토지사용권시장의 형성 및 발전
제5장 공간계획체계와 토지이용계획
제6장 지가관리와 토지 관련 세제
제7장 토지비축 및 부동산 금융제도
제8장 주요 토지제도 및 정책
제9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
제10장 북한 및 통일한국 토지정책에의 시사점

부록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현행 토지이용현황분류 국가표준

저자소개

박인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동북아도시부동산연구원(북연)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중국인민대학 박사과정 유학생과 초빙교수로 베이징에서 5년, 그리고 항저우시 소재 저장(浙江)대학 토지관리학과와 도시관리학과에서 10여 년간 교수로 근무했다. 그 이전에 국토연구원에서 20여 년간 중국․동북아지역 연구 담당한 기간 중에 중국과학원 지리연구소, 상하이시 도시계획설계연구원(上海市城市规划设计研究院) 통지(同济)대학 방문학자․초빙교수로 파견 근무했다. 용산고, 서울시립대학교(건축공학),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계획 및 설계), 중국인민대학(지역경제, 경제학 박사)에서 공부했다. 주요저서로<중국경제지리론(전면개정판)>(공저, 2021, 한울엠플러스), <중국 부동산 이해>(공저, 2020, 부연사),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공저, 2018, 한울엠플러스),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2009, 한울엠플러스), <중국 건설산업의 현황과 진출전략>(공저, 2007, 보문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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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인민대학교 토지관리학과에서 “中國城市土地年租制及其對朝鮮經濟特區的適用模型?究(중국 도시 토지연조제의 조선 경제특구 적용모델 연구)”(2010)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부터 토지+자유연구소에서 활동하다가 2019년에 새로 출범한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을 맡아서 일하고 있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은 ‘동북아의 평화체제와 상생발전 모델 연구’를 목표로 (사)하나누리 부설로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공동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공저), 『상생도시』,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 등이 있다. 2017년 제2회 김기원 학술상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공토지임대제, 중국과 북한의 토지정책, 북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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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고대의 토지조세는 진대(秦代) 이래 각조(各朝) 각대(各代)에 그 명목이 매우 많았으나, 종합하면 토지와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세와 정구세,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지대(地租) 형태 측면에서 보면, 전기에는 실물분성지대(實物分成租) 위주였으나 송대에 학전(學田) 등 공전(公田)이 출현하면서 실물정액지대(實物定額租)로 되었고, 명, 청시기에는 일반 민전(民田)에서도 실물정액지대가 확산되었다. 특히 청대에는 실물정액지대가 분성지대보다 보편화되었다. 또한 화폐지대가 발전하면서 주인과 소작인 관계가 점진적으로 (경제를 초월한 강제관계에서) 경제관계 위주로 대체되었다. 한편, 개국 당시의 토지과세는 대체로 가벼웠으나, 정치 부패와 객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농민 신상에 미치는 압력과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에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왕조가 교체되는 역사가 되풀이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선전경제특구와 푸순시, 상하이시 등에서 진행된 토지사용제도 개혁 관련 실험 및 탐색 기간은 1990년 이전까지로 보며, 1990년 이후에는 실험성과를 종합, 정리하여 공간적으로는 전국으
로, 내용적으로는 전면적으로 확산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전면적인 확산 추세 속에서, 2000년 이후는 토지시장의 질서 확립과 규범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黃小虎 主編, 2006: 3~37). 토지사용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확산 추진한 1990~2000년에 토지사용료 징수 대상을 전국의 모든 도시로 확대했고, 농촌의 주택용지(宅基地)에 대해서도 유상사용을 시행했다(그 후 농민지원 차원에서 사용료 징수 정지).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선 '헌법'과 '토지관리법'에 대해 상응한 수정을 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하는 물업세를 도입하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의지와 시범연구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물업세 징수는 재산권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부동산 평가업무가 자리를 잡고 토지소유제가 더욱 개혁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앞으로도 3~4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다. 체제개혁과 산업구조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무원은 2009년 5월 25일 “물업세 부과 시작”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발전개혁위원회의 2009년 경제체제개혁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 및 통지의 전달'을 발표하여 2009년도부터 물업세 부과를 시작할 의지가 있음을 다시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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