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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

다카미자와 오사무, 스즈키 겐 (지은이), 이용빈 (옮긴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13-11-20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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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책 정보

· 제목 : 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46056282
· 쪽수 : 284쪽

책 소개

중국연구의 쟁점 총서 시리즈 5권. 일본의 중국법 연구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 다카미자와 오사무 교수와 스즈키 겐 교수가 함께 협력하여 ‘중국법 연구’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학문적으로 총정리한 책이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론

제1장 중국 근대법사 서설(序說)
중국의 근대와 법
조약(條約) 시대
<만국공법>

제2장 서양 근대식 법제로의 전환
청조 말기 법제 개혁
중화민국 초기

제3장 중화민국 법제 정비
국민당 통치 시기
‘국민당의 육법(六法)’

제4장 근대사에서 발생한 특수한 지역의 법
총론
홍콩
마카오
타이완
‘만주국’, ‘만주제국’
몽골?신장(동투르키스탄)?티베트
그 밖의 지역
근거지 법사(法史)

제5장 정치에 뒤집혀진 중화인민공화국법
60년 법사(法史)의 시기 구분
중화민국법으로부터의 이행: 건국 당시의 구법 폐기와 사법개혁 운동
제1기: 소비에트법 학설의 수용기(1949~1978)
제2기: 소비에트법으로부터의 법전 수용기(1978~1992)
제3기: 대륙법으로의 회귀와 법의 글로벌화(1993년 이후)

제6장 현대 중국의 입헌주의
그 현황과 과제
현행 헌법의 부분 개정
당과 법
헌법의 사법화(司法化)를 둘러싼 동향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
소송을 통한 제도 변동
「08헌장」과 류샤오보 문자옥(文字獄)
권리 주장과 ‘차별’에 대한 각성

제7장 현대 중국의 ‘사법’
법조 신분의 탄생
소송과 법원
법원에서 생성된 ‘정법(政法) 전통’
사법개혁의 진전
변호사 제도

제8장 현대 중국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법
민법 제정사(制定史)
물권법과 위헌 논쟁
위험 사회에 대한 법적 대응: 불법행위책임법
노동자의 보호와 임금 상승: 노동계약법의 충격
경쟁문화의 창출: 난산(難産) 끝의 독점금지법

결론: 중국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참고문헌
기본서 안내
지은이 후기
옮긴이 후기

저자소개

다카미자와 오사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본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교수. 중국법 전공. 주요 저서로 <현대 중국의 법과 재판>, <현대 중국법 입문>(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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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미자와 오사무의 다른 책 >
스즈키 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본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중국법 및 타이완법 전공. 주요 저서로 <현대 중국 상속법의 원리: 전통의 극복과 계승>, <현대 중국법 입문>(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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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옮긴이)    정보 더보기
인도 국방연구원(IDSA) 객원연구원 역임 미국 하버드대학 HPAIR 연례학술회의 참석(안보 분과) 이스라엘 크네세트(국회), 미국 국무부, 미국 해군사관학교 초청 방문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미국 하와이대학 동서문제연구소(EWC) 학술 방문 홍콩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저서: East by Mid-East(공저, 2013) 외 역서: 『김정은 체제: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공역, 2012),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40년사』(2012), 『러시아의 논리』(2013), 『이란과 미국』(2014), 『망국의 일본 안보정책』(2015), 『중국 국경, 격전의 흔적을 걷다』(2016), 『이슬람의 비극』(2017), 『홍콩의 정치와 민주주의』(2019), 『푸틴과 G8의 종언』(2019), 『미국의 제재 외교』(2021),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2023), 『이스라엘의 안보 네트워크』(근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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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중국과 일본 모두 법정비의 첫 번째 목적은 불평등조약 개정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1899년에 치외법권이 철폐되고, 1911년에 관세자주권을 획득함으로써 성취되었다. 중국은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에 우선 관세자주권을 획득했고, 또한 1931년에 치외법권 철폐단행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1943년에 치외법권 철폐를 성취했다. 근대의 불평등조약 개정이 받아들여진 것은 일본의 근대법사를 1945년까지로 잡는다면 34년간, 중국의 근대법사를 1949년까지로 잡는다면 6년간이다. 다만 이러한 34년간이나 6년간을 행복한 근대시대로 묘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한 답이 없을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60년 동안 법의 역사는 정치의 거센 파도에 뒤집혀지고, 우여곡절로 가득 찬 궤적을 그려가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주요하게는 ‘문화대혁명’의 10년간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무법무천(無法無天)’=‘법 부재의 시대’가 사이에 있었다는 사정에 때문이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법에 의존하지 않는 질서형성이 적극적 모멘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재판마저 법적 근거가 요구되지 않았다. 1979년까지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없어도 ‘형사 재판’으로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이 부과되었다. 이 국가에서의 법의 존재양태는 외부 사람의 눈에는 이양(異樣: 이질적인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완성의 영역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일체의 법체계가 정비되고 ‘사회주의적 법치국가’의 현실이 추구되고 있다.


소비에트 법학으로부터 계수된 법이론에서는 법은 통치계급에 의한, 통치를 위한 도구라고 인식되어 개별 시민의 청구나 주장이 토대로 삼는 근거라는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앞 장에서 제시된, 법의 시기 구분 제3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구체적인 청구의 정당화 근거로 동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의 역할에 대한 질적인 변화의 징조로서 주목된다.
예를 들면, 각지에서 진행되는 도시 재개발이나 농지의 비(非)농업용으로의 전용에 따른 퇴거 및 이전에 대해 수많은 시민이 불만을 품고, 이것이 또한 사회적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는데, 퇴거를 거부하는 시민은 헌법의 사유재산권 보호규정이나 「물권법」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역으로 퇴거를 추진하는 행정 부문 측도 그것이 법에 의거한 합법적 조치라는 것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 조치의 정당성 여부가 법률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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