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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사상가/인문학자
· ISBN : 9788946058545
· 쪽수 : 480쪽
책 소개
목차
제1장/리영희의 영향
제2장/불퇴전의 삶
1. 식민지의 소년
2. 포화 속의 청년
3. ‘독종’ 기자 리영희
4. 학교로 간 ‘언관’
5. 실천하는 ‘자유인’
제3장/우상 타파와 반전 평화
1. 저술 활동과 수난
2. 언론과 대중문화 비판
3. 냉전 체제와 반공 정권
4. 베트남전쟁과 중국 혁명
5. 민족과 탈식민
6. 남북 관계와 통일
7. 반전·반핵과 인류평화
8. ‘소품체’ 산문의 미학
제4장/사상, 계몽과 해방
1. 영향 관계
2. 인간 해방의 논리
제5장/언론 사상과 언론 실천
1. 지식인
2. 비판
3. 정명
제6장/리영희, ‘오래된 미래’
1. ‘생각 없음’을 생각하라
2. ‘전략’을 세우고 현장으로 가라
3. ‘경계’에서 성찰하라
부록
1. 농사꾼 임 군에게 보내는 편지
2. 크리스찬 박 군에게
3. ≪창작과비평≫과 나
4. 리영희 그 독한 기자 정신의 역정
5. 리영희 선생에게서 듣는 무위당의 삶과 사상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리 선생은 틈만 나면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가 오로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리영희가 말하는 ‘진실’이란 무엇인가? 당연히 진실은 사실들(facts)의 덩어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단군 신화나 고구려 또는 신라의 건국 신화, 에밀레종 설화의 구체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각 시대의 신화나 설화가 ‘진실’을 담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의 사실(fact)은 누군가가 인식한 현실의 작은 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 (중략) 가령 많은 사람이 ‘광주 학살’은 미국의 묵인 속에 전두환 일당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이 발포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알거나 전두환이 광주 현장에서 총을 쏘아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리영희 선생은 ‘진실’을 알기 위해 공부에 헌신했고, 알게 된 진실을 알리는 데 자신의 존재를 다 던졌다. 취재와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지식·정보의 집적이자 그 관계의 통찰에서 나오는 ‘총체적 앎’이 리영희 선생이 생각하는 진실이었다.
리 선생님이 말년에 자연인으로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특정 권력자나 언론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아니라 양심과 상식을 공유하는 시민이 직접 나설 때 역사가, 그리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평범한’ 진실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리영희의 삶은 해방과 전쟁, 독재 정권과 4·19 혁명, 군사 쿠데타와 공포정치, 신군부와 광주 학살, 6월 항쟁과 직선제 개헌,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격동의 현대사와 맞닿아 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자신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권력의 탄압과 인신구속 같은 반복된 수난은 오히려 리 선생의 언론인, 지식인으로서의 실천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직업이 바뀌고 직장이 달라졌지만 정론 직필의 기자, 우상 타파와 이데올로기 비판의 ‘전사’로서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리 선생은 1970년대 중반까지 주로 베트남전쟁이나 중국 혁명, 국제 관계에 대해 글을 썼고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언론이나 문화 관련 에세이를 썼다. 1970년대 말 『우상과 이성』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상고이유서?를 쓴 후 국내 반공주의의 문제에 관한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중략) 리 선생은 1989년 4월 ≪한겨레신문≫ 방북 취재 기획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9월에 풀려난다. 취재를 하러 북한에 간 것도 아니고 취재 계획을 세운 것을 문제 삼아 리 선생을 구속한 것이다. 리 선생은 특유의 탄탄한 논리를 앞세워 ‘국가보안법 전문(前文)의 대전제’를 진실 검증대에 세운다. 리 선생이 세운 진실 검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휴전선 이북 지역의 정치적 성격, 승계 국가 여부, 유엔 결의 ‘유일 합법 정부’ 해석 문제, 유엔 결의의 ‘권고 사항’, 북한의 ‘국가’ 자격 문제,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 유무 문제, 6·25 전쟁 휴전협정의 조인 당사자 지위 문제, ‘7·4 남북공동성명’의 상호 국가승인, 김일성 (국가) 주석 호칭의 공식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남한 행정권 지역 제한 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