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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김한규 (지은이)
  |  
한국경제신문i
2020-01-10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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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책 정보

· 제목 :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47545556
· 쪽수 : 280쪽

책 소개

저자가 MBC 뉴스 프로그램 <뉴스 외전>의 <이슈 완전정복>이란 코너에 출연해 뉴스 브리핑을 한 내용을 엮어 만든 책이다. 책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뉴스를 소재로 관련된 법적인 이슈를 보다 풍부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목차

PROLOGUE_ 법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4

PART 1 _ 약자를 보호하는 법
이렇게 복잡한 금융상품을 치매 노인에게도 팔았다고? 14
말 못하는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사 23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더니? 30
잔인한 청소년들, 형사미성년자라 괜찮아? 38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 46
[김한규 칼럼] 복지를 위한 법률 56

PART 2 _ 자유와 명예를 지켜주는 법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62
기자를 고소한 검찰총장 70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80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안부를 모독한 교수 88
집회하려거든 마스크를 벗으라고? 95

PART 3 _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삼성전자에 노조가 생기던 날 104
위험의 외주화, 하도급 금지 112
아이 때문에 공휴일에는 일할 수 없었던 워킹맘 수습사원 120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공무원 128
공공영역의 파업 : 노동자의 권리 vs. 국민의 편익 135
[김한규 칼럼]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144

PART 4 _ 성범죄 없는 세상을 위한 법
레깅스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더라도 무죄? 150
단톡방에서 벌어진 품평회 157
성범죄 혐의를 받는 회장님의 귀국 164
성폭력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려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 171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177

PART 5 _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법
‘도로 위의 살인마’, 음주운전 190
안타까운 안마의자 유아 사망 사건 197
마약 밀수범이 된 재벌가 도련님 203
가족 같은 회사를 위해 ‘충심’으로 증거를 인멸한 직원들 209
[김한규 칼럼] 로펌 변호사가 하는 일 216

PART 6 _ 알아두면 도움되는 수사부터 재심까지
‘혐의가 의심되면’ ? 압수수색 영장은 언제 발부되나? 222
구속수사를 받게 된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231
공소장 변경을 부른 거짓말 239
처벌할 수 없게 되어버린 별장 성접대 사건 246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된다면 253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뻔뻔한 살인자 261
지연된 정의, 재심 268
[김한규 칼럼] 법의 지배는 정의로운가? 276

저자소개

김한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제주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서울대 정치학과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해군 법무관을 거쳐 2005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주요 분야는 공정거래, 기업 인수합병, 준법경영이며,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기관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에서 화이트칼라 범죄 부분 전문변호사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는 열망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민생경제지원단 공동위원장, 한국공유경제진흥원 법률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사람예술학교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MBC 뉴스프로그램인 <뉴스 외전> 등에 출연, 이슈가 되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친절한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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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형법에 ‘아동학대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아동에 대한 폭행, 협박, 유기, 상해 등을 모두 아동학대범죄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학대죄는 피해자가 아동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성립하며, 만약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학대죄는 사람에 대한 학대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사람에 대한 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동물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에는 상해죄, 살인죄, 폭행치사 등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있지만, 동물의 경우는 죽이거나 상해하는 행위까지 모두 학대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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