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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52744647
· 쪽수 : 264쪽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004
Chapter 01 상속에 대한 이해
돈과 행복에 대한 생각 016
나 죽거든 내 재산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_유산을 둘러싼 최후통첩 게임 021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는데 재산 어떻게 나눠요? _민법상 상속재산 분할 027
형은 이미 많이 받았잖아 _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의 처리 039
아버지 사업 키우는 데 내 힘이 컸으니 그 만큼은 더 챙겨줘 _기여상속분의 산정 044
아버지가 나한테 한푼도 안 준다 유언했어도 법적으로 내 몫이 있다고! _유류분 반환청구 050
Chapter 02 상속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_상속세의 구조와 특징 058
보험금 받았는데 상속세 내야 돼요? _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071
보험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요? _보험을 활용한 절세 및 납부재원 마련 078
시세 10억 상가, 상속 재산 평가는 7억? _상속재산의 평가 084
금괴로 바꿔 몰래 주면 나라(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겠어 _추정상속재산과 용도 불분명 금액 092
죽기 전에 애들 다 주고 가면 상속세는 안 내겠지 _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의 합산 098
절세,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_사전증여재산 평가액과 상속세 절세 106
상속재산이 10억 넘는데 상속세가 없다고요? _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전략 118
배우자 상속분엔 황금비율이 있다 _배우자상속공제의 활용125
500억 상속받는데 세금이 하나도 없다고요? _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공제한도 132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도저히 못 내겠어요 _분납, 물납, 연부연납 139
상속세 두 번 내느니 손자에게 다 줘야지 _세대생략상속 146
외국에 사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_거주자, 비거주자의 상속세 152
Chapter 03 증여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증여
아들한테 통장 만들어주는데 증여세를 내야 돼요? _증여세의 구조와 특징 158
9년 전 준 1억과 지금 주는 1억, 증여세도 같겠지? _증여세 10년 합산과세 171
자넨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야 _분산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178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할증된다고요? _증여세 세대생략 할증 183
아파트, 증여하지 말고 아들에게 싸게 팔라고요? _저가양도로 증여하기 188
아내한테 증여했다가 땅 팔면 양도세가 확 줄어든다는데… _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195
10억 증여, 현금이 유리할까, 상가 사서 주는 게 유리할까? _자산별 평가기준 차이에 따른 절세전략과 부담부증여 201
아버지 저 창업 할래요. 창업자금 지원 좀 해주세요 _창업자금 과세특례제도 212
아들아! 이제 내 사업 이어받아야지 _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220
Chapter 04 상속?증여 플랜
상속 준비 A to Z 228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 플랜 238
에필로그 262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수호 씨는 50대 후반의 성형외과의사이다. 압구정동에서 꽤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환자도 많이 방문한다. 어느 날 보험 컨설턴트가 찾아와서 이제 상속 준비를 할 때란다.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도 하고 종신보험도 들어놓으라는데 상속이랑 보험이 무슨 상관일까 궁금하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벌써 상속 어쩌고저쩌고 하니 기분도 살짝 나쁘다. 보험으로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용도가 있는걸까?”
상속에 대한 계획이 생애설계 개념이다 보니 미리 준비할수록 좋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죽음에 임박하면 재산의 분배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세금 측면에서도 미리 준비하였더라면 절세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은 자신의 사망시에 살아남은 가족들을 위해 가입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 컨설턴트의 말처럼 상속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수호 씨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상속인이 수익자가 될 때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시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적용받은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내게 되지요.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이상이어서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다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적어서 보험금을 합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오지 않을 때는 세금은 없겠지요.
그런데 보험설계, 즉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납부 대상이어도 추가되는 상속재산인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_<Chapter 02 상속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상속> 중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및 납부재원 마련
“미정 씨는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제법 많이 모았다.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막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음악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나 제대로 벌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래서 미정 씨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 중 10억을 아들에게 증여해주고 싶다. 10억에 대한 증여세가 꽤 나올 것 같고, 현금으로 줄지, 상가를 사서 줄지도 고민이다. 어떻게 주는 것이 세금도 덜 내고 아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도 되게 할 수 있을까?”
미정 씨와 같은 고민은 여윳돈이 있는 부모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녀들에게 얼마를 줄지부터 고민합니다. 많이 주면 그것만 믿고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현금으로 주면 흥청망청 다 써버릴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미정 씨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 그 돈으로 목 좋은 곳에 10억짜리 상가를 사게 해서 수입원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임대시세로 봤을 때 연 5천만 원은 임대료로 나오니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인인 김 회계사가 조언을 합니다.
“현금 10억을 받고 아들이 증여세 내고 나면 10억짜리 상가 못삽니다.”
미정 씨는 생각합니다.
‘증여세 내가 내주면 되지. 무슨 걱정.’
증여세 내고 나면 10억 상가 못 산다는 김 회계사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10억 현금 증여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과거 10년 동안 미정 씨가 아들에게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하고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하였습니다.
[…] 2억 2천만 원 가량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10억을 증여했는데 세금이 2억 2천만 원이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세금 내고 나니 8억도 안 남아서 김 회계사 말대로 상가건물은 못 사겠네요. 그런데 미정 씨 생각대로 증여세를 미정 씨가 내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증여세까지 미정 씨가 내준다면 이것도 증여입니다. 2억 2천만 원을 증여해주니 여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도 3천4백만 원이 계산됩니다. 열 받은 미정 씨가 그 3천 4백만 원도 내준다면요? 증여세를 또 내야겠지요. 이번엔 3백 4십만 원 나오네요. 또 증여세를 미정 씨가 내면? 또… 또… 원칙대로 하면 증여세 과세 최저한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 될 때까지 증여세를 계속 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낼 돈을 더해서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14억을 증여하면 세금이 3억 7천만 원 나오고 세금 내고 나면 10억 3천만 원 정도 남게 됩니다. 남은 3천여 만 원으로 뭘 할까요? 상가 취득세 내야지요.
이렇게 현금 증여를 하니 세금 폭탄을 맞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김 회계사가 조언을 해줍니다.
_<Chapter 03 증여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증여> 중 _자산별 평가기준 차이에 따른 절세전략과 부담부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