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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증여 상속

행복한 증여 상속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김성철 (지은이)
  |  
지식너머
2019-11-27
  |  
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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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증여 상속

책 정보

· 제목 : 행복한 증여 상속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52744647
· 쪽수 : 264쪽

책 소개

오랜 기간 상속증여 전문 공인회계사로 활동해 온 저자는 상속, 증여를 고려하고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으로 쌓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법을 제시한다.

목차

프롤로그 004

Chapter 01 상속에 대한 이해

돈과 행복에 대한 생각 016
나 죽거든 내 재산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_유산을 둘러싼 최후통첩 게임 021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는데 재산 어떻게 나눠요? _민법상 상속재산 분할 027
형은 이미 많이 받았잖아 _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의 처리 039
아버지 사업 키우는 데 내 힘이 컸으니 그 만큼은 더 챙겨줘 _기여상속분의 산정 044
아버지가 나한테 한푼도 안 준다 유언했어도 법적으로 내 몫이 있다고! _유류분 반환청구 050

Chapter 02 상속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_상속세의 구조와 특징 058
보험금 받았는데 상속세 내야 돼요? _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071
보험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요? _보험을 활용한 절세 및 납부재원 마련 078
시세 10억 상가, 상속 재산 평가는 7억? _상속재산의 평가 084
금괴로 바꿔 몰래 주면 나라(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겠어 _추정상속재산과 용도 불분명 금액 092
죽기 전에 애들 다 주고 가면 상속세는 안 내겠지 _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의 합산 098
절세,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_사전증여재산 평가액과 상속세 절세 106
상속재산이 10억 넘는데 상속세가 없다고요? _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전략 118
배우자 상속분엔 황금비율이 있다 _배우자상속공제의 활용125
500억 상속받는데 세금이 하나도 없다고요? _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공제한도 132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도저히 못 내겠어요 _분납, 물납, 연부연납 139
상속세 두 번 내느니 손자에게 다 줘야지 _세대생략상속 146
외국에 사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_거주자, 비거주자의 상속세 152

Chapter 03 증여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증여
아들한테 통장 만들어주는데 증여세를 내야 돼요? _증여세의 구조와 특징 158
9년 전 준 1억과 지금 주는 1억, 증여세도 같겠지? _증여세 10년 합산과세 171
자넨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야 _분산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178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할증된다고요? _증여세 세대생략 할증 183
아파트, 증여하지 말고 아들에게 싸게 팔라고요? _저가양도로 증여하기 188
아내한테 증여했다가 땅 팔면 양도세가 확 줄어든다는데… _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195
10억 증여, 현금이 유리할까, 상가 사서 주는 게 유리할까? _자산별 평가기준 차이에 따른 절세전략과 부담부증여 201
아버지 저 창업 할래요. 창업자금 지원 좀 해주세요 _창업자금 과세특례제도 212
아들아! 이제 내 사업 이어받아야지 _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220

Chapter 04 상속?증여 플랜
상속 준비 A to Z 228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 플랜 238

에필로그 262

저자소개

김성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재무관리 전공으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오랜 기간 회계감사 업무와 세무컨설팅을 수행해왔으며 현재는 신화회계법인에서 상속증여 전문 공인회계사로 활동 중이다. 행복 추구와 개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코칭학 박사 과정 중에 있으며, 단순한 자산 관리가 아닌 세무와 코칭을 접목한 라이프플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위원, 신화회계법인 대표.
펼치기

책속에서

“수호 씨는 50대 후반의 성형외과의사이다. 압구정동에서 꽤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환자도 많이 방문한다. 어느 날 보험 컨설턴트가 찾아와서 이제 상속 준비를 할 때란다.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도 하고 종신보험도 들어놓으라는데 상속이랑 보험이 무슨 상관일까 궁금하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벌써 상속 어쩌고저쩌고 하니 기분도 살짝 나쁘다. 보험으로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용도가 있는걸까?”

상속에 대한 계획이 생애설계 개념이다 보니 미리 준비할수록 좋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죽음에 임박하면 재산의 분배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세금 측면에서도 미리 준비하였더라면 절세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은 자신의 사망시에 살아남은 가족들을 위해 가입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 컨설턴트의 말처럼 상속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수호 씨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상속인이 수익자가 될 때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시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적용받은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내게 되지요.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이상이어서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다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적어서 보험금을 합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오지 않을 때는 세금은 없겠지요.
그런데 보험설계, 즉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납부 대상이어도 추가되는 상속재산인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_<Chapter 02 상속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상속> 중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및 납부재원 마련


“미정 씨는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제법 많이 모았다.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막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음악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나 제대로 벌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래서 미정 씨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 중 10억을 아들에게 증여해주고 싶다. 10억에 대한 증여세가 꽤 나올 것 같고, 현금으로 줄지, 상가를 사서 줄지도 고민이다. 어떻게 주는 것이 세금도 덜 내고 아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도 되게 할 수 있을까?”

미정 씨와 같은 고민은 여윳돈이 있는 부모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녀들에게 얼마를 줄지부터 고민합니다. 많이 주면 그것만 믿고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현금으로 주면 흥청망청 다 써버릴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미정 씨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 그 돈으로 목 좋은 곳에 10억짜리 상가를 사게 해서 수입원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임대시세로 봤을 때 연 5천만 원은 임대료로 나오니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인인 김 회계사가 조언을 합니다.
“현금 10억을 받고 아들이 증여세 내고 나면 10억짜리 상가 못삽니다.”
미정 씨는 생각합니다.
‘증여세 내가 내주면 되지. 무슨 걱정.’

증여세 내고 나면 10억 상가 못 산다는 김 회계사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10억 현금 증여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과거 10년 동안 미정 씨가 아들에게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하고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하였습니다.
[…] 2억 2천만 원 가량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10억을 증여했는데 세금이 2억 2천만 원이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세금 내고 나니 8억도 안 남아서 김 회계사 말대로 상가건물은 못 사겠네요. 그런데 미정 씨 생각대로 증여세를 미정 씨가 내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증여세까지 미정 씨가 내준다면 이것도 증여입니다. 2억 2천만 원을 증여해주니 여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도 3천4백만 원이 계산됩니다. 열 받은 미정 씨가 그 3천 4백만 원도 내준다면요? 증여세를 또 내야겠지요. 이번엔 3백 4십만 원 나오네요. 또 증여세를 미정 씨가 내면? 또… 또… 원칙대로 하면 증여세 과세 최저한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 될 때까지 증여세를 계속 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낼 돈을 더해서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14억을 증여하면 세금이 3억 7천만 원 나오고 세금 내고 나면 10억 3천만 원 정도 남게 됩니다. 남은 3천여 만 원으로 뭘 할까요? 상가 취득세 내야지요.
이렇게 현금 증여를 하니 세금 폭탄을 맞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김 회계사가 조언을 해줍니다.
_<Chapter 03 증여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증여> 중 _자산별 평가기준 차이에 따른 절세전략과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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