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법의학
· ISBN : 9788952758729
· 쪽수 : 270쪽
책 소개
목차
서문)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죽음을 떠올리며
프롤로그) 시체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목을 졸라 죽다 - 자교사와 자액사
총알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 - 공포탄 사망 사건
지옥 같은 고통의 선택 - K씨 할복 사건
☞ 법의학교실 / 자살
타살의 흔적 - 단순변사로 처리된 살인
☞ 법의학교실 / 부검 술식
죽은 자만 아는 진실 - 금융감독원 국장 자살 사건
현대판 부관참시 - 무덤 발굴 사건
사라진 시체 -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 법의학교실 / 소사와 화재사, 소사체와 탄화시체
피 한 방울 없는 추락사 - 정몽헌 회장 자살 사건
허망한 죽음 - 카페 코로너리 증후군
이 아이의 죽음은 과연 누가 책임을 - 장롱 속 어린이 시체 사건
죽은 자의 귀가 - 개인식별의 중요성
셜록 홈스의 유혹 - 시위농민 사망 사건
☞ 법의학교실 / 지나친 추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
☞ 법의학교실 / 의도하지 않은 살인?
테러리스트와 워리스트 - 알카르자위의 죽음
제왕의 죽음 - 후세인의 교수형
☞ 법의학교실 / 사형의 역사
때론 물이 독이 된다 - 물 중독사
명예라는 가면을 쓴 범죄 - 명예살인
1만분의 1초에 갈린 운명 - 낙뢰 사건
칼날의 양면, 판결의 양면 - 갈빗집 사망 사건
☞ 법의학교실 / 자살인가, 타살인가
부검에 대한 불편한 마음 - 김형곤 씨의 죽음에 대한 유감
☞ 법의학교실 / 해부와 부검
죽음의 통화? - 핸드폰 폭발 사건
한 발씩 진행되는 죽음, 취권 증후군 - 최요삼 선수 사망 사건
의문이 가득한 중독사 - 고속도로변 변사 사건
☞ 법의학교실 / 청산가리
역사 속 죽음, 현대 법의학의 해석 - 조선왕 독살 사건
☞ 법의학교실 / 시취(尸臭)
지진현장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제4의 함정 - 중국 쓰촨성 지진 사건
☞ 법의학교실 / 구분하기 쉽지 않은 죽음의 원인들
한국에만 존재하는 미신, Fan Death - 저체온증 사망 사건
부검에 대한 단상 - 최진실 씨 사망 사건
악마의 유혹, 약물 중독 - 마이클 잭슨 사망 사건
☞ 법의학교실 / 졸피뎀
목을 매고 걷는 시체? - 자살 후 이동 사건
소금만으로도 가능한 살인 - 소금 중독사
그녀는 정말 악마였을까? - 서래마을 영아살해 사건
☞ 법의학교실 / 영아살과 살인
과도한 환락의 결말 - 알몸의 남녀 변사 사건
인체를 이용한 마약 밀수 - 체내운반증후군
대변이 증언한 죽음 - 트럭 운전사 변사 사건
☞ 법의학교실 / 현장과 검시의사
죽음을 부르는 호기심 - 기절놀이
치명적 급소의 실체 - 원발성 쇼크사
열여섯 개의 칼자국 - 음주폭행 사건
☞ 법의학교실 / 원사인은 무엇인가
성욕을 위해 목을 매는 사람들 - 자기색정사
☞ 법의학교실 / 정액은 성교 중 사망의 증거?
에필로그 1) 법의학과 검시의학
에필로그 2) 검시의학의 동료들
리뷰
책속에서
선조의 몸이 ‘이상하게 검푸렀다’는 기록만 가지고 이것이 청색증인지 중독에 의하여 나타난 특이한 시반인지 아니면 부패인지 가늠하기란 어렵다. 소현세자의 경우엔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어 기술이 조금 더 구체적이다. 이러한 변색은 부패에 가깝다. 왜냐하면 청색증이나 중독에 의한 시반으로 인해 얼굴을 비롯해 온몸이 검게 변한다는 것은 현대 법의학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현세자가 죽은 날은 음력 4월 26일이고 기록은 졸곡제를 지낸 6월 27일이니 더욱 그러하다. 부패되면 부패액이 코와 입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목구비 일곱 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는 기록도 부패의 경우와 일맥상통한다.
- <역사 속 죽음, 현대 법의학의 해석> 중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을 끈으로 졸라 죽을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그렇다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을 눌러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후자의 경우부터 알아보자. 손으로 자신의 목을 계속 누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희미해진다. 의식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계속 자신의 손에 힘을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의 목을 눌러 죽는 ‘자액사(自扼死)’라는 용어는 검시의학에서 찾아볼 수 없다. 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끈으로 자신의 목을 한번 두른 후 양쪽 끝을 한 손에 하나씩 잡고 조이면 어느 시점에서는 의식이 없어지며, 그렇게 되면 끈을 조이던 손아귀에서는 힘이 빠져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의 자살은 불가능하다. 아마도 장 대령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완곡하게 표현하였지만 ‘자기 목을 끈으로 졸라서 죽은 거라구?’하면서 이런 상황을 떠올린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 끈으로 목을 조인 후 의식이 있을 때 매듭을 묶거나 다른 방법으로 고정시켜 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즉 그 힘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끈에 의한 압력이 목에 가해진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사망할 수 있다.
- <자신의 목을 졸라 죽다> 중에서
검시의학에서는 주로 마지막 경우인 ‘급성 수분중독’이 종종 문제된다. 미국에서 숨진 제니퍼 스트레인지의 사례처럼 물 마시기 시합을 하다가 일어나는 급성수분중독은 주로 감옥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정신질환자가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의학용어로는 ‘정신병적 다음증(psychogenic polydipsia)’이라고 한다. 이 증상은 원래 양성의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1974년 이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후 지속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실수로 인해 전해질이 함유되지 않은 정맥주사를 환자에게 대량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장거리 달리기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고온에 의한 이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물을 미리 마셔 생긴 사례, 군부대에서 마약 검사를 위한 소변채취를 위해 신병들에게 대량의 물을 마시게 해 사망한 예도 보고되었다. 또 어린이를 학대하는 한 방법으로 한꺼번에 많은 물을 먹임으로써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도 있다.
- <때론 물도 독이 된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