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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권력은 없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대통령들의 지략가 김종인 회고록)

김종인 (지은이)
  |  
시공사
2020-03-25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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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권력은 없다

책 정보

· 제목 : 영원한 권력은 없다 (대통령들의 지략가 김종인 회고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52758798
· 쪽수 : 392쪽

책 소개

역대 거의 모든 정부를 가까이서 경험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도 있다가, 선거 승리부터 대통령으로 당선까지 킹메이커로 돕는 역할도 하는 등, 김종인은 이 책에서 본인이 겪은 대통령들의 모습을 풀어놓는다.

목차

프롤로그_신의 발자국 소리

1부 1960~1970년대, 정치와 인연을 맺고

01 정치인의 욕심에 대하여_윤보선의 각서
02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십니까?_5.16쿠데타와 야권 분열
03 교수를 믿지 않은 박정희_2차 화폐개혁의 실패
04 세금은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_부가가치세 시찰단
05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때 벌어지는 일_1977년 부가가치세 실시
06 국민은 선거로 마음을 드러낸다_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
07 우연 같은 인연이 오늘을 만든다_1968년 독일과 프랑스
08 그때 했던 일과 하지 못한 일_근로자 재형저축과 사회의료보험

2부 1980년대, 야당보다 더한 야당

09 노동조합은 절대선인가_탐욕이 만든 결과물, 기업노조
10 어디서 저런 운동권 교수를 데려왔느냐_1980~1981년 국보위와 교육세
11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조광조_1982년 금융실명제와 법인세 인하
12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몸부림_1983년 예산동결과 물가 안정
13 6공화국은 누가 만들었을까_1987년 개헌과 경제민주화
14 장관은 무슨 물을 마십니까_1989년 수돗물 파동, 라면 파동
15 약소국의 비애를 절감하며_1990년 한소수교
16 천둥번개 요란한데 비는 내리지 않고_1992년 한중수교

3부 1990년대, ‘대한민국’의 벽돌을 쌓으며

17 재벌의 탐욕, 그 끝은 어디인가_1990년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조치
18 구조조정 실행 못한 후회와 반성_어느 전자 기업의 자동차 사업 진출
19 KTX를 반대했던 사람들_1991년 사회간접자본투자단
20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_1990~1992년 증시와 물가
21 김영삼과 선을 그으십시오_1990년 3당 합당

4부 2000년대, 비상非常을 비상飛上으로

22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건들_비자금 사건, 노무현의 죽음
23 보수는 빼고 경제민주화는 넣고_2012년 19대 총선
24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_18대 대선과 박근혜 (1)
25 하루아침에 등장한 뚱딴지 창조경제_18대 대선과 박근혜 (2)
26 망한다던 정당을 제1당으로_20대 총선과 민주당 (1)
27 근본을 바꾸지 못한 역사적 책임_20대 총선과 민주당 (2)

에필로그_정치의 근본을 바꿔야 국민이 산다

저자소개

김종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관철시킨 장본인. 이 조항은 ‘김종인 조항’이라 불리며 우리 헌법 가운데 특정인의 이름으로 별칭을 갖는 유일한 조항이기도 하다. 1990년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 조치를 통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단번에 안정시키며 ‘소방수’로 불렸다. 경제 참모의 영역을 넘어 한소-한중수교와 외교 사안까지 해결하며 ‘만능 수석’이라 불리기도 했다. 재정·조세 전문가로 비례대표로만 다섯 번 국회의원을 역임하여 ‘여의도의 포레스트 검프’라 불린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달아 맡아 매번 정당을 혁신하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차르’, ‘닥터 K’, ‘경제 할배’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박근혜-문재인 정부 탄생에 모두 기여해 자타공인 ‘킹메이커’로 통한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여러 정부에서 총리 후보 등으로 거론돼 ‘지상紙上 발령 최다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다. 1940년 서울 출생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 재직 중 부가가치세 실시 문제로 정치와 인연을 맺은 후 근로자재형저축, 사회의료보험 도입 등에 공헌했다. 일제강점기 민족 변호사이자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기틀을 만든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한국 정치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통한다. 저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 《김종인, 대화》,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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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십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한 혁명 공약은 모두 여섯 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혁명공약 4조)는 내용이다. 1956년 신익희 후보가 내세운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연상케 하지 않는가?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삼는다”(혁명공약 1조)거나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혁명공약 2조),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할 것”(혁명공약 3조)이라는 내용도, 박정희가 한때 좌익 활동을 했던 콤플렉스를 의식했거나 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당시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나름대로 꿰뚫고 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쿠데타까지 겪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 쿠데타 세력은 정정법으로 일체의 정당과 사회단체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화당을 사전 조직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치 활동 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에 민주 세력은 더욱 단결해서 선거를 통해 확실히 군부를 제압했어야 하는데, 민주당 구파니 신파니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갈라져 싸우고, 지도자들은 서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이전투구를 벌였다. 예나 지금이나 분열의 정치, 이기심의 정치라는 것은 이토록 어리석게 반복된다. 쿠데타 세력도 문제지만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폭거 앞에서도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국민에게 대안을 보여주지 못한 정치인들 역시 분명 역사 앞에 죄인이다. 정치인의 욕심과 무능은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 1부 | 1960~1970년대, 정치와 인연을 맺고


‘검은 자금’은 나오지 않았다
박정희가 하는 말을 들으니 서울대 교수 한 명이 자신의 경제고문으로 있었는데 그가 화폐개혁을 건의했다고 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며 군사정부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던 때였다. 그러던 차에 그 교수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화폐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통화 가치를 조정하게 되면 부패한 자유당 관료들의 집에 쌓여있는 돈이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중국 화교 장사꾼들이 쌓아놓은 돈도 그런 방식으로 모두 끄집어내면 간단하다”라고 그랬다나. 그래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고 박정희는 말했다. 막상 화폐개혁을 해보니 그런 ‘검은 자금’이라는 것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어느 중국요릿집에서 동전만 두 가마니 나왔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문이 돌며 사람들은 허탈하게 웃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돈은 밖에서 순환되는 것이지 가만히 쌓아두고 있지는 않는다. 이른바 ‘검은 돈’이라는 것은 어디 비밀 금고에 넣어두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주관적 추측이나 선입견만 갖고 이런저런 일을 벌이다 경제를 망치게 된다. 나중에 나는 정치인들의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공명심이 낳은 황당한 정책 사례(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를 숱하게 경험했다.
아무튼 그렇게 화폐개혁이 실시된 1962년은 흉년까지 겹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해가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됐다. ■ 1부 | 1960~1970년대, 정치와 인연을 맺고


노동조합을 모르는 노동청장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이른바 신군부가 등장하며 또다시 의회가 해산되는 헌정 유린 사태가 벌어졌다. 그때 신군부에 불려갔더니“부가가치세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기에(그들은 내가 부가가치세라면 무조건 폐지를 주장할 줄 알고 그랬던 것 같다) “기껏 만들어놓은 세금을 왜 또 없애려고 하느냐”며 현상 유지를 강조하였는데 그것을 인연으로 당시 신군부가 만든 기구의 재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에도 내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노동관계법이었다. 노동관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의회 공백 상태에 오히려 개정하기 좋겠다는 나름의 역발상을 해봤던 것이다.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9월 중순 청와대에 들어가 이와 관련된 보고를 했다. 앞으로 사회 발전의 방향으로 보건대 노동관계법을 근대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도를 완전히 정비하자고 말이다. 대략 이런 내용의 보고였다. “지금 우리 경제의 발전 속도로 보면 향후 노사관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것을 잘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들은 자꾸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기업가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 나름대로 임금을 억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많든 적든 올려줘야 할 텐데, 근로자들이 기업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내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산업별, 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기업에는 노동조합이나 외부 노조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가·화이트칼라·블루칼라 3자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기업 내부의 일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다. 독일과 북유럽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이런 보고를 들은 전두환이 “당신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과 똑같을 수 있느냐”고 기뻐하면서 “주무장관과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라”로 곧장 지시를 내렸다. 과연 전두환이 내가 했던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랬다. ■ 2부 | 1980년대, 야당보다 더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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