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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보험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김명규, 박한석 (지은이)
  |  
원앤원북스
2014-06-20
  |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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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책 정보

· 제목 : 보험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보험
· ISBN : 9788960603417
· 쪽수 : 404쪽

책 소개

각종 보험 금 지급여부(면부책) 판단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온 손해사정사인 박한석 대표와 김명규 교수가 보험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보험의 가입부터 이용과 해약에 이르기까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목차

지은이의 말 보험, 아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1부 보험, 별생각 없이 들었다간 큰코다친다
중도에 해지할 보험이라면 애당초 가입하지 말라
보험은 저축이나 투자가 아닌 필요비용의 지출이다
청약서를 읽지도 않고 사인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보험은 고가의 상품 구입 계약이라는 걸 명심하자

2부 보험에 잘못 들었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는 법
보험 가입 청약은 일정 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시 3개월 내에 취소 가능하다
청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3부 보험 유지가 힘들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의 중도해지는 금물이다
보험료 감액 역시 손해가 막심하다
보험료, 절대로 미납하지 말라
보험, 함부로 갈아타지 말라
약관 대출이율은 은행 대출이율보다 높다
보험료 납입 유예도 대출과 비슷하다
중도인출도 대출과 유사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부득이한 보험 해지시 손실을 줄이는 방법

4부 내게 꼭 필요한 보험이 좋은 보험이다
남들 다 드는 보험이 아닌, 내게 꼭 필요한 보험
좋은 보험과 안 좋은 보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나를 위한 보험과 가족을 위한 보험을 구분하자

5부 좋은 보험에 제대로 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보험이 우산이라면, 우산은 자신에게 맞춰라
열심히 찾아 나서야 보험 구입가격이 줄어든다
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우리 집 화재보험은 정말 제대로 들었을까?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잔병치레가 잦다면 꼭 필요한 질병보험
모든 보장을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통합보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보험은 필수다

6부 기껏 가입한 보험,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자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개시일은 언제인가?
보험료를 깜박했다면 침착하게 대처하자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이행을 확인하자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을 확인하자

7부 내가 든 보험에 문제가 있다면 치료하자
내 보험이 찢어진 우산은 아닌지 수시로 점검하자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다면 이렇게 하라
보험회사의 해지 통보시 이렇게 하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이렇게 하라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시 이렇게 하라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임박시 이렇게 하라

8부 내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
보험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보관하라
보험금 청구 서류, 제대로 준비하라
내 보험금 청구하기,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시 이렇게 하라
계약소멸 일부 특약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저자와의 인터뷰

저자소개

김명규 (엮은이)    정보 더보기
손해사정사이자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다. (사)한국손해사정사회 기획실장·사무국장·사무총장, 한국소비자원 전문상담위원,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위원, 제조물책임분쟁 조정위원, 현대손해사정(주)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사)한국손해사정학회 상임이사, 남북협력기금지급 심의위원로 활발히 활동중이다. 『인보험』 『자동차보험이론』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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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력 28년의 손해사정사로 스마트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주) 대표로 재직중이다. 삼성화재(주)를 거쳐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지식경제부 정전피해보상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한국소비자원 전문상담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형사조정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문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스펀지>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고 『자동차 사고 이렇게 하라』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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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대체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보험상품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2년치 정도의 보험료를 잃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험이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험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낸 돈은 최소한 다 되돌려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마련이다. 특히 보험상품을 은행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험이라 쓰인 청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예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설명하거나 가입할 때 판매 담당자가 보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채 비과세상품이나 연복리 상품, 혹은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율 등 사실과 다소 괴리가 있는 부분들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와 다르게 소비자가 현혹될 말들만 앞세워 설명함으로써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게끔 만든 부분도 있다.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1~2년치 보험료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험 계약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아예 보험에 들지 말아야 할까?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위험이 있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당연히 보험에 들어두어야 한다. 다만 보험상품을 고르거나 보장내용을 선택할 때 만기시 돌려받는 보험금(만기환급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즉 적립 보험료가 없거나 적립 보험료를 최소화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만기시 돌려받을 보험금이 없다는 것은 적립 보험료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이 경우 보험회사가 미리 당겨쓸 사업비가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적립 보험료가 없는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위험을 보장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낸 결과가 된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2가지다. 첫째,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5일 또는 청약 후 30일 이내에 애초에 했던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때의 청약 철회는 조건이나 제약이 없으며 보험회사에 철회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 둘째, 보험 계약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보험 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때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화에 의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시 대화내용을 녹음해 문서화한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 계약시 지켜야 할 의무(① 보험약관 교부 의무, ② 보험약관 중요 내용 설명 의무, ③ 청약서 부본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보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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