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중국사 > 중국사 일반
· ISBN : 9788960714755
· 쪽수 : 348쪽
책 소개
목차
1부 설립과 기능
<등기>
1 사회단체 등기관리 조례: 1989년 10월 25일 국무원 공포
2 ≪사회단체 등기관리 조례≫ 관련 문제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사발[1989]59호 1989년 12월 30일
3 공상업연합회 등기문제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사함[1990]54호 1990년 3월 28일
4 타 성·자치구·직할시와 관계된 사회단체의 재검사 등기에 관한 민정부 사단관리사(司)의 통지: 사지자[1991]27호 1991년 8월 6일
5 지방대외우호협회 등기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와 중국인민 대외우호협회의 통지: 민사함[1991]399호 1991년 12월 21일
6 부문에서 설립한 사회단체의 재검사 등기 문제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사함[1992]92호 1992년 4월 6일
7 기층공회 등기문제에 관한 민정부의 회신: 민사함[1994]229호 1994년 9월 29일
8 사회단체 등기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0호 1998년 10월 25일
9 민영 비기업단위 등기관리 임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1호 1989년 10월 25일
10 사업단위 등기관리 임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2호 1998년 10월 25일
11 민영 비기업단위 등기 임시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령 제18호 1999년 12월 28일
12 민영 비기업단위의 등기관리 실험(試點)공작을 잘 할 것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발[2000]91호 2000년 4월 13일
13 민영 비기업단위의 재검사 등기 관련 문제에 관한 민정부 민간조직 관리국의 회신: 민관함[2000]32호 2000년 6월 27일
14 ≪체육 유형 민영 비기업단위 등기 심사와 관리에 대한 임시 방법≫을 인쇄 발행할 것에 관한 국가체육총국과 민정부의 통지: 체정자[2000]055호 2000년 11월 10일
15 ≪문화유형 민영 비기업단위 등기 심사 및 관리 임시 방법≫을 인쇄 발행할 것에 관한 문화부와 민정부의 통지: 문인발[2000]60호 2000년 12월 4일
16 일부 사회단체의 사회단체등기를 면제할 것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발[2000]257호 2000년 12월 5일
17 동향상회 등기 관련 문제에 관한 민정부판공청의 의견: 민판함[2003]16호 2003년 1월 27일
18 사회단체 등기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함[2007]263호 2007년 9월 12일
<설립>
1 공상업연합회 조직 통칙: 1952년 8월 1일 정무원 제147차 정무회의 통과
2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에서 전달 발행하는 ≪전국성 조직 설립에 관한 몇 가지 규정≫ 통지: 중판발[1985]50호 1985년 9월 25일
3 중화인민공화국 공회법: 1992년 4월 3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4 전국성 및 초성(跨城)(자치구·직할시)성 사회단체가 본 소재지 이외 지구에 지부기구 또는 파출기구를 설립 관리하는 문제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사함[1992]16호 1992년 7월 7일
5 사회단체 당조직 건립 관련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조직부와 민정부의 통지: 조통자[1998]6호 1998년 2월 16일
6 인명(人名)으로 명명한 사회단체 설립 문제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발[2000]168호 2000년 7월 21일
7 사회단체 내에서 당 건설공작을 강화할 것에 관한 중공중앙조직부의 의견을 전달 발행하는 민정부판공청의 통지: 민판함[2000]151호 2000년 10월 10일
8 “동향상회” 설립 문제에 관한 민정부판공청의 통지: 민판함[2001]121호 2001년 7월 23일
9 전국성 사회단체의 타 지역 지부(대표)기구 설립 문제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발[2002]52호 2002년 3월 20일
<직무>
1 ≪부문 영도 동지가 사회단체 영도직무를 겸임 하지 않는 문제에 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 관련내용 해석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사함[1994]127호 1994년 5월 27일
2 부문 영도 동지가 사회단체 영도직무를 겸임하지 않는 문제에 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 국판발[1994]59호 1994년 4월 13일
3 당정기관 영도간부가 사회단체의 영도직무를 겸임하지 않을 것에 관한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의 통지: 중판발[1998]17호 1998년 7월 2일
4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의 ≪당정기관 영도간부가 사회단체 영도직무를 겸임하지 않을 것에 관한 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민정부의 해석: 민사함[1998]224호 1998년 11월 3일
5 민정부판공청에서 전달 발행하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간부의 사회단체 영도직무 겸임 심사승인 관련 문제에 관한 중앙조직부의 통지: 민판함[2000]27호 2000년 2월 20일
2부 관리와 정돈
<관리>
1 중앙판공청에서 전달 발행하는 중앙조직부·노동인사부 당조의 ≪인민단체 등급(級別)문제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중판발[1983]23호 1983년 3월 29일
2 기금회 관리방법: 1988년 9월 27일 국무원 공포
3 외국상회 관리 임시 규정: 1989년 6월 14일 국무원 공포
4 사회단체의 은행계좌개설 관련 문제에 관한 민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의 통지: 민사함[1990]203호 1990년 9월 26일
5 ≪중국인민은행 기금회의 회계감사에 관한 임시 규정≫ 인쇄 발행할 것에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통지: 은발[1990]216호 1990년 8월 28일
6 전국성 사회단체 편제와 관련 문제에 관한 중앙조직부, 민정부, 인사부, 재정부, 노동부의 임시 규정: 민사발[1991]8호 1991년 6월 20일
7 사회단체의 편제 신청과 관련 사항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사함[1992]240호 1992년 7월 27일
8 사회단체 회비 수취에 관한 민정부와 재정부의 통지: 민사발[1992]27호 1992년 10월 4일
9 사회단체의 경영활동 전개 관련 문제에 관한 민정부와 국가공상업행정관리국의 통지: 민사발[1995]14호 1995년 7월 10일
10 중공 북경시위원회 조직부 등 7개 부문에서 합동으로 반포하는 ≪북경시 사회단체 편제 설립 및 그 관련 문제에 관한 임시규정≫을 전달 발행하는 민정부의 통지: 민사함[1995]41호 1995년 2월 28일
11 기금회 관리를 더 강화할 것에 관한 중국인민 은행의 통지: 은발[1995]97호 1995년 4월 4일
12 사회단체 기금회 감독관리 직책의 인수인계 공작을 잘 할 것에 관한 중국인민은행과 민정부의 통지: 은발[1999]325호 1999년 9월 17일
13 ≪사회단체의 전문항목기금 관리기구 설립 임시 규정≫을 인쇄 발행할 것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발[1999]50호 1999년 9월 17일
14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공상업영역협회 육성 발전을 더 빨리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 국경무산업[1999]1016호 1999년 10월 22일
15 기업 내부 직공주식보유회가 사단법인 등기를 진행하는 것을 잠시 중지할 것에 관한 민정부 판공청의 공문: 민판함[2000]110호 2000년 7월 6일
16 민간조직 선전보도 관리 강화에 관한 중선부판공청과 민정부판공청의 통지: 민판함[2001]170호 2001년 9월 25일
17 사회단체 회비 정책 등 관련 문제 조정에 관한 민정부와 재정부의 통지: 민발[2003]95호 2003년 7월 30일
18 업종협회와 상회의 개혁과 발전을 더욱 빨리 추진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판공청의 몇 가지 의견: 국판발[2007]36호 2007년 5월 13일
19 민간조직 평가공작에 관한 민정부의 지도 의견: 민발[2007]127호 2007년 8월 16일
20 ≪사회단체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인정 공작 지침≫의 인쇄 발행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발[2009]100호 2009년 7월 15일
21 사회단체의 부분적 수금 취소와 정지 및 관련문제 공포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민정부의 통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민정부 발개가격[2010]3034호 2010년 12월 27일
22 전국성 사회단체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초심 임시 방법: 민정부 2011년 6월 1일
23 ≪사회단체의 합작활동 전개 규범화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규정≫ 인쇄 발행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발[2012]166호 2012년 9월 27일
24 업종협회와 상회의 신용자율 건설공작 추진에 관한 의견: 민정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인민은행, 공상총국, 전국공상연합회. 민발[2014]225호 2014년 10월 31일
<통제>
1 전국성 조직 설립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에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통지: 중발[1984]25호 1984년 11월 17일
2 동향회 등의 사회단체를 설립하지 않을 것에 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통지: [85]교정자018호 1985년 12월 2일
3 교우회 조직화를 제창하지 않을 것에 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통지: [86]교정자009호 1986년 7월24일
4 전국성 사회단체 설립활동의 선전보도 관리를 강화할 것에 관한 민정부판공청의 공문: [1989]민판자157호 1989년 7월 27일
5 사회단체와 기업·사업 단위의 공용직인 관리 강화에 관한 공안부, 민정부, 국가공상업행정관리국의 통지: 공통자[1990]84호 1990년 8월 22일
6 총상회(總商會)를 무단으로 조직하지 않을 것 및 총상회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에 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 국판함[1990]72호 1990년 11월 4일
7 불법 사회단체조직 조사 처리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사함[1997]91호 1997년 5월 14일
8 민간조직 관리 공작을 더욱 강화할 것에 관한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의 통지: 중판발[1999]34호 1999년 11월 1일
9 불법 민간조직 단속 임시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령 제21호 2000년 4월 10일
<정돈>
1 국무원판공청이 전달 발행하는 사회단체 정리정돈 지시 요청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국판발[1990]32호 1990년 6월 9일
2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의 ≪기금회를 엄격하게 심사승인하고 정돈할 것에 관한 통지≫: 중판발[1991]3호 1991년 3월 3일
3 사회단체 등기관리 중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산동성 사회단체 정리정돈 영도소조의 규정: 노청사[1991]3호 1991년 10월 12일
4 사회단체 정리정돈공작 중 교우회 문제처리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사함[1992]120호 1992년 4월 21일
5 ≪사회단체 정리정돈 자가검사 기준≫ 인쇄 발행에 관한 산동성 민정청의 통지: 노민단[1997]84호 1997년 8월 11일
6 사회단체 정리정돈 심사결정 공작관련 문제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 민발[1999]6호 1999년 7월 13일
7 경제 감정증명(鑒證) 유형의 사회중개기구를 정리정돈할 것에 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 국판발[1999]92호 1999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