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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중국사 > 중국근현대사(아편전쟁 이후)
· ISBN : 9788961871464
· 쪽수 : 631쪽
책 소개
목차
해제
제1호 중일분쟁에 관한 종합적인 진술
제2호 평행선 문제와 이른바 1905년 의정서에 관한 진술
제3호 일본의 동북3성 점령에 관한 진술
제4호 21개조와 1915년 5월 25일 중일조약에 관한 진술
제5호 동북 각 성의 조선인 지위에 관한 진술
제6호 지후이철도에 관한 진술
제7호 남만 철도호위군에 관한 진술
제8호 완바오샨사건에 관한 진술
제9호 1931년 7월 조선 각지의 화교 배척 폭동 발생에 관한 진술
제10호 동북3성에 의존하지 않고 일본이 자체적으로 공급한 원료와 식량 통계표에 대한 설명
제11호 일본의 이른바 53개 현안에 대한 중국의 반박
제12호 일본의 중국 통일 파괴 음모에 관한 진술
제13호 동북·샹하이·티엔진 이외 각지에서 일본인의 도발적 적대행위에 관한 진술
제14호 일본 상품 불매에 관한 진술
제15호 일본의 동북3성 철도 독점 시도에 관한 진술
제16호 일본 측의 이른바 중국 교과서 내 배외교육에 관한 진술
제17호 중국의 동북3성 개발 노력에 관한 진술
제18호 일본의 조약위반과 중국 주권을 침탈한 27가지 안건에 관한 진술
제19호 동북3성 화폐제와 대두 관계에 관한 진술
제20호 중국정부가 샹하이사건을 시작하면서 화평정책을 결정한 것에 관한 진술
제21호 외몽골에 관한 진술
제22호 동북3성 비적 피해에 관한 진술
제23호 동북3성 세관 강탈 경과에 대한 진술
제24호 중국의 공산주의에 관한 진술
제25호 동북3성 염세 강탈 결과에 관한 진술
제26호 이른바 동북3성 독립운동에 관한 진술
제27호 동북3성 우정국 강탈 경과에 관한 진술
제28호 일본이 동북3성을 강탈하여 염세 수입으로 동북3성이 분담해야 할 외채를 담보한 것에 관한 진술
제29호 중국에서 일본 상이의 마약 판매·운송에 관한 진술
책속에서
일본정부는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이탈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많은 조선인이 중국 국적법에 따라 이미 중국에 귀화하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그들을 일본인으로 취급하였다. 이미 분쟁을 초래한 조선인의 동북3성 이민 문제에다가 매우 복잡한 이중국적 문제까지 더하여 중일 당국이 몇 차례의 불쾌한 논쟁이 있었는데, 조선인에 대한 재판관할건이 특히 심하였다. 조선인이 중국인으로 귀화하면 당연히 중국 법정의 관한 재판에 복종해야 하듯이, 1909년 중일투먼강만한정계조약 범위 내의 조선 교포 외의 일본인은 일본의 관할재판에 복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국 국적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중국인으로 귀화한 조선인이나 아니면 일본 법률의 위세하에 중국인으로 귀화한 조선인은 이미 적은 수가 아니다.
원산 조선인의 화교 배척 폭동은 7월 4일 밤에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초기 중국 부영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로 지방경찰서에 통지하여 즉시 교민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 교민에게 비상 경비를 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위급시에는 귀중품을 경찰서에 보내어 보관하라고 하였다. 후에 정세가 긴장되자 영사관으로 피신 간 화교들이 매우 많았다. 4일에 영사관 수용 교민이 거의 2,300명에 달하였다. 조선인의 폭동으로 중상을 입은 원산 교민은 26명, 폭도의 추격을 받아 막다른 길에서 물에 뛰어들어 익사한 자가 2명, 그 외에 사망자는 3명이며 실종되어 현재까지 생사불명인 자가 19명이다.
“강제로 회수한 번시후[本溪湖] 석회광(石灰鑛) : 번시후 석회광은 일본인과 중국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여태까지 평탄하게 진행하였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와 관계된 중국인을 국토로 매각한 도둑으로 치고 그 토지를 몰수했을 뿐만 아니라 1929년 8월 강제로 광산을 회수하였다.”
- 본 사건의 진상
중국 광업조례에 따라 어떠한 광질(鑛質)을 막론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채굴할 수 없다. 번시후 석회광의 지주와 일본 상인이 개별적으로 채굴계약을 10년으로 정하였다. 정부의 검사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광산을 채굴하였기에 광업조례를 위반한 것이므로 중국 관청이 위법한 중국인을 징벌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일본 상인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