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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산다는 것

인간답게 산다는 것

(다산 정약용이 생각한 인간의 도리, 그리고 법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

정약용 (지은이), 오세진 (옮긴이)
  |  
홍익
2019-09-25
  |  
1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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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산다는 것

책 정보

· 제목 : 인간답게 산다는 것 (다산 정약용이 생각한 인간의 도리, 그리고 법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88970657349
· 쪽수 : 240쪽

책 소개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흥미진진한 해설과 함께 평역했다. 정조 대왕이 직접 심리했던 사건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진상을 밝히는 과정, 판결의 법률적 논리,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의견이 서로 얽히고설켜 한 권의 소설처럼 읽을 수 있다.

목차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기

1장.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
1. 누구를 위한 복수인가?
2. 사람을 업신여긴 죄
3. 살인보다 더 악랄한 죄
4.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변명
5. 패륜아의 화해법, 그리고 은밀한 거래
6. 기울어진 운동장의 여인들
7. 불효한 아내를 죽인 남편

2장. 나라에 법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8. 나라에 법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9. 가진 자들이 더 겸손해야 하는 이유
10. 상급자의 갑질, 죽음으로 이어지다
11. 아들의 패륜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12. 짧은 순간의 자기 결정과 그 책임
13. 누구도 사사로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14. 임금이 칭찬한 여인의 복수극

3장. 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5. 강력 범죄 수사의 모범 사례
16.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의 비밀
17. 죽어 마땅한 자를 단죄하다
18. 그를 어떻게 벌할 수 있겠는가?
19. 허물 많은 여인의 수상한 죽음
20. 배은망덕한 노비를 때려죽였다
21. 법전에 없는 죄를 어떻게 벌할까?

4장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22. 수사관 정약용, 살인 사건을 해결하다
23. 암행어사 정약용, 진범을 찾아내다
24. 법집행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25. 자식 대신 살인범을 자처한 어머니
26. 재산 싸움 뒤에 숨은 흉계
27. 고부 갈등, 그리고 자살과 복수
28.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5장 법이란 억울한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
29. 엽전 두 닢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30. 미성년자의 살인, 어떻게 처벌할까?
31. 음주 살인 사건의 결말(1)
32. 음주 살인 사건의 결말(2)
33. 한증막 사망 사고의 비밀
34. 만들어진 사건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35. 미치광이의 묻지 마 살인
36. 정약용의 추리, 진상을 밝히다

저자소개

정약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조선 말기의 실학자. 정조 때의 문신이며, 정치가이자 철학자, 공학자이다.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탁옹·태수·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교명은 요안,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1776년 정조 즉위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 보고 그 학문에 감동받았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었고,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 교인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고, 1799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정다산전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자찬묘지명』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춘추고징』 『역학제언』 『상서지원록』 『주역심전』 『사례가식』 『상례사전』 『악서고존』 『상서고훈』 『매씨서평』 『모시강의』 『삼미자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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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전 다산학사전팀 보조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국고등교육재단 한학 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옮긴 책으로 《징비록》(공역), 《율곡의 상소》가 있다. 논문으로 〈대학연의에서 수양론과 경세론의 관계 연구〉가 있다. 조선과 중국의 역사와 사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며 관련 서적을 번역하고 강의하고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 대학원에서 동양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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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이 물음에 정조는 이렇게 답한다. 정치 지도자라면 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무조건 법대로만 집행하면 지도자가 편하고 책임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사건 당사자들이 마음으로 납득하지 않을 수 있고 끝내 억울한 백성이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정상을 참작하고 인정을 살피는 쪽으로 가면 자칫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을 내리기가 쉬우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들을 수 있다. 그렇기에 살인 사건의 판결은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정조와 다산은 옥졸이 죄수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일은 물론이고 죄수들 사이에 서열을 만들고 악행을 저지른 일을 몹시 개탄한다. 비록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법에 따라서만 처벌을 받고 구금되는 일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법을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엄중한 사회 규범으로 정한 이유는,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억누르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인 보복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나라가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밀림이 되어 그 혼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천한 신분으로 남의 집안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 죽을죄를 지었더라도 마땅히 사법 기관에서 죽여야지 사사로이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죽을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분에 못 이겨 제멋대로 죽인 경우에는, 그가 아무리 고귀한 신분일지라도 사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선 왕조 건국 초기에 왕실의 친족이 비부를 죽였는데, 사헌부에서는 법대로 집행할 것을 힘껏 청했습니다. 이야말로 참 으로 엄정한 법집행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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