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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시대 일반
· ISBN : 9788973433322
· 쪽수 : 336쪽
책 소개
목차
책머리에 · 5
제1장 왕과 리더십
꿩 먹고 알 먹고, 사냥하고 제사하고 · 13 | 기상 이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16 | 탕약은 맛보고 올려라 · 19 | 사냥에 탐닉하다 · 21 | 가뭄 때문에 거처를 옮긴다? · 24 | 궁궐 매를 훔치다 · 27 | 그들도 한 잔씩 해야 되지 않겠소 · 30 | 외국인의 생명도 귀하다 · 32 | 여악은 좋지 않다 · 34 | 왕의 허리띠 금장식과 옷감을 훔치다 · 39 | 스캔들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 42 | 어가에 호소하다 · 44 | 털을 불어가며 흉을 찾다 · 47 | 사랑은 죄가 아니다 · 50 | 병영에서 애인과 함께 숙직하다 · 52
제2장 관리의 예의와 염치
전과 기록을 훔쳐내다 · 59 | 종로에 익명의 유인물이 붙다 · 61 | 공신도 무서워하는 세금 · 63 | 사신인가? 장사꾼인가? · 65 | 생선 눈깔인가? 진주인가? · 67 | 왕이 임명한 병조판서가 낙마한 까닭 · 70 | 옷 색깔을 함부로 하지 마라 · 73 | 황희, 법을 굽히다 · 75 | 농부의 작은 이익까지 탐하지 마라 · 79 | 생대구 두 마리를 뇌물로 받았다? · 81 | 군공을 가로챘다가 들통나다 · 85 | 첩이 사주했습니다 · 88 | 사치가 화를 부르다 · 90 | 뇌물은 백성의 피와 땀이다 · 91
제3장 과거제도와 인재 등용
벼슬을 버리고 과거장으로 가다 · 99 | 과거 입시위원, 너무 생색낸다 · 101 | 성균관이 비었다 · 104 | 서얼은 과거 응시도 못하는가 · 107 | 그때도 족보는 있었다 · 109 | 대리시험을 보다가 들켰다 · 113 | 소과를 보게 하라 · 116 | 응시자의 이름을 몰라야 한다 · 118
제4장 부역과 조세제도
말보다는 백성이 중요하다 · 125 | 공무원들을 시킵시다 · 128 | ‘빨리빨리’가 사람 죽인다 · 130 | 왕이 건축을 논하다 · 133 | 부러진 들보와 기둥은 고쳐야 하오 · 138 |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 140 | 한양에 가깝다는 죄 · 142 | 그때도 파파라치가 있었다 · 143 | 모판이 마르고, 이삭이 패지 않는다 · 145
제5장 조선의 사법제도
목숨은 다시 살릴 수 없다 · 151 | 친족은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 153 | 신문고가 악용되고 있다 · 155 | 종친의 살인죄 · 158 | 몰수형은 너무합니다 · 161 | 공신 자손도 전과 기록을 남겨야 한다 · 163 | 오심으로 죽은 자가 아홉이나 됩니다 · 165 | 판사의 오판인가? 백성의 오기인가? · 168 |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다 · 172 | 일사부재리 원칙 · 174 | 연좌제를 금하다 · 177 | 잦은 사면이 범죄를 양산한다 · 179 | 관리의 부정축재는 사면으로도 덮을 수 없다 · 183 | 심신박약은 정상 참작 사유 · 185 | 법은 술에 관대하다? · 187 | 죄를 3번 심리하다 · 189 | 부마는 폭행 치사 교사범 · 192 | 판사, 억울함을 호소하다 · 195
제6장 조선의 국방과 안보 정책
불쌍한 수군 · 201 | 병선은 나라의 그릇이다 · 203 | 시위군이 한양 물가를 올린다 · 207 | 군대는 출신보다 계급이다 · 209 | 소나무가 바다를 지킨다 · 211 | 인화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 217 | 벌레는 생나무를 좋아한다 · 221 | 성은 매년 하나씩 쌓다 · 223 | 함길도의 성터를 살피는 것은 지금도 늦었다 · 226 | 조선의 일은 사흘을 못 넘긴다 · 229 |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231 | 장맛비 한 번에 성이 무너지다 · 232
제7장 조선의 목민관
수령의 업적 평가 기준 · 239 | 포악한 수령의 벼슬길을 막다 · 241 | 백성을 구제해도 죄가 된다? · 244 | 관청 예산, 비리의 싹이 되다 · 247 | 수령을 고발합니다 · 250 | 수령의 호종죄 · 253 | 3년 임기제냐, 6년 임기제냐 · 255 | 수령의 부정축재죄 · 259 | 무능한 수령들 · 261 | 뛰는 수령 위에 나는 백성 · 263 | 수령, 먹고 튀다 · 267 | 사형에 처해도 허물이 남는다 · 269 | 수령이 너무 늙었다 · 273
제8장 조선의 효
불효자를 파직하다 · 279 | 관직을 받더라도 3년상은 치러야 한다 · 281 | 효성으로 벼슬을 얻다 · 284 | 벼슬보다 시묘살이를 택하다 · 286 | 부친상 중에 기생과 간통하다 · 288 | 손가락까지 끊어야 효는 아니다 · 290
제9장 조선의 부부관
노처녀는 나랏돈으로라도 시집보내야 한다 · 297 | 조강지처를 버려 파직되다 · 298 | 처와 첩을 나누다 · 299 | 남의 첩을 빼앗다 · 302 | 여승을 환속시켜 시집을 보내다 · 304 | 첩을 두어 제가에 실패하다 · 305 | 혼인 전에는 얼굴을 보지 마시오 · 307
제10장 조선의 민간신앙
분에 넘치는 장례식 · 317 | 승려들은 앉아서 먹기만 한다 · 319 | 무당에게 베를 바치다 · 323 | 귀신에게 아첨하다 · 325 | 귀신 핑계 대고 놀아나다 · 328
참고문헌 · 333
저자소개
책속에서
“왕의 의복과 궁궐의 일용품을 담당하는 관청의 관원인 김을현, 윤수미, 하도 등은 왕께 올릴 의복의 띠를 만들 때 잘 감독하지 못한 탓으로 장인이 거기에 장식한 금을 훔쳐 쓰게 했습니다. 실무책임자인 백환과 그 아랫사람인 유흥준, 송성립 등은 그 금이 없어진 것을 잘 살피지 못하고 옷을 지을 때도 허술하게 관리하여 바느질 하는 자에게 옷감을 몰래 가져가도록 했으니 그 불경스러운 죄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왕의 허리띠 금장식과 옷감을 훔치다>
“전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서경하는 법이 생기기 전에도 이런 자는 징계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서경제도를 두었으니 어찌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병조는 인사권과 함께 군사기밀을 다루고 있는 부서라 그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이발과 같이 의리가 없는 사람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소신에게 이발에 대한 추천을 명하실 생각이라면 아예 서경하는 법을 폐하소서.”
- <왕이 임명한 병조판서가 낙마한 까닭>
“황희가 이백견에게 이르기를 ‘태석균의 죄는 용서해도 되지 않겠는가’ 했으니 이게 법을 굽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정권의 요직에 있는 대신이 몰래 해당 관청과 통해 사적으로 서로 청탁하는 버릇은 절대 키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대신은 함부로 죄를 줄 수 없다고 하나, 신이 생각하기에는 옛날부터 대신이 죄가 있을 때는 다만 극형이나 모욕적인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뿐이요, 파면이나 유배형은 전부터 있었으니 황희의 직책을 거두어 나라의 법을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 <황희, 법을 굽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