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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에게 고하라

왕에게 고하라

(상소문에 비친 조선의 자화상)

이호선 (지은이)
  |  
평단(평단문화사)
2010-09-20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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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에게 고하라

책 정보

· 제목 : 왕에게 고하라 (상소문에 비친 조선의 자화상)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시대 일반
· ISBN : 9788973433322
· 쪽수 : 336쪽

책 소개

조선의 왕에게 내려치는 죽비소리, 상소문. 조선왕조실록 중에서도 태종과 세종조의 상소문을 중심으로 엮었다. 우리 선조들의 책상 위에 있었던 상소문을 살짝 들추어 보는 일은 조선의 왕과 역사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제1장 '왕과 리더십'부터 제10장 '조선의 민간신앙'까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었다.

목차

책머리에 · 5

제1장 왕과 리더십
꿩 먹고 알 먹고, 사냥하고 제사하고 · 13 | 기상 이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16 | 탕약은 맛보고 올려라 · 19 | 사냥에 탐닉하다 · 21 | 가뭄 때문에 거처를 옮긴다? · 24 | 궁궐 매를 훔치다 · 27 | 그들도 한 잔씩 해야 되지 않겠소 · 30 | 외국인의 생명도 귀하다 · 32 | 여악은 좋지 않다 · 34 | 왕의 허리띠 금장식과 옷감을 훔치다 · 39 | 스캔들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 42 | 어가에 호소하다 · 44 | 털을 불어가며 흉을 찾다 · 47 | 사랑은 죄가 아니다 · 50 | 병영에서 애인과 함께 숙직하다 · 52

제2장 관리의 예의와 염치
전과 기록을 훔쳐내다 · 59 | 종로에 익명의 유인물이 붙다 · 61 | 공신도 무서워하는 세금 · 63 | 사신인가? 장사꾼인가? · 65 | 생선 눈깔인가? 진주인가? · 67 | 왕이 임명한 병조판서가 낙마한 까닭 · 70 | 옷 색깔을 함부로 하지 마라 · 73 | 황희, 법을 굽히다 · 75 | 농부의 작은 이익까지 탐하지 마라 · 79 | 생대구 두 마리를 뇌물로 받았다? · 81 | 군공을 가로챘다가 들통나다 · 85 | 첩이 사주했습니다 · 88 | 사치가 화를 부르다 · 90 | 뇌물은 백성의 피와 땀이다 · 91

제3장 과거제도와 인재 등용
벼슬을 버리고 과거장으로 가다 · 99 | 과거 입시위원, 너무 생색낸다 · 101 | 성균관이 비었다 · 104 | 서얼은 과거 응시도 못하는가 · 107 | 그때도 족보는 있었다 · 109 | 대리시험을 보다가 들켰다 · 113 | 소과를 보게 하라 · 116 | 응시자의 이름을 몰라야 한다 · 118

제4장 부역과 조세제도
말보다는 백성이 중요하다 · 125 | 공무원들을 시킵시다 · 128 | ‘빨리빨리’가 사람 죽인다 · 130 | 왕이 건축을 논하다 · 133 | 부러진 들보와 기둥은 고쳐야 하오 · 138 |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 140 | 한양에 가깝다는 죄 · 142 | 그때도 파파라치가 있었다 · 143 | 모판이 마르고, 이삭이 패지 않는다 · 145

제5장 조선의 사법제도
목숨은 다시 살릴 수 없다 · 151 | 친족은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 153 | 신문고가 악용되고 있다 · 155 | 종친의 살인죄 · 158 | 몰수형은 너무합니다 · 161 | 공신 자손도 전과 기록을 남겨야 한다 · 163 | 오심으로 죽은 자가 아홉이나 됩니다 · 165 | 판사의 오판인가? 백성의 오기인가? · 168 |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다 · 172 | 일사부재리 원칙 · 174 | 연좌제를 금하다 · 177 | 잦은 사면이 범죄를 양산한다 · 179 | 관리의 부정축재는 사면으로도 덮을 수 없다 · 183 | 심신박약은 정상 참작 사유 · 185 | 법은 술에 관대하다? · 187 | 죄를 3번 심리하다 · 189 | 부마는 폭행 치사 교사범 · 192 | 판사, 억울함을 호소하다 · 195

제6장 조선의 국방과 안보 정책
불쌍한 수군 · 201 | 병선은 나라의 그릇이다 · 203 | 시위군이 한양 물가를 올린다 · 207 | 군대는 출신보다 계급이다 · 209 | 소나무가 바다를 지킨다 · 211 | 인화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 217 | 벌레는 생나무를 좋아한다 · 221 | 성은 매년 하나씩 쌓다 · 223 | 함길도의 성터를 살피는 것은 지금도 늦었다 · 226 | 조선의 일은 사흘을 못 넘긴다 · 229 |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231 | 장맛비 한 번에 성이 무너지다 · 232

제7장 조선의 목민관
수령의 업적 평가 기준 · 239 | 포악한 수령의 벼슬길을 막다 · 241 | 백성을 구제해도 죄가 된다? · 244 | 관청 예산, 비리의 싹이 되다 · 247 | 수령을 고발합니다 · 250 | 수령의 호종죄 · 253 | 3년 임기제냐, 6년 임기제냐 · 255 | 수령의 부정축재죄 · 259 | 무능한 수령들 · 261 | 뛰는 수령 위에 나는 백성 · 263 | 수령, 먹고 튀다 · 267 | 사형에 처해도 허물이 남는다 · 269 | 수령이 너무 늙었다 · 273

제8장 조선의 효
불효자를 파직하다 · 279 | 관직을 받더라도 3년상은 치러야 한다 · 281 | 효성으로 벼슬을 얻다 · 284 | 벼슬보다 시묘살이를 택하다 · 286 | 부친상 중에 기생과 간통하다 · 288 | 손가락까지 끊어야 효는 아니다 · 290

제9장 조선의 부부관
노처녀는 나랏돈으로라도 시집보내야 한다 · 297 | 조강지처를 버려 파직되다 · 298 | 처와 첩을 나누다 · 299 | 남의 첩을 빼앗다 · 302 | 여승을 환속시켜 시집을 보내다 · 304 | 첩을 두어 제가에 실패하다 · 305 | 혼인 전에는 얼굴을 보지 마시오 · 307

제10장 조선의 민간신앙
분에 넘치는 장례식 · 317 | 승려들은 앉아서 먹기만 한다 · 319 | 무당에게 베를 바치다 · 323 | 귀신에게 아첨하다 · 325 | 귀신 핑계 대고 놀아나다 · 328

참고문헌 · 333

저자소개

이호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제31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영국 리즈대학교 졸업(LL.M.)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현) 국민대 법대 교수 저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의』(2018), 도서출판 리원 『유럽연합창설조약』(완역, 2019), 국민대출판부 『위선자들』(역서, 원제 《The New Class》, 밀로반 질라스, 2020), 도서출판 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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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왕의 의복과 궁궐의 일용품을 담당하는 관청의 관원인 김을현, 윤수미, 하도 등은 왕께 올릴 의복의 띠를 만들 때 잘 감독하지 못한 탓으로 장인이 거기에 장식한 금을 훔쳐 쓰게 했습니다. 실무책임자인 백환과 그 아랫사람인 유흥준, 송성립 등은 그 금이 없어진 것을 잘 살피지 못하고 옷을 지을 때도 허술하게 관리하여 바느질 하는 자에게 옷감을 몰래 가져가도록 했으니 그 불경스러운 죄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왕의 허리띠 금장식과 옷감을 훔치다>


“전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서경하는 법이 생기기 전에도 이런 자는 징계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서경제도를 두었으니 어찌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병조는 인사권과 함께 군사기밀을 다루고 있는 부서라 그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이발과 같이 의리가 없는 사람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소신에게 이발에 대한 추천을 명하실 생각이라면 아예 서경하는 법을 폐하소서.”
- <왕이 임명한 병조판서가 낙마한 까닭>


“황희가 이백견에게 이르기를 ‘태석균의 죄는 용서해도 되지 않겠는가’ 했으니 이게 법을 굽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정권의 요직에 있는 대신이 몰래 해당 관청과 통해 사적으로 서로 청탁하는 버릇은 절대 키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대신은 함부로 죄를 줄 수 없다고 하나, 신이 생각하기에는 옛날부터 대신이 죄가 있을 때는 다만 극형이나 모욕적인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뿐이요, 파면이나 유배형은 전부터 있었으니 황희의 직책을 거두어 나라의 법을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 <황희, 법을 굽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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