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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키워드 경제사전

2010 키워드 경제사전

(경제에 관한 모든 지식)

곽해선 (지은이)
랜덤하우스코리아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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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키워드 경제사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10 키워드 경제사전 (경제에 관한 모든 지식)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이론/경제사상
· ISBN : 9788925535548
· 쪽수 : 620쪽
· 출판일 : 2010-01-26

책 소개

<2009 키워드 경제사전>의 개정판으로 경제전문가가 직접 구성·집필한 경제용어사전. 1년 사이에 변화되었던 과거 설명을 덜어내고, 현실경제에 비추어 시사성이 높은 용어를 선정하여 용례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카르텔, 기업담합,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비정규직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국내외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형식의 용어 해설을 넘어 문제의 소재와 진행 과정에서 향후 전망까지 전문가적 시각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다.

목차

[ ㄱ ] 가격협정, 가격 카르텔, 가격담합 카르텔/ 가산금리/ 가수요/ 가처분소득/ 간접금융/ 간접세 /간접투자...
[ ㄴ ] 나대지/ 나스닥/ 나스닥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뉴라운드/ 뉴욕증권거래소...
[ ㄷ ] 다우지수/ 달러 캐리 트레이드/ 담보인정비율/ 담합, 기업담합/ 당좌계좌/ 대외교역조건/대외순채권/ 대외신인도...
[ ㄹ ] 레버리지효과/ 리보/ 리츠/ 리츠펀드...
[ ㅁ ] 마이너스(-) 실질금리/ 매매기준율/ 매몰비용/ 메뉴비용/ 명목 국내총생산...
[ ㅂ ] 바스켓 통화 변동환율제도/ 바젤Ⅱ/ 배드뱅크/ 배출권 거래/ 범위의 경제...
[ ㅅ ] 사모/ 사모펀드/ 사외이사/ 사이드카/ 사채/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험료...
[ ㅇ ]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애그플레이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 양도소득세/ 어음...
[ ㅈ ] 자국통화표시환율/ 자본수지/ 자본시장/ 자본시장통합법/ 자본탈출/ 자사주 매입 선택권...
[ ㅊ ] 차등의결권주식제도/ 채권/ 체감물가지수/ 초(超) 인플레이션/ 초다수결의제/ 총부채상환비율...
[ ㅋ ] 카르텔/ 캐리 트레이드/ 코리보/ 코스닥/ 코스닥지수/ 콜...
[ ㅌ ] 탄소 배출권 거래/ 테마펀드/ 통화금융정책/ 통화스와프/ 통화안정증권/ 통화위기...
[ ㅍ ] 파생금융상품/ 펀드/ 펀드 오브 펀드/ 페그 시스템/ 포이즌 필...
[ ㅎ ] 하이일드 채권/ 한계비용/ 한계수입/ 한국은행 기준금리/ 핫머니...
[ A~E ] ABS/ BIS 자기자본비율 권고/ CB/ DJIA/ emerging market
[ F~J ] FRB/ FTSE 지수/ GATT/ IB/ IPO...
[ K~O ] KIKO/ LIBOR/ MBS/ NAFTA/ OPEC...
[ P~T ] PBR/ PEF/ ROO/ RP/ SOC...
[ U~Z ] UN기후변화협약/ World Bank/ WTI유/ WTO...
[ 숫자 ] 10분위 소득배율/ 1인당 국민총소득/ 1차 상품/ 3저(低) 호황/ 5분위 소득배율...

[ 경제학 발전소 ]
#01 성장의 딜레마, 규모의 경제 vs 규모의 비경제
#02 선택 속에 감추어진 비용, 기회비용
#03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 수확체감의 법칙
#04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매몰비용
#05 조화와 균형을 만드는 자연의 힘, 보이지 않는 손
#06 가격이 바뀔 때 드는 비용, 메뉴비용
#07 수급은 가격 변화에 얼마나 예민한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08 꿩 대신 닭, 대체재
#09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준, 한계수입
#10 자유무역의 이익을 제창하는, 비교우위이론
#11 가격의 방향을 정하는 키, 수요공급의 법칙
#12 경쟁력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 생산성
#13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운명공동체, 보완재
#14 아낄수록 가난해지는 모순에 빠진 경제, 저축의 역설
#15 맨 처음 먹은 사탕이 가장 단 이유,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16 동시에 여러 개를 만들수록 커지는 시너지 효과, 범위의 경제
#17 아무도 가격에 불만을 품지 않는 시장, 완전경쟁시장
#18 알뜰한 생산의 바로미터, 생산가능곡선

저자소개

곽해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경제 해설에서 독보적 스타일을 구축한 경제전문가다.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주립대에서 MBA를 취득했다.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과 아시아생산성기구(APO, 도쿄) 객원 연구원으로 일했다. KBS 라디오 '경제전망대'에서 여러 해 시사경제 해설을 맡았으며,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실용 경제서적을 다수 집필했다.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은 1998년 초판 발행 후 26년 넘게 증쇄를 계속하며 경제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이 책 외에도『주식투자 궁금증 300문 300답』,『금융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펀드투자 궁금증 300문 300답』,『개인투자 궁금증 300문 300답』과 같은 ‘300문 300답’ 시리즈와『경제학자가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짚어주는 주식투자』,『키워드 경제사전』,『한국경제지도』,『경제공부 합시다!』,『저는 경제공부가 처음인데요』,『비즈니스 콘사이스』,『경제기사 소프트』등 20여 권의 저서가 있다. 경제 원리와 현실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낸 저자의 책들은 여러 대학과 기업, 각종 학습 동아리에서 경제학 수업 교재와 실물경제 학습 참고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유수의 경제 일간지에서 기자 교육 교재로 삼을 만큼 내용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홈페이지: 300mu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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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가격협정, 가격 카르텔, 가격담합 카르텔 (price cartel)

기업들이 서로 담합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각자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협정하는 일이다. 종류가 같거나 비슷한 상품 내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들 사이에 이루어진다.
카르텔(cartel)이란 동종업계 기업들이 경쟁을 줄이고 시장에서 그들만의 안정적 지위나 독점적 이익을 얻기 위해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해 협정을 맺으며 결성된 기업연합이다. 즉, 가격 카르텔은 카르텔의 한 형태인 것이다.
보통 가격 카르텔은 판매가격의 최저한도나 최고한도를 정하는 형태로 결성한다. 예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고조되어 판매가 할인율이 너무 높아지면, 최저 판매가를 협정해 경쟁을 줄이고 이윤을 확보하는 최저가격협정을 맺는다. 만일 원자재 구입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카르텔 가맹기업 간에 최고 구입가를 협정하고 협정가 이상으로는 구입을 금지하는 최고가격협정을 맺는다. 이 같은 가격 카르텔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는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기에 대개의 나라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카르텔 사례를 적발하고 과징금(행정관청이 행정법상 의무 위반자에게 적용하는 금전제재)을 물리는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하고 있다.
흔히 독점금지법 또는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장(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의 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 보고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한마디로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을 가리킨다. 즉,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나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다. 이때 사업자는 단독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와 연합돼 있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 제4조(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는 일정 거래 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추정하고 있다. 단, 그에 해당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와,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라도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 2가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는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비롯해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기 위해 거래를 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조(시정조치)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가격을 인하시키거나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는 것,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것, 이외에도 해당 행위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제6조(과징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수익)에 3%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8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판매업계의 가격 카르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가격 카르텔을 결성했다고 자진 신고하는 업체에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업계의 자진신고가 급증해 가격 카르텔 사례가 사상 최고치인 29건으로 조사됐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배출권 거래(Emission allowance Trading)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국가 간에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취지로 한 UN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로 1997년 일본 교토(京都)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따라 환경 관련 글로벌 시장으로 제도화했다.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내지 ‘이산화탄소(탄소) 배출권 거래’의 약칭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해놓고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에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팔 수 있게 했다. 예컨대 러시아와 일본에 연간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부여해서 배출권(배출허용권)을 나눠준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즉,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일본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러시아로부터 배출권을 살 수 있고, 러시아는 일본에 잉여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만듦으로써 이 시장에서 배출권이 필요한 나라는 돈을 주고 사고,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나라는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라는 명칭 대신 ‘이산화탄소(탄소) 배출권 거래’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원래 배출권 거래는 유럽에서 2002년 ‘탄소시장(carbon market)’을 열면서 시작됐다. 탄소시장은 우선 기업들에게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지정한 배출권(배출허용권)을 나눠준다. 그 후 허용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탄소시장에서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고,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되어 있다. 배출권을 사고팔 때는 쌍방이 희망 매입가격과 희망 매도가격을 제시하고 서로 조건이 맞으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같은 배출권 시장을 운영할 경우, 효율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기업은 남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탄소를 감축하는 노력할 더 열심히 할 유인(인센티브)이 생긴다. 반대로, 감축하기가 어려운 기업은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배출권을 사들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로써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에 따라 사회 전체의 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단지 시장에서 배출허용권이 잘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을 강제하거나 세금을 물리는 일에 비해, 경제주체들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은 최근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주요 6개 거래소에서 거래된 온실가스 배출권이 2009년 들어 10월까지 47억t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배로 늘었다. 2008년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2007년의 두 배로 늘었다. 배출권을 거래하는 거래소도 늘어나고 있다. 유럽기후거래소(ECX)와 북유럽의 전력거래소, NYSE 유로넥스트가 출자한 블루넥스트 등이 세계 유수 배출권 거래소로 손꼽힌다.☞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UN기후변화협약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

증권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실적 배당 예금상품을 말한다. 투자자가 맡기는 돈으로 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기업어음을 할인 매입·매출·중개하거나, CD(양도성 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국공채 등의 채권을 매매해 수익을 내고 투자자 몫의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부른다.
어음관리계좌(CMA)는 기업에는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수단이 되어주고, 투자자에게는 단기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준다. 과거에는 주로 종금사(종합금융회사)가 취급했는데 2005년 6월부터 증권회사도 취급하고 있고, 현재는 사실상 종금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증권사만 취급하는 상품처럼 됐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CMA는 장점이 많다. 첫째, 환금성이 좋아 여윳돈을 단기로 굴리기에 수월하다. 중도해지 개념이 아예 없어서 한번 CMA 예탁금 통장을 만들고 나면 이자가 깎일 염려 없이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다. 예금거래 기간은 하루에서 최고 180일까지로, 만기일이 지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다시 예탁되어 새로 운용된다. 둘째, 수익성도 좋은 편이다. 보통 은행 정기예금 수준으로 이자를 준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고 예치기간이 길수록 자동으로 금리를 높여준다. 셋째, CMA 통장 역시 은행 예금통장처럼 급여이체나 카드대금·세금·공과금 자동납부도 된다. CMA 계좌에서 직접 주식이나 채권, 어음 매매도 할 수 있다.
CMA는 무엇보다 이자 손실 없이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고 이율도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년 개인 예금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CMA는 실적 배당 상품이어서 예금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단, 종금사가 판매하는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준다. 동양종금증권처럼 종금사를 인수한 증권회사가 종금 업무를 겸업하면서 취급하는 CMA도 예외적으로 예금보호를 해준다. ☞국공채, 기업어음, 어음, 예금보호, 채권, CD(양도성 예금증서),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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