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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도

대한민국 독도

(일본 논리의 종언)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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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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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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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 독도 (일본 논리의 종언)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사 일반
· ISBN : 9788931574838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10-09-13

책 소개

역사적 흐름과 쟁점에 따라 2부 9장으로 구성된 책.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가면서 독도를 침탈하는 과정과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전략까지 세밀하게 고증하고 분석한다. 일본 스스로가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음을 보여 주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인 '태정관 지령문' 등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그 문서가 지금까지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밝힌다.

목차

축사|대한민국 독도의 출판을 축하하며 5
추천사|근현대의 독도 문제에 새로운 발견과 전략으로 접근한 책 8
서문|경술국치 100년째 되는 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는 죽었다 10

제1부 경술국치까지의 독도

1장 독도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6
2장 메이지 정부와 독도 50
3장 서양인의 울릉도·독도 발견 80
칼럼1?| 시볼트와 일본 104
4장 ‘수로지’와 1880년 이후의 독도 110
칼럼2?| 전통적인 명칭이 기재된 지도들 138
5장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과 고종 146

제2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도 문제

6장 독도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78
7장 한일 간 독도 논쟁 본격화와 평화선 228
8장 한일협정에 나타난 독도 262
9장 독도에 대한 전략적 고찰 316

참고문헌 346
찾아보기 348

저자소개

호사카 유지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공학부 졸업 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한일관계 연구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체류 15년 만인 2003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다. 2011년 독도 공로상, 2013년 홍조근정 훈장, 2018년 독도평화대상 특별상 등을 받았다. 외교부 독도정책위원회 자문위원과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KBS 객원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위원,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상임이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편집위원, 동아시아일본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신친일파》,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대한민국 독도 교과서》, 《독도, 1500년의 역사》, 《일본의 위안부 문제 증거자료집 1》, 《대한민국 독도》, 《호사카 유지의 일본 뒤집기》,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등이 있다. 현재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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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8년 12월에 세종대 부설연구소로 학교의 인가를 받아 호사카 유지 교수가 소장으로 취임했으며, 2009년 5월에는 개소식 및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정식으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독도 시민강좌 개최, 독도 관련 자료수집, 미국 및 호주 등지의 독도 단체들과 교류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교수 4명이 참여해 연구원 3명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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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의 다른 책 >

책속에서

이 책을 집필하면서 독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나조차도 놀랄 만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었기에, 그 결과를 독자와 함께 나누게 되어 무척 행복하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를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극복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평가는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
- 저자의 ‘서문’ 중에서


“지금 보니 한시라도 등한히 내버려 둘 수 없고 한 조각의 땅이라도 버릴 수 없다.”
-『고종실록』19권, 19년(1882년) 6월 5일조
(중략)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한 ‘조일양국통어규칙’ 체결로 인해 불법 행위를 해도 기본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횡포가 갈수록 심해졌다. 이 규칙은 주로 일본인을 위한 규칙이었다. 당시 조선인은 일본 연해까지 어로 활동을 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889년에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일양국통어규칙’은 결국 일본인들의 불법 어로 활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불평등 규칙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인 줄 알면서도 대한제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독도에서 강치 잡이를 계속한 나카이 요자부로와 같은 사람들을 등장시켰고, 1905년에 일본은 나카이 요자부로의 불법 행위를 오히려 무인도에 대한 선점 행위로 둔갑시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그러므로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조일양국통어규칙’의 치외법권 조항을 악용한 불법행위다.
- 1부 1장 독도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중에서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 군도를 울도군으로 명명했다. 그리고 이규원과의 대화에서는 독도를 우산도 혹은 송도로 불렀지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는 독도의 명칭을 석도(石島)로 표기했다.
(중략)
울릉도 이주 정책으로 인해 새로 울릉도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불렀고 돌섬을 한자로 표기하면 석도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1880년 이후 우산도라는 독도의 명칭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돌섬이 독섬으로 변했고 결국 독도로 정착되었다.
(중략)
이렇게 하여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실어 석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하기 5년 전의 일이었다.
- 1부 1장 독도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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