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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3241334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13-01-15
책 소개
목차
여는 글_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정의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
제1장 헌정체제와 법치주의
법치와 정치, 법조인과 정치인
헌법기관의 공백은 헌정체제의 위기다
‘청목회’ 사건과 정치자금법
국회질서유지법을 제정하자
인사청문회와 공직자의 자세
국가기관의 헌법역량 강화
대한민국헌법과 사법체계
특별사면의 기준을 마련하자
법령이름 간소화 특별법
‘3·26사변’이라 부르자
新법조시대의 ‘법의 날’에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H형에게-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제2장 사법개혁의 방향
대담한 사법개혁에 나설 때다
대법관 증원 문제, 헌법에 해답이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오늘의 소수의견, 내일의 다수의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광역법원으로 합쳐야
법관평가, 제도화하자
퇴임 대법관의 진로
사법행정권과 재판의 독립
전국법관대회
법원행정처장
기념관기본법
재판 방영을 적극 검토하자
제3장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국제기준과 형사사법
대법원 최초의 형사 사건 공개변론
‘징역 50년’은 부끄럽다
사형을 피해 다니다
죄형법정주의를 위한 변론
국민참여재판
영장보석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존속살인죄 폐지는 시기상조
증거개시
기록 열람·등사의 제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양형기준과 양형조사관
선거범죄의 재판기간과 양형기준
추징제도의 개선방안
형사함소심의 기능
영장항고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긴급체포
배임죄와 경영판단
불구속재판 원칙과 몇 가지 과제
제4장 국민을 위한 재판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
특허소송체계의 정비
조정률 30%면 됐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휴일과 야간에도 잠들지 않는 법정
심리불속행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선대리제도
법원조정센터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신종분쟁 해결절차
공정거래소송의 관할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전문심리위원
유사법조직역의 소송대리권
법조인의 언행
재판의 전문화
사법질서 침해에 대해 특단의 대책 세워야
제5장 한국 법조의 선진화
법률서비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
법률시장 개방과 정부의 역할
법률서비스산업육성법
한국 법조의 국제경쟁력 제고
행정절차와 변호사
사내변호사
변협 협회장 직선제
변호사보수 상한제
변호사의 노슬레스 오블리주
법원과 로펌
판·검사의 로펌 취업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60주년에 바란다
제6장 사이프러스의 기도
1988년과 2018년
기록은 힘이 세다
최고행복책임자
누정이 있는 풍경
클라이언트
스마트폰과 우리말
애완견과 위자료
금연 이야기
상무대우
법조 선배와 법조 후배
상식 이하의 변론, 상식 밖의 변론
변호사의 기량, 변호사의 도량
제7장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불멸》, 그리고 《칼의 노래》
눈물에 관하여
5권분립과 사법부
새 세기 새 천년, 새 사법부
가장 오래된 법률
아름다운 뒷모습
이윤박최전노김김…
판사가 법정에 들어갈 때
가운을 입고 일하는 직업
큰 大자 이야기
불체포특권 유감
새해 첫날에 창문을 열고
제8장 망자의 한을 달래며
삶과 죽음을 다루는 직업
바뀐 시신의 값은 얼마인가
거창민간인학살 사건
제9장 재판연구관의 실수
재판연구관
판례의 저촉
에필로그-변호사의 길
제10장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방향
기본권 제한의 한계
금산법 제24조의 문제점
시정명령
처분명령과 소급효
입법재량의 한계
저자소개
책속에서
나는 사이프러스를 보면서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좀 더 역동적인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좀 더 높은 곳을 향한 열망, 도전과 열정에 대해 생각했다. 죽음을 뚫고 일어서려는 생명력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다. 진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라 중력을 뿌리치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세상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은 내가 늘 좌우명으로 생각하는 법치의 세계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치주의의 내실화 과정에 들어갔다. 과거 법의 영역 밖에 있던 쟁점들을 법의 잣대로 재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나의 관심은 늘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의 이념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져 있다. 나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책과 입법적 방향까지 적극 제시하고, 비판보다는 대안代案과 전망展望을 앞세우는 자세로 글을 써왔다고 자부했다.
문제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숫자가 아니다. 그동안 법조계 내에서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누가 보더라도 유능하고 정직한 법조인이 과연 정치권에 진입했는지는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법조인 출신이건 아니건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공직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지, 법조인 출신 숫자가 많으니 적으니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직자들이나 보좌진들이 뒤엉켜 싸우며 울부짖고 폭력을 행사하는 생생한 장면을 보면서 한탄하고 비난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무슨 이유에서건 국회의 회의와 의결이 폭력에 의해 방해되고 입법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상황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비슷한 예로, 사법부에서 법정法廷의 질서가 그와 같은 식으로 침해된다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