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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설명서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설명서

손원준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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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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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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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설명서

책 정보

· 제목 :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설명서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93943023
· 쪽수 : 384쪽

책 소개

중소기업의 경리실무자가 세무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지출증빙, 원천징수, 급여세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실무사례 등 경영지원 내용을 1권의 책에 모두 담아 실제 업무에서 접하는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고 있다.

목차

제1장 | 증빙관리는 절세의 시작이다.

01. 회사경비를 지출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
증빙을 철해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수기 증빙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02.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인감 날인이 필수인지?
E-mail로 발송한 세금계산서도 유효한 세금계산서인지?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효력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수탁 판매분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03. 계산서 발행
04.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공급가액만 표기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반드시 등록하라
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거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월이용대금명세서 제출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후불교통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전송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불가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 및 사무용품의 구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종업원 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매입세액공제
가족 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05. 현금영수증
잘못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할인해서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초과해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행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06. 전화 요금청구서 등 일정한 형식의 지로영수증
신고한 지로용지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전화요금고지서를 받을 때 유의사항
지로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지로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택시 영수증의 세무처리와 증빙처리
07. 간이영수증 한도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한도액을 맞추기 위해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인정이 되나요?
08. 경비지출시 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
1.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
2. 송금명세서로 법정지출증빙을 대신하는 거래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법정지출증빙 수취는?
개인 및 미등록자와 거래 시 법정지출증빙 수취는?
09.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빙관리
각종 자산의 법정지출증빙
유형자산 폐기 시 법정지출증빙
차량을 구입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10. 인건비 지출시 증빙관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법정지출증빙의 역할
11.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증빙관리와 기타 일반비용의 증빙관리
1. 1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라
└ 일반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하는 경우 경조사비
└ 증빙을 갖춘 접대비의 비용인정 한도액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한 지출비용은 1인당 연간 3만원까지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할 경조사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상조회를 통한 경조사비 지출증빙
접대목적의 지출 중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사전약정이 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 범위 이내의 금액
주유소 사은품 및 경품 등은 접대비 아님
무료세차용역은 접대비 아님
접대비로 보지 않는 위약금
접대비로 보지 않는 매출할인
접대비로 보지 않는 포상금
무상금전 대여는 접대비 아님
학습교재 판매 법인이 대리점 직원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카지노사업 법인이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숙식비
불특정다수 선물 등(광고선전 목적의 견본 달력·수첩 등)
그림 미술품 등의 비용 손금반영
외부경조사비를 여러 건으로 지급 시(한 거래처의 경조사비를 여러 명이 지급 시) 비용 한도
판공비, 업무추진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2. 3만 원 초과 비용은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라
소셜커머스 영수증 증빙자료로 쓸 수 있나요?
증빙을 미 첨부한 해외출장비의 증빙처리방법
렌터카 비용의 증빙처리방법
임원의 실비변상적 교통비 이상인 거마비의 증빙처리방법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통카드의 증빙처리방법
사례금으로 지급한 교통비 등의 증빙처리방법
휴게소에서 고속도로통행카드를 현금 구매 시 증빙처리방법
통행료의 증빙처리방법
관리비의 증빙처리방법
교육훈련비의 증빙처리방법
직원 개인 학원비의 증빙처리방법
강사료의 증빙처리방법
수도광열비의 증빙처리방법
퀵서비스, 택배(우체국 택배 포함), 이삿짐센터, 화물차를 이용한 운반비지급 시 증빙처리방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적용 요령
출장일비의 증빙처리방법
출장비의 증빙처리방법
증빙 인정과 가산세와의 관계
법정지출증빙 같지만 소명증빙인 증빙
재고자산 폐기 시 증빙
유형자산 폐기 시 증빙
법정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인정 되는 경우

제2장 |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

01.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유형
02.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똑똑한 사업자가 되기 위한 필수 상식
03. 휴업시 세무처리
04.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소액부징수
일용근로자의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제3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01. 부가가치세는 언제 어디다 내야 하나요?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02. 부가가치세는 과세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만 납부를 한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증빙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소형승용차)을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통신사업자, 백화점 등의 경품, 증정품, 사은품의 부가가치세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주는 경우
부동산 임차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등의 개인적 공급 사례
폐업 시 잔존재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경우
03.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되는 차량과 안 되는 차량 예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의 매입세액공제
직원 회식(복리후생비)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차량 및 주차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교통비 지출액 매입세액불공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사업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0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매출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작성 시 빠트리기 쉬운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란 작성법
간이과세 포기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0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06.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밀린 월세(임차료)를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07.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08. 부가가치세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09.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
홈택스에 의한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10. 부가가치세 분납,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4장 | 급여세금과 기타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01. 원천징수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
0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03.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과 세금신고
세금부담 계약을 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개인과 법인 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액 신고방법
04. 급여에서 어떤 세금을 얼마나 공제하고 지급하나?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분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방법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방법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용근로자 잡급에 대한 세무조사 시 검토사항
05.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급여
식사와 식대와 관련한 비과세와 실무사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출산·보육(가족수당)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학자금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비과세 실무사례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비과세와 실무사례
일직료·숙직료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와 실무사례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와 실무사례
종업원의 부임수당 비과세 실무사례
출장연수 등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포함 여부
핸드폰 사용료의 비용인정 요건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출퇴근용 통근버스
회사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
사택의 비과세 실무사례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실무사례
선물비용의 비과세
부서별 회식비의 비과세
직원 병원비의 비과세
학원수강료, 도서구입비 보조액의 비과세
직원에게 지원하는 휴가비의 세무상 처리방법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명목 지출비용의 세무처리
선택적 복지제도(복지카드)의 세금처리
업무 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출산휴가급여 중 고용보험법상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금액
06. 근로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방법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는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인데 반기별 납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반기별 납부승인 및 포기신청 방법은?
반기별 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은 소득세를 어디에서 원천징수·납부 해야 하나?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내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에서 지급받는 경우
국내 모회사의 직원(거주자에 해당)이 해외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 자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07.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08.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회사 대신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회사가 부도로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요?
연말정산대상 소득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분만 해당하나요?
09. 임원의 인건비 처리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
임원급여·상여 등의 비용인정 조건
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원천징수 필수서식 작성요령
11.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와 납부
12. 퇴직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2월 31일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
13.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제5장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01. 종합소득세는 언제 어디다 내야 하나요?
02.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장부에 의해 계산된 실질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3.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장부를 기록하면 혜택이,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6. 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및 작성방법
7.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8.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환급시기
9.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환급시기
10. 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 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 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전자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
03.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사례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2. 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3. 외부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4.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5. 추계-기준율 신고서 작성사례
6. 추계-단순율 신고서 작성사례
7. 비사업자 신고서 작성사례
04.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인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 외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수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사무용 소모품구입 비용은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해당하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지출한 접대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하나?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재화의 매입비용에 매입부대비용이 포함되나요?
직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
학원사업자가 강사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나요?
05.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06. 개인사업자가 유의할 비용관리
개인사업자가 유의할 비용처리
가사비용 무조건 회사비용 처리하면 걸리나?

제6장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처리사례

01. 자체 기장할까? 기장을 맡길까?
02. 국세청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03. 허위직원을 등록해 탈세하다 적발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04. 직원(대표이사) 차량을 회사업무(임차)에 사용시 처리2
개인 명의 차량유지비 경비인정
직원 차량이나 직원 개인 휴대전화 비용
직원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05. 비품 처리할까? 소모품비처리 할까?
06. 개인회사 사장과 법인 대표이사 식대 비용처리 차이
07. 간이영수증의 경우 왜 쓰지도 않은 가공경비라고 의심할까?
08. 특히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의 중요성을 상기하라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같이 있는 경우 서로 상계해도 되나?
09. 업무용 승용차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지출비용
10.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운행일지 작성(기록)과 세무상 비용처리방법
11.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12. 세금 등 회사업무 자동계산 인터넷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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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접대비는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세금계산서 대신 3.3%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해도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법정지출증빙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 · 종합유선방송 · 중계유선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스카이라이프 등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면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전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관하면 동 청구서가 법정지출증빙이 되는 데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당사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제외함)
• 공매?경매?수용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임대업자(법인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거래이나 최근에는 택시도 신용카드 결제 및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빙을 받아서 증빙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 건물(토지와 함께 거래시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사옥이나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면 동 매매계약서가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그러나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란 은행지급수수료나 보험료 등의 지출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관하면 된다.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구입해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동 승차권을 말하며, 증빙으로 승차권이나 승선권을 보관하면 된다.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를 이용하고 동 항공권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된다.
•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공급 계약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유형자산 폐기 시 법정지출증빙 중에서]

유형자산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처리)에 산입할 수 있으며, 여기서 폐기한 경우란 창고 등에 보관 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통해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므로 폐기목록, 폐기자산의 사진, 폐기자산 품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것이다.


[축의금 + 화환의 법정지출증빙 중에서]

예를 들어 경조사비 20만원(청첩장), 화환 10만원(신용카드매출전표)을 지출한 경우 20만원 초과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은 경우 전액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하나, 청첩장, 부고장 지출액 20만원은 법정지출증빙이 아니므로 접대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화환 10만원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접대비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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