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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93943344
· 쪽수 : 326쪽
· 출판일 : 2019-02-13
책 소개
목차
제1장 법정지출증빙의 종류와 증빙의 원리
01. 경비인정 하는 데 대체 경비인정이 무엇을 말하나요?
02.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구 시 증빙관리의 중요성
03. 법정지출증빙 적용의 기본원리
[실무사례] 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
- 증빙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실무사례]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유의사항
- 증빙규정은 업무관련 지출에 한해 적용한다.
- 증빙규정은 돈의 지출 시에만 적용된다.
- 비용의 지출이라도 증빙규정의 예외가 있다.
1. 법정지출증빙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2. 법정지출증빙 대신 송금명세서로 가능한 지출
04.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 법에서 인정해주는 법정지출증빙
1. (전자)세금계산서
[실무사례] 세금계산서를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실무사례] 세금계산서 주고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실무사례] 지점 매입 매출의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실무사례]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및 후발행이 가능한가요?
2. 계산서
[실무사례] 면세재화를 팔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3.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실무사례]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실무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용카드 매출일 기준으로 할지 접수일 기준으로 할지?
[실무사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카드결제로 대금을 받은 경우
[실무사례] 타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실무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수기로 구분표기 한 경우
[실무사례]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실무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실무사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법정지출증빙 인정 차이
[실무사례] 개인명의를 회사명의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 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
4. 지로영수증과 각종 청구서
5. 간이영수증
- 법에서 인정 안하는 비법정지출증빙
1. 거래명세서
1-1. 거래명세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1-2. 거래명세서에도 인감은 꼭 찍혀 있어야 하나?
[실무사례]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구분
1-3. 거래명세서를 관리하는 방법
2. 입금표
2-1. 입금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2-2. 입금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안 받아도 되나?
2-3. 현금이 아닌 어음을 받았는데 입금표를 발행해 주어도 되나?
2-4. 입금표를 관리하는 방법
3. 지출결의서
05.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e-mail이 필수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즉시 전송하는 것이 좋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2.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3.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 e세로 홈페이지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06.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가 된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 및 절차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07.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통장을 이용하라
08. 증빙을 받지 않았다고 비용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09. 사업자 유형 및 거래유형별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에는 증빙에 유의한다.
10.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11.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활용해 증빙관리를 한다.
- 사업용 계좌를 신고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다.
- 사업용 계좌는 5개월 이내에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 후 사업용 계좌신고서 제출
-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려면 변경신고서 제출
- 거래대금과 인건비,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 사용
1.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2.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 사업용 계좌 미신고 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실무사례] 사업용 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12.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라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라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명세 조회화면에서 내역조회도 가능하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개인사용분, 접대비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제2장 자산취득 관련 증빙
01. 자산취득 증빙관리의 기본원리
[실무사례] 자산 중 증빙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02. 재고자산 취득 관련 증빙
- 재고자산 취득 시 일반적인 증빙
-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03. 재고자산의 도난 및 수량 부족분의 증빙처리
- 재고자산을 도난당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 재고자산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재고자산의 폐기처분, 기부 시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도난당한 재고자산의 법정지출증빙
04.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법정지출증빙
- 임차보증금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법정지출증빙
05. 유형자산 취득 및 폐기 시 법정지출증빙
- 유형자산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인 법정지출증빙
-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사업용 고정자산을 건설, 제작,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기계장치와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06. 무형자산 관련 법정지출증빙
- 영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법정지출증빙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의 법정지출증빙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3. 개발비
[실무사례] 기회를 만드는 6가지 방법
제3장 인건비 관련 증빙
01. 인건비 증빙관리의 기본 원리
- 급여 지급 시 세무상 비용처리
- 상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처리
- 퇴직급여 지급 시 세무상 비용처리
- 복리후생비 지급 시 세무상 비용처리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처리
- 인건비의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로 급여신고를 안하기를 원하는 경우
02. 인건비의 법정지출증빙은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 지급명세서제출 대상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03. 일용근로자의 법정지출증빙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증빙관리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
04.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과 증빙일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 홈택스 세금신고 납부
1. 세금신고
2. 신고 납부
- 홈택스 원천세 신고 이용안내
1. 작성방식(홈택스 작성프로그램에 의해 직접 작성해서 전송)
2. 변환방식[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입력하여 생성된 파일 변환해서 전송]
- 홈택스 신고결과 확인
05. 복리후생비 법정지출증빙
- 복리후생비의 일반적인 법정지출증빙
- 복리후생비 중 비과세소득 요건과 법정지출증빙
1. 식사와 식대와 관련한 비과세
[실무사례] 식대의 비과세 요건
2.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3. 출산 보육(가족수당)수당의 비과세
4. 학자금의 비과세
5.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6.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비과세
7. 일직료 숙직료의 비과세
8.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9.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10.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경우
10-1. 핸드폰 사용료의 비용인정 요건
10-2.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10-3. 출퇴근용 통근버스
10-4. 회사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
10-5. 직원의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10-6.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준 금액
- 기타 임직원 관련 지출의 법정지출증빙
1. 직원의 업무상 재해 시 부담하는 병원비
2.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 및 선물비용
3. 직원 회식비용
[실무사례] 직원들끼리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고급술집 회식비용의 증빙처리
4. 임직원의 재해관련 보험료를 대납
5. 직원 학원비 보조액
06. 퇴직급여에 대한 법정지출증빙
07. 사업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실무사례] 비거주자에게 용역 제공시 관련 증빙
08.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
1.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2. 원천징수 대상소득
3.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요령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행
1. 원천징수영수증교부의무자
2.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시기와 방법
- 지급명세서의 제출
09.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비과세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발생시기
-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1. 기타소득 필요경비계산
2. 법정 필요경비의 인정금액
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행
1.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2.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3.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4장 접대비 및 경조사비 관련 증빙
01. 접대비 증빙관리의 기본 원리와 접대비 비용한도액 계산
- 접대비 한도액 계산
- 접대목적의 지출 중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
02. 상품권을 접대용으로 구입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소셜커머스 영수증 증빙자료로 쓸 수 있나요?
03. 경조사비 증빙의 기본원리
- 거래처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1. 비용인정 되는 경조사비
2. 손금불산입 되는 경조사비
- 직원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외부경조사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지급 시 비용한도(한거래처의 경조사비를 여러 명이 나누어 지급 시)
[실무사례] 결혼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얼마까지 증빙이 인정되나요?
[실무사례] 당신을 만든 것은 당신 자신이다.
제5장 일반비용 관련 증빙
01. 출장 시 지출하는 여비교통비와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 시내교통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 국내출장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 해외출장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1. 여행사를 통한 출장
2. 항공료와 세금계산서의 관계
[실무사례] 남은 출장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개인상여로 보아 원천징수
[실무사례] 증빙을 첨부하지 않은 해외출장비의 처리방법
[실무사례] 정형화된 여행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비자발급수수료의 법정지출증빙
- 부임여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1. 부임 수당
[실무사례] 직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법정지출증빙
2. 해외근무에 대한 귀국휴가 여비
[실무사례] 파견직원 출장여비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사례금조로 지급한 교통비의 처리방법
[실무사례]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처리방법
[실무사례] 렌트카 비용의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임원의 실비변상적 교통비 이상의 거마비의 처리방법
[실무사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퇴근비용의 처리방법
[실무사례] KTX를 타고 지방출장을 가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업무와 관련해서 거래처 방문 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02. 고속도로 통행료의 법정지출증빙
- 유료도로 통행료의 법정지출증빙
-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매입세액공제
- 휴게소에서 고속도로통행카드를 현금 구매 시 법정지출증빙
03. 사무실 등 임차료 지출과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 사무실 임차료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1. 일반과세자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 공급받는 경우 송금명세서도 가능함
3. 비사업자인 개인과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법정지출증빙
- 임차료에 대해 법정지출증빙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1. 주택임대의 경우
2. 간주임대료의 경우
3. 개인에게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 관리비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사택임차료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리스료 지급시 법정지출증빙
04. 용역대가 지급 등 지급수수료와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 전문용역이용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1. 과세사업자
2. 개인면세사업자
-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 기술도입에 대한 대가(로열티)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 청소용역비 등 기타 용역대가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05. 교육훈련비와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 세무상 교육훈련비의 비과세 요건(직원학원비 보조액)
- 교육훈련비의 법정지출증빙
1. 직원 개인의 학원비
2. 사원채용경비 및 사내교육비(강사료)
3. 외국인 개인에게 외국어 교습을 받는 경우
4. 특정시험 응시료를 회사가 대납해주는 경우
06. 간이과세자로 부터 부동산중개 및 부동산임대를 받은 경우
07.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수도광열비 관련 법정지출증빙
- 수도광열비의 법정지출증빙
- 사택의 수도광열비 지출시 법정지출증빙
1.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2. 임직원이 직접 부담 하는 경우
08. 운반비와 관련한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퀵서비스, 택배(우체국 택배 포함), 이삿짐센터, 화물차를 이용한 운반비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대리운전비용의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EMS, UPS, Fedex, DHL 비용의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인터넷쇼핑몰 택배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09. 법무사사무실 대행비용의 법정지출증빙
10. 차량관련 지출의 법정지출증빙
-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11. 세금과공과 및 협회비, 광고선전비 관련 법정지출증빙
- 세금의 납부 시 법정지출증빙
- 공과금의 납부 시 법정지출증빙
- 동문회 등의 회보에 게재하는 광고비의 법정지출증빙
- 협회비, 위약금, 손해배상금, 판매장려금의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법인이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협회비 등 경상회비의 법정지출증빙
12. 기부금 관련 법정지출증빙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부금
- 건설회사가 마을노인회관 기금 기부
13.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14.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하고 증빙을 챙겨오지 않는 경우
[실무사례] 판공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정지출한도내의 금액을 비용으로 무조건 인정해 주나요?
15. 3만원 초과지출에 대해서 여러 장의 영수증으로 나누어 금액을 쪼개서 받는 경우
16. 핸드폰 보조금도 세금안내는 방법이 있다
- 전신전화요금의 법정지출증빙
- 우편요금의 법정지출증빙
- 우편대행수수료의 법정지출증빙
17. 판매장려를 위한 지출시 법정지출증빙
-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구분
- 지급형태에 따른 구분
1.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사은품
4. 경품
5.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6. 판매장려금을 외상대금과 상계하는 경우
18.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 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징수명세서가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의 법정지출증빙
- 제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연장으로 받는 금액의 법정지출증빙
- 금융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의 법정지출증빙
-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법정지출증빙
- 주택입주 전 계약이 해제되어 해약환불금 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이자지급액
19. 회사가 지급하는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외부협찬금에 대한 법정지출증빙
20. 프랜차이즈 비용 증빙서류로 통장 입금내역이 가능한가요?
21.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은?
22.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제6장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제재와 증빙의 효율적 관리
01.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한다.
- 법정지출증빙을 못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부담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02.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실무사례] 증비불비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03. 증빙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 증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 증빙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방법
- 증빙을 효율적으로 철하는 방법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철
2.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관리
3. 영수증철
4.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5. 기타 세무신고서 관리
[실무사례] 돈과 시간을 절약 하는 효율적 증빙관리 요령
제7장 비영리법인의 증빙관리
0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이해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사례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비영리사업만 하는 경우
1. 원천세 신고 납부
2. 납세협력의무
- 비영리사업과 별도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 원천세 신고 납부
2. 부가가치세신고
3. 법인세신고
-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1.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경리
2. 손익계산서 항목의 구분경리
02. 비영리법인이 증빙 처리에 있어서 일반영리법인과 다른 점
03. 비영리법인의 회비수입의 법정지출증빙
- 회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비수입에 대한 법정지출증빙
04. 비영리법인의 교육비 및 광고비 수입의 법정지출증빙
- 회원들에게 받는 교육비의 법정지출증빙
-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법정지출증빙
05.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 제출 의무
- 작성대상
- 작성 보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기부자별 발급내역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실무사례] 자기계발은 정석대로 하라
저자소개
책속에서
[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
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지출로서
- 업무와 관련해
-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회사의 돈이 나가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이면서
일반비용은 3만원 초과, 접대비는 1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 증빙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이다.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 간이과세자 이면서
- 읍 면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건당 3만원 이하 거래만 하는 것이 좋다.
만일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 중개수수료, 운송용역 등(증빙특례규정)을 제공받는 경우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나
- 다른 거래의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하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연매출 10억인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사장이 직접 경리일을 보거나 경리사원이 1명인 경우에는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것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인건비 증빙관리의 기본원리]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등은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나 반드시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즉, 인적용역에 대한 법정지출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급여 등에 대한 내부증빙으로는 급여대장, 급여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서류 등을 갖추어 놓으면 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증빙관리의 차이점]
비영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단,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증빙서류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지 않다. 단,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의 운영지침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서 구비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