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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만점세무

상속.증여 만점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은이)
이야기쟁이낙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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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만점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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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상속.증여 만점세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96667094
· 쪽수 : 318쪽
· 출판일 : 2013-01-31

책 소개

Q&A 형식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준비에서부터 신고와 납부 절차,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문제들을 보다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사례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목차

1장. 개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신고 /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무조사

2장. 증여세
증여세의 산출 원리 이해하기 / 증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 분산해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 부담부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는가? / 과다한 혼수를 받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 /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 /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 문제가 있을까?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 / 동생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 /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 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자녀 명의의 건물을 짓고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혜택이 있다. / 가업인 중소기업의 승계와 증여세 과세특례 /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증여세 신고를 위한 서류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어떻게 하는가? / 비상장 주식 증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의 면세점이다. /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해 주면 그것도 증여가 되나? /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하여 과세된다. / 상속재산 분할 후 재협의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시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무엇인가? /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 소명 요령

3장. 상속세
성공적인 상속 준비하기 / 상속세의 산출 원리 이해하기 /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 사전증여를 잘못하면 오히려 세금만 더 나온다. / 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최대의 절세 혜택을 누리자. / 협의분할을 통한 절세 전략을 세우자. / 상속재산의 분배와 유류분 반환청구 / 법정상속지분 산정시 사전증여 재산의 고려 / 상속개시 1~2년 전에 재산 처분 및 예금인출시 주의사항 /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서류 /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상속세 신고와 예금계좌 분석 / 배우자상속공제의 활용과 상속세 절세 요령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 요령 / 피상속인의 차명부동산과 상속세 신고 / 피상속인의 차명예금과 상속세 신고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으로 공제받는 절세방법 / 상속재산을 손자, 손녀에게 직접 상속하면 어떻게 될까? /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안 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 상속세와 가산세 /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시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상속세 세무조사 / 국세청의 상속 및 증여재산 사후관리 /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

저자소개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은이)    정보 더보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병의원, 법인세, 페이롤(payroll) 등 각 사업부를 분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이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하나은행 PB사업본부, WM사업본부의 세무고문으로 업무를 협력하고 있으며, 하나대투증권, 외환은행, 한국투자증권, AIA생명, 현대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들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상속 및 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입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산제사 분야의 리딩법인이다. 홈페이지 : www.tax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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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통상적으로 증여세의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신고를 한 후에 따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 취득 자금 등을 증여하고도 신고를 안 했을 때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상속인 등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이나 과거에 증여받은 사실 등을 찾아내기 위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자.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하여 손실을 보긴 했지만 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여 환매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 저평가된 펀드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자금출처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증여하고자 하는 펀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때 증여할 경우, 고평가 되어 있을 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증여하고자 하는 펀드의 평가액이 증여세 면세점(배우자 : 6억 원, 성년 자녀 : 3천만 원, 미성년 자녀 :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자금출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펀드나 주식의 손실이 회복되거나 수익이 발생할지라도 증여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재산을 그대로 두었다가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내용이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사전증여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전증여가 상속세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절대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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