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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편 해설

상법 회사편 해설

정동윤 (감수)
법무부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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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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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상법 회사편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96887201
· 쪽수 : 658쪽
· 출판일 : 2012-04-18

책 소개

입법 배경, 외국 입법례 및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가이드라인을 입안부처이자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에서 직접 설명한 책이다.

목차

상법 회사편 해설 / 1

1. 제287조의2부터 제287조의6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1
2. 제287조의7부터 제287조의18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6
3. 제297조의19부터 제287조의22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23
4. 제287조의23부터 제287조의31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 및 탈퇴) 27
5. 제287조의32부터 제287조의37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등) 33
6. 제287조의38부터 287조의42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37
7. 제287조의43ㆍ제287조의44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40
8. 제287조의45 (유한책임회사의 청산) 44
9. 자본금제도의 개선 46
10.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51
11. 무액면주식의 도입 54
12.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제도 개선 66
13. 주금납입의 상계금지 삭제 70
14. 제461조의2 (자본금반환의 규제) 73
15.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77
16.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1
17. 제292조 (소규모 회사의 인증의무 면제) 83
18.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85
19.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88
20. 제317조 (설립의 등기) 89
21.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91
22. 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95
23. 제329조의 2 (주식의 분할) 97
24.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98
25. 제340조 (기명주식의 등록질) 99
26. 제340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100
27.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102
28.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112
29.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질취) 114
30.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115
31. 제343조 (주식의 소각) 116
32. 제343조의2 (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122
33. 제344조 (종류주식) 124
34.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131
35.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136
36. 제344조의4 (주식의 양도에 관한 종류주식) 141
37.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46
38.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52
39.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157
40. 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158
41. 제351조 (전환의 등기) 160
42.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161
43.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164
44. 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165
45.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169
46.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의 한도액) 171
47.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173
48. 제360조의16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174
49. 제360조의18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176
50. 제360조의24부터 제360조의26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77
51.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183
52.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187
53. 제366조제2항 (소주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189
54. 제367조제2항 (검사인의 선임) 191
55.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94
56.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95
57.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 198
58.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199
59.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202
60. 제375조 (사후설립) 204
61.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205
62. 제382조의2 (집중투표) 208
63. 제383조 (이사의 원수, 임기) 209
64.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214
65.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216
66.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227
67.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245
68.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46
69.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248
70.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249
71. 제409조 (감사선임 면제) 271
72.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ㆍ조사의 권한) 273
73.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274
74.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276
75.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279
76.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280
77. 제420조 (주식청약서) 282
78.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283
79.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284
80.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286
81.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288
82.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289
83. 제436조 (준용규정) 290
84. 제438조 (자본금감소의 결의) 291
85. 제439조의18 (자본금감소의 방법, 절차) 295
86.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 297
87. 제446조의2 (회계의 원칙) 298
88. 제447조 (제무재표의 작성) 301
89. 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306
90.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ㆍ공고) 309
91.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310
92. 제451조 (자본금) 316
93. 제457부터 제457조의2 삭제 (회계제도의 정비) 319
94. 제458조 (이익준비금) 321
95. 제459조 (자본준비금) 322
96. 제460조 (법정준비금) 325
97.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327
98.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328
99. 제462조 (이익의 배당) 335
100. 제462조의2 (주식배당) 343
101. 제462조의3 (중간배당) 344
102. 제462조의4 (현물배당) 347
103. 제463조 (건설이자의 배당) 352
104.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354
105.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355
106. 제469조 (사채의 발행) 356
107. 제470조 (총액의 제한) 361
108. 제471조 (사채모집의 제한) 363
109. 제472조 (사채의 금액) 364
110. 제473조 (권면액초과상환의 제한) 365
111.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366
112. 제478조 (채권의 발행) 368
113.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 371
114. 제480조의3부터 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등) 374
115. 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과 책임 등) 379
116. 제488조 (사채원부) 384
117. 제490조 (결의사항) 386
118. 제491조 (소집권자) 388
119. 제492조 (의결권) 390
120.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해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392
121. 제495조 (결의의 방법) 393
122. 제498조 (결의의 효력) 396
123. 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398
124. 제501조 (결의의 집행) 399
125. 제505조 (기한의 이익 상실) 400
126. 제506조 (기한이익상실의 공고, 통지) 403
127. 제507조 (사채관리회사등의 보수, 비용) 404
128. 제510조 (준용규정) 405
129.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406
130.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407
131. 제515조 (전환의 청구) 408
132. 제516조 (준용규정) 409
133.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410
134. 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사) 411
135. 제516조의10 (주주가 되는 시기) 412
136.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413
137. 제523조의2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417
138.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419
139.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420
140.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423
141. 제530조의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425
142. 제530조의6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427
143. 제530조의11 (준용규정) 428
144. 제542조의2 (적용범위) 429
145.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431
146. 제542조의4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433
147. 제542조의5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436
148.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438
149.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441
150.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446
151. 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451
152. 제542조의10 (상근감사) 455
153.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459
154.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461
155. 제542의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467
156.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483
157. 제545조 (사원총수의 제한) 484
158. 제546조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486
159. 제549조 (설립의 등기) 487
160. 제556조 (지분의 양도) 489
161. 제560조 (준용규정) 492
162. 제564조의2 (유지청구권) 493
163.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494
164. 제576조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495
165. 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 496
166. 제538조 (준용규정) 497
167. 제586조의18 (자본금 증가의 결의) 498
168. 제587조 (출자인수권의 부여) 499
169. 제591조 (자본금 증가의 등기) 500
170. 제592조 (자본금증가의 효력발생) 501
171. 제596조 (준용규정) 502
172.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503
173.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505
174.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507
175. 제617조 (유사외국회사) 509
176.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510
177. 제624조의2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511
178. 제625조 (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512
179. 제625조의2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513
180. 제626조 (부실보고죄) 514
181.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515
182. 제634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516
183. 제634조의3 (양벌규정) 517
184.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518
185. 제637조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526

상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 527

1. 체계 및 목적 (제1조) 527
2. 소상인의 범위 (제2조) 529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제3조) 530
4. 호천ㆍ항만의 범위 (제4조) 532
5.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제5조) 533
6.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제6조) 535
7.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제7조) 537
8.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제8조) 540
9.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제9조) 541
10.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제10조) 543
11. 전자주주명부 (제11조) 546
12. 주주제안의 거부 (제12조) 547
1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13조) 548
14.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14조) 550
15. 회계 원칙 (제15조) 552
16.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제16조) 555
17.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제17조) 557
18.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제18조) 559
19. 미실현이익의 범위 (제19조) 560
20. 사채의 발행 (제20조) 563
21.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제21조) 564
22. 교환사채의 발행 (제22조) 568
23. 상환사채의 발행 (제23조) 571
24.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제24조) 574
25.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25조) 576
26.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26조) 577
27.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제27조) 582
28. 휴면회사의 신고 (제28조) 587
29.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제29조) 589
30. 주식매수선택권 (제30조) 590
31.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31조) 595
32.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대상 회사 (제32조) 597
33.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제33조) 598
34.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34조) 599
35.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5조) 611
36. 상근감사 (제36조) 621
37. 감사위원회 (제37조) 622
38.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제38조) 624
39.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제39조) 625
40. 준법통제기준 등 (제40조) 630
41.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제41조) 633
42. 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 (제42조) 638
43.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제43조) 640
44.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44조) 641
45. 부칙 643

부록 상장회사표준준법통제기준 / 646

저자소개

정동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사법 양과합격 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 변호사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KBS이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주)부영 법률고문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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