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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91166033384
· 쪽수 : 320쪽
책 소개
목차
머리말
Q&A 지도 114
이 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장.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 - 명예훼손, 모욕, 선거, 광고
1.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요?
2. 명예훼손을 했거나, 당했을 때 대처법
3.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모욕죄입니다만
4.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뒷광고, 그리고 선거 기간의 방송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 - 초상권, 사생활, 아이, 동물
1. 화면에 비추는 모두가 초상권 침해 대상
2. 누가 공인이고, 사생활은 어디까지 공개 가능할까?
3. 내 아이라서, 내가 키우는 동물이라서 괜찮다고요?
3장.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 - 저작권
1. 허락받고 쓰라는 법, 저작권법
2.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3. 저작권 침해 방어와 공격법
4. 유용한 정리 – 방송 유형별 저작물 이용 방법, 알아두면 좋은 저작물 공개 사이트
4장.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 - 계약, 소속사, 상표, 세금
1. 외부에 일을 의뢰할 때 계약서 작성은 필수
2. 소속사에 들어갈 때 계약서 꼼꼼하게 챙기는 법
3. 상표 등록으로 소중한 나의 채널 지키기
4. 수익이 있다면 세금 납부는 필수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명예훼손은 내가 한 말이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일 때만 문제가 되고, ‘의견’인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내가 B사에 대한 치킨을 먹으며 먹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송에서 “이 치킨은 맛이 너무 짜네요”라고 말하는 것, 즉 의견을 내거나 평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치킨은 다른 치킨하고 비교하면 나트륨이 거의 2배는 많이 들어갑니다”라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지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 1장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_명예훼손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보통 초상권이라고 하면 ‘얼굴’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 뿐 아니라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특징 있는 신체 부위라면 모두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문제 삼을 위험이 적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초상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점을 ‘얼굴’에 맞출 게 아니라 ‘방송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가’에 맞추어야 초상권을 침해하게 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_초상권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부분 모두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바로 ‘공인’에 대한 것이라면 일반인보다 봐주는 폭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공인에 대해 알리는 것은 일반인에 대해 알리는 것에 비해 불법 책임을 잘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인에 대한 것이라도 악의적이거나 부당하게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방송하는 등 선을 넘었을 때는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어야 하겠습니다.
-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_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