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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국제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93950128
· 쪽수 : 788쪽
· 출판일 : 2025-04-25
책 소개
목차
인사말
강우일 (천주교 전 제주교구 주교)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이기열 (한국원폭피해자 1세)
이태재 (한국원폭피해자 후손회 회장)
고영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1.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발표 : 오은정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1. 들어가며: 미국과 히로시마
2. 한국원폭피해자에 관한 기존 연구와 시좌에 없는 미국
3. 해방 직후 조선인 원폭피해자 귀환과 GHQ
4. 한국원폭피해자 운동 초기 미국에 대한 요구
5. 냉전체제 하의 한국원폭피해자 운동과 사라진 미국에 대한 요구
6. 나가며
토론 : 오쿠보 겐이치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시작하며
1. 애매하게 여겨지는 투하 책임
2.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3. 피폭자 운동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맺음말
토론 : 오시자와 후미토시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토론 : 오동석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1. 발제문에 대한 토론자의 해석
2. 토론자로서 의견
3. 발제자에게 구하는 의견
2.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이후의 국제법 - 특히 국제인도법 - 으로 본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
발표 : 다니엘 리티커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국제인도법, 환경법, 인권, 핵무기금지조약에 비춰 본 분석
I. 서론
II. 국제인도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III. 환경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IV. 인권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Ⅴ. 핵무기금지조약에 따른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Ⅵ. 종합 결론
토론 : 야마다 토시노리
핵무기 사용과 국제형사법 : 제노사이드 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 ICC ) 규정
들어가며
I. 제노사이드
II. 인도에 반한 죄
III. 전쟁범죄
Ⅳ. 개인의 형사책임
나오며
토론 : 모니크 코미에
Status of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under International Law
토론 : 맨프레드 모흐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관한 토론문
I. 서론
II. 핵무기의 불법성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 과정, 내용, 평가
III. 다니엘 리티커 교수의 발표문에 관한 의견
Ⅳ. 토시노리 교수의 발표문에 관한 의견
Ⅴ. 맺음말
토론 : 마니 로이드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 : 국제인도법, 환경법, 인권, 핵무기금지조약에 비춰 본 분석에 관한 토론문
I. 서론
II. 사소한 세부사항
III. 폭넓은 고찰과 향후 논의 지점 - 핵무기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법, 법률 문서 및 관행의 적용 가능한 분야 간의 상호작용
3. (확장)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와의 양립 불가성 및 극복 방안
발표 : 찰스 막슬리
(확장)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와의 양립 불가성 및 극복 방안
미국이 명시한 무력충돌법 규칙에 따른 핵무기 위협과 사용의 불법성
관습국제법의 규칙을 포함하는 무력충돌법
무력충돌법에 따른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을 내포하는 핵무기 영향의 통제 불가능성
핵무기 영향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
핵무기 영향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인정
핵무기 영향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사실
미국 핵억제 정책의 불법성
미국이 적용하는 법률 : 핵억제
핵무기에 관한 ICJ의 권고적 의견 : 핵억제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선언적 정책에 내재된 위험 요소
무력충돌법의 추가 규칙에 따른 핵무기 위협과 사용의 불법성
발표 : 안나 후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확장억제 : 법적·정책적 우려
I. 서론
II. 한국과 일본에서의 확장억제 개관
III. 확장억제를 둘러싼 국제법적 문제
IV. 확장억제의 정책적 문제
V. 결론
토론 : 고영대
확장억제의 불법성
토론 : 존 키롤프
확장억제의 불법성에 관한 토론문
저자 소개
원폭국제민중법정 준비위원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파트너 단체
책속에서
히로시마의 폭심지에서 북서쪽 1.5킬로미터 반경에는 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던 피차별 부락, 후쿠시마쵸가 있었다. 이곳에 거주하던 많은 조선인에게 원폭은 죽음이었지만, 또한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생애 평생 동안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대를 이은 고통을 부담 지웠다. 이들은 피식민지인으로서 일본에서 원폭을 경험해야 했으며, 미국의 재일조선인 귀환 정책에 따라 가산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피폭된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해방 이후의 정치적 혼란과 전쟁 그리고 이어진 경제적 궁핍은 이들이 새롭게 생활기반을 잡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폭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도 제공하지 못했다. 한국으로 귀환한 원폭피해자들은 여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1965년 한·일 간의 외교 정상화, 일본의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 성립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모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도적 구상(또는 흐름)과 함께 거주 지역, 특히 대도시에서의 핵폭발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 오슬로 회의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맨체스터 크기의 도시에서 (100킬로톤의) 핵무기가 폭발하면 폭풍 및 열의 영향으로 8만 명 이상이 즉사하고 21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으며,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 파괴되고, 필수 인프라가 파괴되며,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하고, 지역의 응급서비스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방사선은 건강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국가가 그 영향을 통제할 수 없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성 규칙에 따라서도 불법이다. 국가가 어떤 무기의 영향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필요성 규칙이 요구하는 대로 무기의 사용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무력만을 수반하고, 과도한 상해는 초래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할 수 없다. 미 공군 국제법 교범은 필요성 규칙의 기본 요건으로 “사용되는 무력을 사용자가 규제할 수 있고, 실제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