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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에서 이행으로

선언에서 이행으로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30년)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은이)
  |  
틈새의시간
2021-09-09
  |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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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에서 이행으로

책 정보

· 제목 : 선언에서 이행으로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30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91197032516
· 쪽수 : 360쪽

책 소개

아동복지정책 수립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은 어떠한가, 한국의 아동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목차

기획의 말
프롤로그_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한국을 위해

1부 선언의 시대
1장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
2장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기까지, 10년의 여정
3장 한국의 아동권리 태동과 발전

2부 규범 도입의 시대
1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1991년]
세계아동정상회의가 열리다 | 한국은 어떻게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을까 | 모든 과정에 NGO가 있었다
2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제1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1991년 11월 – 1996년 2월) | 제2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1996년 3월 – 2003년 1월)
3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를 결성하다 | 시민사회,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 | 아동참여의 장이 움트다

3부 이행 발돋움의 시대
1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 세 번째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이행 심의 (2004년 10월 – 2008년 6월) | 제3·4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2003년 2월 – 2011년 10월) | 한국,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다
2장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 NGO의 변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목적을 둔 아동단체의 연대가 시작되다 | 최초의 아동보고서가 제출되다
3장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통합적 활용
공통핵심문서 (Core Document)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4부 협약 이행의 시대
1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 네 번째
제5·6차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2011년 11월 – 2019년 9월) | 3년여에 걸쳐 제5·6차 심의를 준비하다
2장 아동권리 이행의 확장, NGO의 사명과 책무
24개의 NGO보고서와 4개의 아동보고서, 정부를 긴장시키다 |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함께한다
3장 아동, 정책의 대상에서 삶의 주체로

5부 앞으로의 길
1장 30년을 돌이켜본다는 것
2장 아동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될 때
3장 단 한 명의 아동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연대의 약속

에필로그_아동보고서, 10년의 기록
인터뷰 참여자 약력
부록1_아동권리협약
부록2_쉬운 말로 바꾼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미주
참고문헌

저자소개

세이브더칠드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연합국의 경제 봉쇄 정책으로 패전국 오스트리아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에 항의한 영국 여성 에글렌타인 젭이 창립한 국제 구호개발 NGO. 세계 최초로 아동의 권리를 천명한 창립자 젭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온전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3년 한국전쟁 피해 아동 구호를 시작으로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 내는 아동권리 옹호기관으로서 한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https://www.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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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1946년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기구로,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어린이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친다. 약 190개 나라 및 영토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활동하며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어린이 곁을 지키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학교, 아동의회, 유니세프의 국회친구들,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등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https://www.unic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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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인권센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NGO.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다양한 옹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은 아동권리협약이 준거가 된다. 특별히 모든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국내 최초로 자유박탈아동의 실태조사를 주도하며 아동의 탈시설에 대한 관심도 끌어냈다. 설립 이후 꾸준히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여,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기를 꿈꾼다. 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아동권리 실현에 핵심이라는 마음으로 옹호활동에 임하고 있다. http://inc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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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1923년 아동권리선언(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영향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같은 해 한국에서도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각성이 일어났다. 그때까지는 한국 역시 아동을 성인의 부속물이나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 여기는 성인 중심의 사회였다. 더욱이 도덕윤리의 근간으로 작용한 유교적 문화는 어른과 아이 사이의 차례와 질서를 강조했고(장유유서), 이는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한국이 처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도 이러한 시각을 고착하는 데 일조했다. 아동을 칭하는 ‘어린이’라는 용어가 있었음에도 ‘어린놈’ ‘어린애놈’ ‘어린계집애’로 아이들을 지칭하며 얕잡아보는 풍조도 만연했다(김정의, 1997).
아동을 수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던 종래의 관점은 1922년 천도교 소년회가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소년 보호를 위해 발표한 일곱 가지 당부의 말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천도교 소년회는 1922년 5월 1일 최초의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거리 선전을 진행했고, 다음 해에는 소년운동협회가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발표한 소년운동의 기초조항을 통해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할 것을 강조했다. _<1부 선언의 시대, 3장 한국의 아동권리 태동과 발전> 중에서


“1989년,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고 발효되기 전에, 1990년 상반기 언제쯤에 외교부에서 나보고 이걸 번역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다음에는 가입할 때 어떤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겠는가, 국내법 이행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서 몇 달 정도 시간을 주고 했던 것 같아요. 1990년 8월 21일에 내가 번역본과 그 보고서를 외교부에 줬다고 그 당시 수첩에 기록되어 있더라구요. 아동권리협약 번역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다 한 건 내가 처음일 거예요. (다만, 내가 했던) 그 번역이 현재의 정부 공식본으로 그대로 채택되지는 않았고, 외교부 내부 검토과정에서 이런저런 수정이 있었고(……)”_2020년 12월 11일, 정인섭 교수 인터뷰
(……)
“내가 대학생이 되자마자 국제아동권리선언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이게 앞으로 조약의 형식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다음에 쭉 인연이 없다가 1972년에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 중에서도 법대 교수니까 그런 걸 잘 보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동향, 무슨 조약이 성립되고, 비준되고 하는 상황을, 교수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땅땅 치면 되겠다 하는 것까지 쭉 팔로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대학에서 주로 상법, 민사소송법, 지적재산권법, 국제통상법 이런 걸 가르쳤는데, 아동권리협약 같은 것은 국제법 중에서도 국제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거다 해서, 국제법 선생님들이 들여다보고 알아서 하고, 나는 전공도 관련이 없으니, 끼워주질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팔로우를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구요. 우리 학교에 국제법 선생님들하고 외교부 담당하는 분들하고 사제 간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얽히고 해서. 나는 조약체결 검토하고 비준을 준비하는 동안에 크게 관여한 게 없어요.”_2021년 2월 8일, 송상현 (전) 회장 인터뷰_<2부 규범 도입의 시대, 1장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비준(1991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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