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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 1

대명률직해 1

한상권, 구덕회, 심희기, 박진호, 장경준, 김세봉, 김백철, 조윤선 (옮긴이)
  |  
한국고전번역원
20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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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 1

책 정보

· 제목 : 대명률직해 1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동양철학 일반
· ISBN : 9788928405756
· 쪽수 : 356쪽

책 소개

조선시대 현행법.보통법으로 적용된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 <대명률>. <대명률직해>는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목차

일러두기∙4
인용 문헌 약어표∙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7

해제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하다|장경준·한상권∙13

《대명률》 총목 大明律總目∙49
오형도 五刑之圖∙51
오형의 명칭과 정의 五刑名義∙52
형벌 도구의 도해 獄具之圖∙53
상복을 총론한 도해 總論喪服之圖∙55
여덟 글자의 뜻을 예를 들어 분별함 例分八字之義∙56

제1권 명례율(名例律)
1 오형 五刑∙61
2 십악 十惡∙67
3 팔의 八議∙76
4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죄를 범함 應議者犯罪∙80
5 관직에 있는 관원이 죄를 범함 職官有犯∙85
6 군관이 죄를 범함 軍官有犯∙90
7 문무 관원이 공죄를 범함 文武官犯公罪∙94
8 문무 관원이 사죄를 범함 文武官犯私罪∙96
9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나 조부가 죄를 범함 應議者之父祖有犯∙102
10 군관이나 군인이 죄를 범하면 도형이나 유형을 면제함 軍官軍人犯罪徒流∙107
11 죄를 범하였을 때 누계하여 줄임 犯罪得累減∙110
12 정당한 이유로 관직을 떠남 以理去官∙113
13 관직이 없을 때 죄를 범함 無官犯罪∙116
14 사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본래의 신역을 지게 함 除名當差∙119
15 유죄수의 가속 流囚家屬∙121
16 일반적인 사면으로는 용서받지 못함 常赦所不原∙124
17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중에 사면을 만남 徒流人在道會赦∙129
18 죄를 범하였으나 집에 머물면서 부모를 봉양하게 함 犯罪存留養親∙132
19 공장이나 악호 및 부인이 죄를 범함 工樂戶及婦人犯罪∙134
20 도죄수나 유죄수가 또 죄를 범함 徒流人又犯罪∙138
21 노인이나 어린이, 폐질인 자는 속전을 받음 老小癈疾收贖∙141
22 죄를 범할 당시 늙거나 폐질·독질이 아님 犯罪時未老疾∙144
23 장물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관에 몰수함 給沒贓物∙147
24 죄를 범하고서 자수함 犯罪自首∙154
25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논함 二罪俱發以重論∙163
26 죄를 범하고 함께 도망함 犯罪共逃∙169
27 공동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수범과 종범을 구분함 共犯罪分首從∙174
28 동료가 공죄를 범함 同僚犯公罪∙180
29 공무 수행 중의 실착 公事失錯∙185
30 죄를 범하고 일이 발각되어 도망함 犯罪事發在逃∙189
31 친속이 서로를 위하여 용은함 親屬相爲容隱∙193
32 이졸이 사죄를 범함 吏卒犯死罪∙197
33 서울에 살면서 죄를 범한 군인이나 백성 在京犯罪軍民∙199
34 본조에 별도로 죄명이 있음 本條別有罪名∙201
35 군인을 살해함 殺害軍人∙204
36 화외인이 죄를 범함 化外人有犯∙205
37 단죄할 때 규정된 법조문이 없음 斷罪無正條∙207
38 반군을 처결함 處決叛軍∙211
39 죄를 더하거나 줄이는 법례 加減罪例∙214
40 승여나 거가라 일컬음 稱乘輿車駕∙218
41 기친이나 조부모라 일컬음 稱期親祖父母∙220
42 더불어 같은 죄라고 일컬음 稱與同罪∙223
43 감림이나 주수라고 일컬음 稱監臨主守∙227
44 1일이라고 일컫는 것은 100각으로 함 稱日者以百刻∙231
45 도사나 여관이라 일컬음 稱道士女冠∙234
46 단죄는 새로 반포한 율에 따름 斷罪依新頒律∙236
47-1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238
47-2 조선에서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242

제2권 이율(吏律)
직제(職制)
48 선발하여 군직에 임용함 選用軍職∙247
49 대신이 멋대로 관원을 선발함 大臣專擅選官∙250
50 문관은 공이나 후에 봉하지 못함 文官不許封公侯∙253
51 관원이 습음함 官員襲蔭∙255
52 관원이나 이전을 남설함 濫設官吏∙259
53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함 貢擧非其人∙264
54 허물 있는 관원이나 이전을 천거하여 임용하도록 함 擧用有過官吏∙266
55 직이나 역을 함부로 이탈함 擅離職役∙268
56 관원이 부임 기한을 넘김 官員赴任過限∙270
57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청에 출근하지 않음 無故不朝參公座∙273
58 소속 관사의 관원이나 이전을 함부로 불러들임 擅句屬官∙275
59 관원이나 이전에게 급유함 官吏給由∙278
60 간사한 무리 姦黨∙283
61 근시 관원과 결탁함 交結近侍官員∙287
62 대신의 덕망과 선정을 상언함 上言大臣德政∙289

제3권 이율(吏律)
공식(公式)
63 율령을 강독함 講讀律令∙293
64 제서를 어김 制書有違∙297
65~66 제서나 인신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制書印信∙300
67 상서나 주사에서 휘를 범함 上書奏事犯諱∙304
68 주문해야 할 일을 주문하지 않음 事應奏不奏∙307
69 사신으로 나갔다가 복명하지 않음 出使不復命∙313
70 군사상의 중대한 일을 누설함 漏泄軍情大事∙316
71 관문서 처리 기한을 넘김 官文書稽程∙319
72 문권을 조쇄함 照刷文卷∙321
73 조쇄한 문권을 마감함 磨勘卷宗∙324
74 동료가 문안에 대신 판서함 同僚代判署文案∙328
75 관문서의 내용을 더하거나 뺌 增減官文書∙330
76 인신을 봉하여 보관함 封掌印信∙335
77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使印信∙337
78 보초에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用鈔印∙341
79 군대를 동원하는 인신을 함부로 사용함 擅用調兵印信∙345
80 신패 信牌∙348

저자소개

심희기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1)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84-1998) Stanford Law School 방문연구(1994-1995)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8-200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0-현재)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 역임 주요저서 한국법사연구(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한국법제사강의(삼영사, 1997) 형사소송법강의(2판, 4인공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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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권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53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고 있다. ‘인간의 권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역사 속에서 기층민들의 권리의식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여,『조선후기 사회문제와 소원訴?제도─상언上言·격쟁擊錚연구』(일조각)로 1998년 월봉저작상을 수상하였다. 덕성학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징계를 받고 해직되었으나 전국 대학 교수들의 복직촉구 서명과 덕성 구성원들의 복직운동에 힘입어 2년 만에 복직되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1991년의 징계와 1997년의 해직은 덕성학원의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해직을 계기로 덕성여대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덕성학원이 독립운동가 차미리사가 세운 민족사학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관련 사료를 모아, 2008년『차미리사평전-일제강점기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푸른역사)를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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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족문화추진회 연수과정을 졸업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 중이다. 《조선 후기 소송 연구》, 《조선시대 생활사 4집》(공저),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공저) 등의 저서와 《국역 승정원일기》, 《국역 추안급국안》, 《국역 대명률직해》, 《국역 영정모사도감의궤(影幀摹寫都監儀軌)》 등의 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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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준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69년 대전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학사를 받았으며,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지냈으며, 관동대, 서울시립대, 성시여대, 세종대, 연세대 시간강사로 지냈다. 현대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구결학회 총무이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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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철 (옮긴이)    정보 더보기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문학석사·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조선시대 법사학 및 정치사상이다. 전북대학교 HK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다. 대표저서로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2010), 『두 얼굴의 영조』(2014),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2016),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2016), 『정조의 군주상』(2023) 등이 있다. 저서를 비롯한 그간의 연구성과는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2008·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세종도서(2010·2017), 역사학회 논문상(201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5·20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2016), 대구경북연구원 우수논문(2022) 등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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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회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55년 충남 태안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주로 조선 시대 정치사를 연구하면서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였으며, 현재 한국역사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중기 정치와 정책》(공저),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공역), 《수교집록(受敎輯錄)》(공역), 《각사수교(各司受敎)》(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宣祖代 후반(1594~1608) 政治 體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 〈성종대 동반 경관직 인사 관리의 성격〉, 〈대명률과 조선 중기 형률상의 신분 차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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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문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한양대학교 국문과 전임 강사,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일본어, 중국어 등 세계의 여러 언어와 대조하여 연구하고 있고, 차자 표기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한국어 문법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공저),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5》(공저), 《인문학을 위한 컴퓨터》(공저), 《각사수교》(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시제, 상, 양태>,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의 의미 기술>,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 <‘-었었-’의 단절과거 용법에 대한 재고찰>, <한?중?일 세 언어의 존재구문에 대한 대조 분석: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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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봉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58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단국대학교 사학과에서 <17세기 호서 산림 세력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도회 한문연수원 장학생반을 졸업하였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한한대사전》 편찬에 참여하였다. 동양고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유도회 한문연수원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중기 정치와 정책》(공저), 《17세기 한국 지식인의 삶과 사상》(공저), 《신보수교집록》(공역), 《수교집록》(공역), 《각사수교》(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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