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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동양철학 일반
· ISBN : 9788928405756
· 쪽수 : 356쪽
책 소개
목차
일러두기∙4
인용 문헌 약어표∙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7
해제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하다|장경준·한상권∙13
《대명률》 총목 大明律總目∙49
오형도 五刑之圖∙51
오형의 명칭과 정의 五刑名義∙52
형벌 도구의 도해 獄具之圖∙53
상복을 총론한 도해 總論喪服之圖∙55
여덟 글자의 뜻을 예를 들어 분별함 例分八字之義∙56
제1권 명례율(名例律)
1 오형 五刑∙61
2 십악 十惡∙67
3 팔의 八議∙76
4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죄를 범함 應議者犯罪∙80
5 관직에 있는 관원이 죄를 범함 職官有犯∙85
6 군관이 죄를 범함 軍官有犯∙90
7 문무 관원이 공죄를 범함 文武官犯公罪∙94
8 문무 관원이 사죄를 범함 文武官犯私罪∙96
9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나 조부가 죄를 범함 應議者之父祖有犯∙102
10 군관이나 군인이 죄를 범하면 도형이나 유형을 면제함 軍官軍人犯罪徒流∙107
11 죄를 범하였을 때 누계하여 줄임 犯罪得累減∙110
12 정당한 이유로 관직을 떠남 以理去官∙113
13 관직이 없을 때 죄를 범함 無官犯罪∙116
14 사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본래의 신역을 지게 함 除名當差∙119
15 유죄수의 가속 流囚家屬∙121
16 일반적인 사면으로는 용서받지 못함 常赦所不原∙124
17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중에 사면을 만남 徒流人在道會赦∙129
18 죄를 범하였으나 집에 머물면서 부모를 봉양하게 함 犯罪存留養親∙132
19 공장이나 악호 및 부인이 죄를 범함 工樂戶及婦人犯罪∙134
20 도죄수나 유죄수가 또 죄를 범함 徒流人又犯罪∙138
21 노인이나 어린이, 폐질인 자는 속전을 받음 老小癈疾收贖∙141
22 죄를 범할 당시 늙거나 폐질·독질이 아님 犯罪時未老疾∙144
23 장물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관에 몰수함 給沒贓物∙147
24 죄를 범하고서 자수함 犯罪自首∙154
25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논함 二罪俱發以重論∙163
26 죄를 범하고 함께 도망함 犯罪共逃∙169
27 공동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수범과 종범을 구분함 共犯罪分首從∙174
28 동료가 공죄를 범함 同僚犯公罪∙180
29 공무 수행 중의 실착 公事失錯∙185
30 죄를 범하고 일이 발각되어 도망함 犯罪事發在逃∙189
31 친속이 서로를 위하여 용은함 親屬相爲容隱∙193
32 이졸이 사죄를 범함 吏卒犯死罪∙197
33 서울에 살면서 죄를 범한 군인이나 백성 在京犯罪軍民∙199
34 본조에 별도로 죄명이 있음 本條別有罪名∙201
35 군인을 살해함 殺害軍人∙204
36 화외인이 죄를 범함 化外人有犯∙205
37 단죄할 때 규정된 법조문이 없음 斷罪無正條∙207
38 반군을 처결함 處決叛軍∙211
39 죄를 더하거나 줄이는 법례 加減罪例∙214
40 승여나 거가라 일컬음 稱乘輿車駕∙218
41 기친이나 조부모라 일컬음 稱期親祖父母∙220
42 더불어 같은 죄라고 일컬음 稱與同罪∙223
43 감림이나 주수라고 일컬음 稱監臨主守∙227
44 1일이라고 일컫는 것은 100각으로 함 稱日者以百刻∙231
45 도사나 여관이라 일컬음 稱道士女冠∙234
46 단죄는 새로 반포한 율에 따름 斷罪依新頒律∙236
47-1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238
47-2 조선에서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242
제2권 이율(吏律)
직제(職制)
48 선발하여 군직에 임용함 選用軍職∙247
49 대신이 멋대로 관원을 선발함 大臣專擅選官∙250
50 문관은 공이나 후에 봉하지 못함 文官不許封公侯∙253
51 관원이 습음함 官員襲蔭∙255
52 관원이나 이전을 남설함 濫設官吏∙259
53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함 貢擧非其人∙264
54 허물 있는 관원이나 이전을 천거하여 임용하도록 함 擧用有過官吏∙266
55 직이나 역을 함부로 이탈함 擅離職役∙268
56 관원이 부임 기한을 넘김 官員赴任過限∙270
57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청에 출근하지 않음 無故不朝參公座∙273
58 소속 관사의 관원이나 이전을 함부로 불러들임 擅句屬官∙275
59 관원이나 이전에게 급유함 官吏給由∙278
60 간사한 무리 姦黨∙283
61 근시 관원과 결탁함 交結近侍官員∙287
62 대신의 덕망과 선정을 상언함 上言大臣德政∙289
제3권 이율(吏律)
공식(公式)
63 율령을 강독함 講讀律令∙293
64 제서를 어김 制書有違∙297
65~66 제서나 인신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制書印信∙300
67 상서나 주사에서 휘를 범함 上書奏事犯諱∙304
68 주문해야 할 일을 주문하지 않음 事應奏不奏∙307
69 사신으로 나갔다가 복명하지 않음 出使不復命∙313
70 군사상의 중대한 일을 누설함 漏泄軍情大事∙316
71 관문서 처리 기한을 넘김 官文書稽程∙319
72 문권을 조쇄함 照刷文卷∙321
73 조쇄한 문권을 마감함 磨勘卷宗∙324
74 동료가 문안에 대신 판서함 同僚代判署文案∙328
75 관문서의 내용을 더하거나 뺌 增減官文書∙330
76 인신을 봉하여 보관함 封掌印信∙335
77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使印信∙337
78 보초에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用鈔印∙341
79 군대를 동원하는 인신을 함부로 사용함 擅用調兵印信∙345
80 신패 信牌∙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