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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표점 대명률직해

교감표점 대명률직해

한상권, 구덕회, 심희기, 박진호, 장경준, 김세봉, 김백철, 조윤선 (옮긴이)
  |  
한국고전번역원
20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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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표점 대명률직해

책 정보

· 제목 : 교감표점 대명률직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88928405794
· 쪽수 : 420쪽

책 소개

명(明)나라의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대명률》은 이미 고려 말에 도입하여 연구하였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율문(律文)이 특별히 난해한 법률이라는 점 때문에 조선의 사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다.

목차

책 소개




교감표점 대명률직해 차례

凡例 4

大明律總目∙17
五刑之圖∙19
五刑名義∙20
獄具之圖∙21
總論喪服之圖∙22
例分八字之義∙23

卷1 名例律
1 五刑∙27
2 十惡∙29
3 八議∙31
4 應議者犯罪∙32
5 職官有犯∙32
6 軍官有犯∙33
7 文武官犯公罪∙34
8 文武官犯私罪∙35
9 應議者之父祖有犯∙36
10 軍官軍人犯罪徒流∙37
11 犯罪得累減∙38
12 以理去官∙39
13 無官犯罪∙40
14 除名當差∙41
15 流囚家屬∙42
16 常赦所不原∙42
17 徒流人在道會赦∙44
18 犯罪存留養親∙45
19 工樂戶及婦人犯罪∙45
20 徒流人又犯罪∙46
21 老小癈疾收贖∙47
22 犯罪時未老疾∙48
23 給沒贓物∙50
24 犯罪自首∙52
25 二罪俱發以重論∙55
26 犯罪共逃∙56
27 共犯罪分首從∙57
28 同僚犯公罪∙58
29 公事失錯∙60
30 犯罪事發在逃∙61
31 親屬相爲容隱∙62
32 吏卒犯死罪∙63
33 在京犯罪軍民∙63
34 本條別有罪名∙63
35 殺害軍人∙64
36 化外人有犯∙64
37 斷罪無正條∙65
38 處決叛軍∙65
39 加減罪例∙66
40 稱乘輿車駕∙67
41 稱期親祖父母∙68
42 稱與同罪∙68
43 稱監臨主守∙69
44 稱日者以百刻∙70
45 稱道士女冠∙70
46 斷罪依新頒律∙71
47-1 徒流遷徙地方∙71
47-2 徒流遷徙地方∙74

卷2~3 吏律
職制
48 選用軍職∙77
49 大臣專擅選官∙77
50 文官不許封公侯∙78
51 官員襲蔭∙78
52 濫設官吏∙79
53 貢擧非其人∙80
54 擧用有過官吏∙81
55 擅離職役∙81
56 官員赴任過限∙82
57 無故不朝參公座∙83
58 擅句屬官∙83
59 官吏給由∙84
60 姦黨∙85
61 交結近侍官員∙86
62 上言大臣德政∙86

公式
63 講讀律令∙88
64 制書有違∙89
65~66 棄毁制書印信∙89
67 上書奏事犯諱∙91
68 事應奏不奏∙91
69 出使不復命∙93
70 漏泄軍情大事∙94
71 官文書程∙94
72 照刷文卷∙95
73 磨勘卷宗∙96
74 同僚代判署文案∙97
75 增減官文書∙97
76 封掌印信∙98
77 漏使印信∙99
78 漏用鈔印∙99
79 擅用調兵印信∙100
80 信牌∙100

卷4~10 戶律
戶役
81 脫漏戶口∙105
82 人戶以籍爲定∙107
83 私刱庵院及私度僧道∙107
84 立嫡子違法∙108
85 收留迷失子女∙109
86 賦役不均∙110
87 丁夫差遣不平∙111
88 隱蔽差役∙112
89 禁革主保里長∙112
90 逃避差役∙113
91 點差獄卒∙114
92 私役部民夫匠∙114
93 別籍異財∙115
94 卑幼私擅用財∙115
95 收養孤老∙116

田宅
96 欺隱田糧∙117
97 檢踏災傷田糧∙118
98 功臣田土∙119
99 盜賣田宅∙120
100 任所置買田宅∙121
101 典買田宅∙121
102 盜耕種官民田∙122
103 荒蕪田地∙122
104 棄毁器物稼穡等∙123
105 擅食田園瓜果∙124
106 私借官車船∙124

婚姻
107 男女婚姻∙126
108 典雇妻妾∙128
109 妻妾失序∙128
110 逐壻嫁女∙129
111 居喪嫁娶∙129
112 父母囚禁嫁娶∙131
113 同姓爲婚∙131
114 尊卑爲婚∙131
115 娶親屬妻妾∙132
116 娶部民婦女爲妻妾∙133
117 娶逃走婦女∙133
118 强占良家妻女∙134
119 娶樂人爲妻妾∙134
120 僧道娶妻∙135
121 良賤爲婚姻∙135
122 蒙古色目人婚姻∙136
123 出妻∙136
124 嫁娶違律主婚媒人罪∙137

倉庫
125 鈔法∙139
126 錢法∙140
127 收糧違限∙141
128 多收稅糧斛面∙142
129 隱匿費用稅糧課物∙142
130 攬納稅糧∙143
131 虛出通關硃鈔∙143
132 附餘錢糧私下補數∙144
133 私借錢糧∙145
134 私借官物∙145
135 那移出納∙146
136 庫秤雇役侵欺∙147
137 冒支官糧∙147
138 錢糧互相覺察∙147
139 倉庫不覺被盜∙148
140 守支錢糧及擅開官封∙149
141 出納官物有違∙149
142 收支留難∙150
143 起解金銀足色∙150
144 損毁倉庫財物∙151145 轉解官物∙152
146 擬斷贓罰不當∙153
147 守掌在官財物∙153
148 隱瞞入官家産∙154

課程
149 鹽法∙155
150 鹽法∙155
151 鹽法∙156
152 鹽法∙156
153 鹽法∙156
154 鹽法∙156
155 鹽法∙157
156 鹽法∙157
157 鹽法∙157
158 鹽法∙158
159 鹽法∙158
160 鹽法∙158
161 監臨勢要中鹽∙158
162 沮壞鹽法∙159
163 私茶∙159
164 私礬∙159
165 匿稅∙159
166 舶商匿貨∙160
167 人戶虧兌課程∙160

錢債
168 違禁取利∙161
169 費用受寄財産∙162
170 得遺失物∙163

市廛
171 私充牙行埠頭∙164
172 市司評物價∙164
173 把持行市∙165
174 私造斛斗秤尺∙166
175 器用布絹不如法∙167

卷11~12 禮律
祭祀
176 祭享∙171
177 毁大祀丘壇∙172
178 致祭祀典神祗∙172
179 歷代帝王陵寢∙173
180 褻瀆神明∙173
181 禁止師巫邪術∙174

儀制
182 合和御藥∙175
183 乘輿服御物∙176
184 收藏禁書及私習天文∙176
185 御賜衣物∙177
186 失誤朝賀∙177
187 失儀∙177
188 奏對失序∙178
189 朝見留難∙178
190 上書陳言∙179
191 見任官輒自立碑∙180
192 禁止迎送∙180
193 公差人員欺陵長官∙181
194 服舍違式∙181
195 僧道拜父母∙182
196 失占天象∙183
197 術士妄言禍福∙183
198 匿父母夫喪∙183
199 棄親之任∙184
200 喪葬∙185
201 鄕飮酒禮∙186

卷13~17 兵律
宮衛
202 太廟門擅入∙189
203 宮殿門擅入∙189
204 宿衛守衛人私自代替∙190
205 從駕違∙191
206 直行御道∙192
207 內府工作人匠替役∙192
208 宮殿造作罷不出∙193
209 輒出入宮殿門∙193
210 關防內使出入∙194
211 向宮殿射箭∙195
212 宿衛人兵仗∙195
213 禁經斷人充宿衛∙196
214 衝突儀仗∙196
215 衝突儀仗∙197
216 衝突儀仗∙197
217 行宮營門∙197
218 越城∙198
219 門禁鎖鑰∙198
220 懸帶關防牌面∙199

軍政
221 擅調官軍∙200
222 申報軍務∙201
223 飛報軍情∙202
224 邊境申索軍需∙203
225 失誤軍事∙203
226 從征違期∙204
227 軍人替役∙204
228 主將不固守∙205
229 縱軍擄掠∙206
230 不操練軍士∙207
231 激變良民∙207
232 私賣戰馬∙208
233 私賣軍器∙208
234 棄毁軍器∙209
235 私藏應禁軍器∙209
236 縱放軍人歇役∙210
237 公侯私役官軍∙212
238 從征守禦軍官逃∙212
239 優恤軍屬∙214
240 夜禁∙214

關津
241 私越冒渡關津∙216
242 詐冒給路引∙217
243 關津留難∙218
244 遞送逃軍妻女出城∙219
245 盤詰姦細∙219
246 私出外境及違禁下海∙220
247 私役弓兵∙221

廏牧
248 牧養畜産不如法∙222
249 孶生馬疋∙223
250 驗畜産不以實∙223
251 養療瘦病畜産不如法∙224
252 乘官畜脊破領穿∙224
253 官馬不調習∙225
254 宰殺牛馬∙225
255 畜産咬踢人∙228
256 隱匿孶生官畜産∙228
257 私借官畜産∙229
258 公使人等索借馬匹∙229

郵驛
259 遞送公文∙230
260 遞送公文∙230
261 遞送公文∙231
262 邀取實封公文∙232
263 鋪舍損壞∙232
264 私役鋪兵∙233
265 驛使程∙233
266 多乘驛馬∙234
267 多支廩給∙235
268 文書應給驛而不給∙235
269 公事應行程∙236
270 占宿驛舍上房∙237
271 乘驛馬齎私物∙237
272 私役民夫擡轎∙238
273 病故官家屬還鄕∙238
274 承差轉雇寄人∙239
275 乘官畜産車船附私物∙239
276 私借驛馬∙240

卷18~28 刑律
盜賊
277 謀反大逆∙243
278 謀叛∙244
279 造妖書妖言∙245
280 盜大祀神御物∙245
281 盜制書∙246
282 盜印信∙246
283 盜內府財物∙247
284 盜城門鑰∙247
285 盜軍器∙247
286 盜園陵樹木∙248
287 監守自盜倉庫錢糧∙248
288 常人盜倉庫錢糧∙249
289 强盜∙250
290 劫囚∙251
291 白晝搶奪∙252
292 竊盜∙253
293 盜馬牛畜産∙255
294 盜田野穀麥∙255
295 親屬相盜∙256
296 恐嚇取財∙257
297 詐欺官私取財∙257
298 略人略賣人∙258
299 發塚∙260
300 夜無故入人家∙263
301 盜賊窩主∙263
302 共謀爲盜∙264
303 公取竊取皆爲盜∙265
304 起除刺字∙266

人命
305 謀殺人∙267
306 謀殺制使及本管長官∙268
307 謀殺祖父母父母∙268
308 殺死姦夫∙269
309 謀殺故夫父母∙270
310 殺一家三人∙270
311 採生拆割人∙271
312 造畜蠱毒殺人∙271
313 鬪毆及故殺人∙272
314 屛去人服食∙273
315 戲殺誤殺過失殺傷人∙274
316 夫毆死有罪妻妾∙275
317 殺子孫及奴婢圖賴人∙275
318 弓箭傷人∙276
319 車馬殺傷人∙277
320 庸醫殺傷人∙277
321 窩弓殺傷人∙278
322 威逼人致死∙278
323 尊長爲人殺私和∙279
324 同行知有謀害∙280

鬪毆
325 鬪毆∙281
326 保辜限期∙283
327 宮內忿爭∙285
328 皇家袒以上親被毆∙285
329 毆制使及本管長官∙286
330 佐職統屬毆長官∙287
331 上司官與統屬官相毆∙287
332 九品以上官毆官長∙288
333 拒毆追攝人∙288
334 毆受業師∙289
335 威力制縛人∙289
336 良賤相毆∙290
337 奴婢毆家長∙291
338 妻妾毆夫∙293
339 同姓親屬相毆∙294
340 毆大功以下尊長∙294
341 毆期親尊長∙295
342 毆祖父母父母∙296
343 妻妾與夫親屬相毆∙297
344 毆妻前夫之子∙299
345 妻妾毆故夫父母∙300
346 父祖被毆∙301

罵詈
347 罵人∙302
348 罵制使及本管長官∙302
349 佐職統屬罵長官∙303
350 奴婢罵家長∙303
351 罵尊長∙304
352 罵祖父母父母∙304
353 妻妾罵夫期親尊長∙305
354 妻妾罵故夫父母∙305

訴訟
355 越訴∙306
356 投匿名文書告人罪∙306
357 告狀不受理∙307
358 聽訟回避∙309
359 誣告∙309
360 軍民約會詞訟∙314
361 干名犯義∙314
362 子孫違犯敎令∙317
363 見囚禁不得告擧他事∙317
364 敎唆詞訟∙318
365 官吏詞訟家人訴∙319
366 誣告充軍及遷徙∙319

受贓
367 官吏受財∙320
368 坐贓致罪∙322
369 事後受財∙322
370 有事以財求請∙323
371 在官求索借貸人財物∙323
372 家人求索∙325
373 風憲官吏犯贓∙325
374 因公擅科斂∙326
375 私受公侯財物∙326
376 剋留盜贓∙327
377 官吏聽許財物∙327

詐僞
378 詐僞制書∙328
379 詐傳詔旨∙329
380 對制上書詐不以實∙330
381 僞造寶鈔∙331
382 私鑄銅錢∙332
383 詐假官∙332
384 詐稱內使等官∙333
385 近侍詐稱私行∙334
386 詐爲瑞應∙334
387 詐病死傷避事∙335
388 詐敎誘人犯法∙335
389 僞造印信曆日等∙336

犯姦
390 犯姦∙337
391 縱容妻妾犯姦∙338
392 親屬相姦∙339
393 誣執翁姦∙341
394 奴及雇工人姦家長妻∙341
395 姦部民妻女∙342
396 居喪及僧道犯姦∙342
397 良賤相姦∙342
398 官吏宿娼∙343
399 買良爲娼∙343

雜犯
400 拆毁申明亭∙345
401 夫匠軍士病給醫藥∙345
402 賭博∙346
403 閹割火者∙346
404 囑託公事∙346
405 私和公事∙348
406 失火∙348
407 放火故燒人房屋∙349
408 搬做雜劇∙350
409 違令∙351
410 不應爲∙351

捕亡
411 應捕人追捕罪人∙352
412 罪人拒捕∙353
413 獄囚脫監及反獄在逃∙354
414 徒流人逃∙354
415 留囚徒∙355
416 主守不覺失囚∙357
417 知情藏匿罪人∙358
418 盜賊捕限∙359

斷獄
419 囚應禁而不禁∙360
420 故禁故勘平人∙361
421 淹禁∙362
422 陵虐罪囚∙363
423 與囚金刃解脫∙363
424 主守敎囚反異∙364
425 獄囚衣糧∙365
426 功臣應禁親人入視∙366
427 死囚令人自殺∙366
428 老幼不拷訊∙367
429 鞫獄停囚待對∙368
430 依告狀鞫獄∙369
431 元告人事畢不放回∙370
432 獄囚誣指平人∙370
433 官司出入人罪∙372
434 辯明冤枉∙374
435 有司決囚∙375
436 檢驗屍傷不以實∙376
437 決罰不如法∙377
438 長官使人有犯∙379
439 斷罪引律令∙380
440 獄囚取服辯∙380
441 赦前斷罪不當∙381
442 聞有恩赦而故犯∙381
443 徒囚不應役∙382
444 婦人犯罪∙382
445 死囚覆奏待報∙384
446 斷罪不當∙384
447 吏典代寫招草∙385

卷29~30 工律
營造
448 擅造作∙389
449 虛費功力採取不堪用∙390
450 造作不如法∙390
451 冒破物料∙391
452 帶造段疋∙391
453 織造違禁龍鳳文段疋∙392
454 造作過限∙392
455 修理倉庫∙393
456 有司官吏不住公廨∙394

河防
457 盜決河防∙395
458 失時不修隄防∙395
459 侵占街道∙396
460 修理橋梁道路∙397

跋文∙398

附錄
六贓圖∙401
本宗九族五服正服之圖∙402
妻爲夫族服圖∙404
妾爲家長族服之圖∙406
出稼女爲本宗降服之圖∙407
外親服圖∙408
妻親服圖∙409
三父八母服圖∙410
服制∙411
御製《大明律》序∙417

저자소개

심희기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1)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84-1998) Stanford Law School 방문연구(1994-1995)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8-200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0-현재)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 역임 주요저서 한국법사연구(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한국법제사강의(삼영사, 1997) 형사소송법강의(2판, 4인공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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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권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53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고 있다. ‘인간의 권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역사 속에서 기층민들의 권리의식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여,『조선후기 사회문제와 소원訴?제도─상언上言·격쟁擊錚연구』(일조각)로 1998년 월봉저작상을 수상하였다. 덕성학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징계를 받고 해직되었으나 전국 대학 교수들의 복직촉구 서명과 덕성 구성원들의 복직운동에 힘입어 2년 만에 복직되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1991년의 징계와 1997년의 해직은 덕성학원의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해직을 계기로 덕성여대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덕성학원이 독립운동가 차미리사가 세운 민족사학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관련 사료를 모아, 2008년『차미리사평전-일제강점기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푸른역사)를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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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족문화추진회 연수과정을 졸업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 중이다. 《조선 후기 소송 연구》, 《조선시대 생활사 4집》(공저),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공저) 등의 저서와 《국역 승정원일기》, 《국역 추안급국안》, 《국역 대명률직해》, 《국역 영정모사도감의궤(影幀摹寫都監儀軌)》 등의 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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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준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69년 대전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학사를 받았으며,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지냈으며, 관동대, 서울시립대, 성시여대, 세종대, 연세대 시간강사로 지냈다. 현대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구결학회 총무이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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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철 (옮긴이)    정보 더보기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문학석사·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조선시대 법사학 및 정치사상이다. 전북대학교 HK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다. 대표저서로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2010), 『두 얼굴의 영조』(2014),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2016),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2016), 『정조의 군주상』(2023) 등이 있다. 저서를 비롯한 그간의 연구성과는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2008·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세종도서(2010·2017), 역사학회 논문상(201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5·20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2016), 대구경북연구원 우수논문(2022) 등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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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회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55년 충남 태안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주로 조선 시대 정치사를 연구하면서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였으며, 현재 한국역사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중기 정치와 정책》(공저),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공역), 《수교집록(受敎輯錄)》(공역), 《각사수교(各司受敎)》(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宣祖代 후반(1594~1608) 政治 體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 〈성종대 동반 경관직 인사 관리의 성격〉, 〈대명률과 조선 중기 형률상의 신분 차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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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문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한양대학교 국문과 전임 강사,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일본어, 중국어 등 세계의 여러 언어와 대조하여 연구하고 있고, 차자 표기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한국어 문법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공저),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5》(공저), 《인문학을 위한 컴퓨터》(공저), 《각사수교》(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시제, 상, 양태>,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의 의미 기술>,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 <‘-었었-’의 단절과거 용법에 대한 재고찰>, <한?중?일 세 언어의 존재구문에 대한 대조 분석: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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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봉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58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단국대학교 사학과에서 <17세기 호서 산림 세력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도회 한문연수원 장학생반을 졸업하였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한한대사전》 편찬에 참여하였다. 동양고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유도회 한문연수원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중기 정치와 정책》(공저), 《17세기 한국 지식인의 삶과 사상》(공저), 《신보수교집록》(공역), 《수교집록》(공역), 《각사수교》(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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