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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학의 원천

독일 헌법학의 원천 (반양장)

카를 슈미트, 라이너 발, 페터 해벌레,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하인리히 트리펠,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게오르크 엘리네크, 헤르만 헬러, 볼프강 슐루흐터, 클라우스 크뢰거, 프리츠 하르퉁,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한스 페터 입센, 요제프 이젠제, 카를 뢰벤슈타인, 한스 켈젠 (지은이), 김효전 (옮긴이)
  |  
산지니
2019-10-08
  |  
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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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학의 원천

책 정보

· 제목 : 독일 헌법학의 원천 (반양장)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65456278
· 쪽수 : 1184쪽

책 소개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 책이다.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다.

목차

역자 서문

제1편 헌법이론
1. 헌법의 개념··························카를 슈미트
2. 헌법의 우위····························라이너 발
3.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카를 슈미트
4. 법학적 문헌장르의 종합으로서의 헌법론 ··········································페터 해벌레
5. 헌법해석의 방법 - 재고와 비판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6. 헌법과 정당····················하인리히 트리펠·
7. 바이마르 헌법체계에서의 정당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8. 헌법개정과 헌법변천······게오르크 옐리네크

제2편 국가이론
1. 세속화과정으로서의 국가의 성립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2. 현대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의 문제성에 대한 논평····························헤르만 헬러
3. 통합이론에서의 생명으로서의 국가
····································볼프강 슐루흐터
4. 카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클라우스 크뢰거
5. 문화과학으로서의 헌법학········페터 해벌레

제3편 헌법사
1. 독일 헌법사 서설················프리츠 하르퉁
2.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게오르크 옐리네크
3. 오스트리아의 헌법발전 (1804-1867) ········································프리츠 하르퉁

제4편 기본권이론
1.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크리스티안 슈타르크
2. 기본권의 보호의무·······크리스티안 슈타르크
3. 헌법보장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4. 급부국가에 있어서의 기본권····페터 해벌레
5.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의 종교의 자유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6. 크리스천의 과제로서의 종교의 자유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7. 공용수용과 사회화·············한스 페터 입센
8.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과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요제프 이젠제

제5편 비교헌법론
1. 비교헌법론 서설···············카를 뢰벤슈타인
2. 대통령제의 비교법적 연구
······································카를 뢰벤슈타인
3. 현대 혁명시대에 있어서 헌법의 가치
······································카를 뢰벤슈타인
4. 정치권력과 통치과정: 후기
······································카를 뢰벤슈타인

제6편 헌법의 보장
1. 헌법의 수호자·······················카를 슈미트
2. 누가 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하는가?
·············································한스 켈젠
3. 정의란 무엇인가?·····················한스 켈젠

[부 록]
역자의 주
인명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칼 슈미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88년 7월 11일 독일 중서부의 소도시 플레텐베르크에서 가톨릭을 신봉하는 중산층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1907년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해 뮌헨 대학을 거쳐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1년부터 1928년까지 그의 이름을 전 유럽에 알린 일련의 논쟁적 저작들, 『독재』(1921), 『정치신학』(1922), 『정치적인 것의 개념』(1927), 『헌법 이론』(1928) 등을 잇달아 발표해 학계와 논단의?스타로 부상했으며, 이 시기(1925년)에 초창기 저작 『정치적 낭만주의』(1919)를 새로운 서문과 함께?재출간했다. 본 대학과 쾰른 대학을 거쳐 1933년 마침내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프로이센 추밀 고문관으로도 임명되어 나치 정권과의 밀월 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수년간 나치 체제의 어용학자로서 위용을 떨치지만, 1936년 무렵부터 ‘나치의 이념에 충실하지 않다’는 동료 법학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권력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후 비교적 조용한 삶을 보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범으로 소련군과 미군에 체포된다. 일 년여의 영어 생활을 한 뒤 석방된 그는 1947년부터 고향에 칩거하며 세상을 뜰 때까지 학계와 논단으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예순을 넘긴 시점부터 한층 더 왕성한 서신 교환 및 집필 활동을 펼치면서 향후 그를 위대한 사상가의 반열에 올려 줄 강력한 저작들을 남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대지의 노모스』(1950), 『햄릿 혹은 헤카베』(1956), 『파르티잔 이론』(1963), 『정치신학2』(1970) 등을 꼽을 수 있다. 슈미트는 노쇠할 때까지 명망 있는 유럽 지식인들의 끊임없는 방문을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에른스트 윙거, 라인하르트 코젤렉, 알렉상드르 코제브, 야콥 타우베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5년 4월 7일 사망했으며, 유해는 플레텐베르크에 안치되었다. 슈미트의 비석에는 “그는 노모스를 알았다”는 묘비명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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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 헬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91-1933. 킬 대학 사강사. 라이프치히시 성인교육국장. 1927년 『주권론』의 출판으로 당시 이미 이름을 떨치던 카를 슈미트, 한스 켈젠, 루돌프 스멘트와 함께 제1급의 공법학자이자 정치학자로서의 반열에 오른다. 베를린 대학 조교수(1928~1932), 이어서 프랑크푸르트대학 정교수(1932~1933)가 된다. 그는 군주제의 부활을 비롯하여 공산주의, 파시즘 그리고 나치즘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장악하자 스페인으로 망명하지만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헬러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자, 바이마르 헌법의 수호자, 파시즘과 나치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맨몸으로 투쟁한 투사,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론가, 사회민주적 국가학의 대표자,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창자, 독일 현대 정치학의 건설자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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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크 엘리네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51-1911. 19세기 독일 국가학의 집대성자. 유대계 독일인으로 라이프치히 출생이며 빈·하이델베르크·라이프치히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하였다. 1878년 빈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으며 빈·바젤대학 교수를 거쳐 1891년 블룬칠리(J. C. Bluntschli)의 후임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저 『일반 국가학』(김효전 옮김, 법문사, 2005)에서 신칸트학파적인 2원적인 방법론을 구사하여 게르버와 라반트 이래의 독일공법이론을 체계화하는 한편, 사회학적 국가론에도 위치를 부여하며, 이른바 국가양면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국가학은 철저하게 2원론에 빠졌는데, 한편 법학적 방법은 켈젠에 의해서 순수법학으로 까지 순화되고(민준기 옮김, 『일반 국가학』, 1990), 다른 한편 사회학적 측면은 헬러의 『국가학』(1934; 홍성방 옮김, 1997)이 계승하였다. 또한 그의 법학적 국가관의 중심관념은 국가의 자기제약설과 국가법인설이며, 이것은 독일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민적 공법이론으로서 19세기 후반의 지배적인 학설이 되고, 한국과 일본의 헌법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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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켈젠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81-1973.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1881년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1973년 오린다(캘리포니아)에서 사망했다. 1901년부터 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1906년에 박사학위를, 1911년에 국가법과 법철학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18년부터 1930년까지 빈 대학 법과대학의 국가법, 행정법 및 법철학 담당교수,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독일 쾰른 대학 법과대학의 국제법 담당교수를 역임했다. 나치에 의해 강제 해직당한 이후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프라하 대학에서 국제법을 가르쳤으며, 1940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1942년까지 하버드 로스쿨 교수, 1942년부터 1952년까지 버클리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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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해벌레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법학자. 1934년 뷔르템베르크주 괴핑겐(Göppingen)에서 출생하였으며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어 마르부르크대학 교수를 거쳐 바이로이트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9년에 정년퇴직하였다. 스멘트학파를 계승하며 제도적 기본권이해와 급부국가의 기본권이론이 대표적인 업적이다. 스위스 장트 갈렌(St. Gallen)대학 초빙교수 역임. 현재 유럽헌법연구소소장. 테살로니키·그라나다·리마·브라질리아·티플리스(Tiflis)·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명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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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법학자. 1941년 독일 하일브론(Heilbronn)에서 태어나 1969년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뵈켄회르데(Ernst-Wolfgang Böckenförde)의 지도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76년 빌레펠트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다. 본대학 교수를 거쳐 1978년부터 2006년까지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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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78년 11월 21일 독일 북부의 항구도시 뤼벡에서 출생. 문학을 좋아했지만, 아버지의 소망에 따라 뮌헨대학 법과대학에 입학한 이후 라이프치히 대학과 베를린에서 법학을 수학하고 1902년에 프란츠 폰 리스트의 지도로 형법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승 리스트의 주선으로 1903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옮겨 1904년 카알 폰 릴리엔탈의 지도로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당시 하이델베르크의 정신적 지주였던 막스 베버 그리고 철학자 빈델반트, 리커트, 라스크의 영향을 받아 리스트의 자연과학적,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신과학의 독자성을 표방하는 신칸트주의 법철학을 수용한다. 평생의 지기였던 헤르만 칸토로비치와의 만남 역시 신칸트주의라는 매개를 거쳐 이루어진다. 게오르그 루카치의 권유로 1914년에 「법철학 기초」를 출간한다. 같은 해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의 형법/법철학 교수가 되었고, 1919년부터 1926년까지 키일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1913년 사회주의자 아우구스트 베벨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 사회당에 가입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두 번에 걸쳐 법무부장관직을 맡았다. 프리드리히 카알 폰 사비니가 1840년대에 프로이센의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독일 역사상 두 번째로 법학자가 법무부의 수장이 된 경우였다. 1926년에 그의 정신적 고향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초빙되어 법철학과 형사법을 가르쳤다. 1932년에 1914년의 「기초」를 전면개정해 「법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출간한다. 이 책은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 허버트 하트의 「법의 개념」과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법철학 저작으로 꼽힌다. 1933년 나치가 권력을 장악함과 동시에 교수직을 박탈당했고, 2차대전 종전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복귀해 법과대학을 재건하는 학장을 맡았다. 71세 생일을 갓 넘긴 1949년 11월 23일 영면에 들어 멀리 ‘철학자의 길’이 보이는 산 위의 공동묘지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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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트리펠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68-1946. 독일 공법학자·국제법학자·정치학자. 프라이부르크대학과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고, 튀빙겐·킬·베를린대학 교수와 총장 역임. 공법학에 이익법론을 도입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이원론을 주장하였으며, 정당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4단계론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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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페터 입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법학자. 1907-1998. 함부르크 출생. 함부르크대학에서 법학 수학. 국가시험 합격. 1939년 함부르크대학 정교수. 1972년 유럽법협회 명예회장, 독일 국법학자협회 명예회장, 자알란트대학 명예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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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안 슈타르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37년 폴란드 브레슬라우 출생, 1963년 법학 박사학위 취득, 1964~196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 1969년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 통과, 1971~2005년 괴팅엔대학 공법 정교수, 2005년 정년퇴직, 1982년 괴팅엔 학술원 정회원, 2008~2012 괴팅엔 학술원 회장, 1991~2006년 니더작센 헌법재판소 재판관, 1987년 프랑스 파리1대학 방문교수, 1989년 중국 난징대학 방문교수, 2011년 대만대학 방문교수, 1990~1991 년 베를린 비센샤프트콜레그 회원, 1981(창설)~2003년 세계헌법학회 집행위원, 1993년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2004년 세계헌법학회 명예회장, 2003~2007년 Societas Iuris Publici Europaei 회장, 2010년 Real Academia de Jurispudencia y Legislaci?n(Madrid) 통신회원,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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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강 슐루흐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38년생. 슈투트가르트·튀빙겐·뮌헨 그리고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사회학·경제학·정치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1967년 정치학박사, 1972년 교수자격논문 통과. 하이델베르크대학 사회학 교수를 지냈으며, 2006년에 정년퇴직했다. 저서 Grundlegungen der Soziologie, 2. Aufl., 2015 (UTB); Die Entstehung des modernen Rationalismus, Suhrkamp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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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스 크뢰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29년 멜도르프(Meldorf) 출생. 킬?본?프라이부르크대학 수학. 1961년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박사. 1957-1964년 프라이부르크대학 조교, 1964-66년 기이센대학 조교. 1971년 이후 기이센대학 교수 역임. 1995년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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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 하르퉁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83년 프로이센의 고급 관료의 아들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대학과 베를린대학에서 역사학·경제학·철학을 공부하였다. 1915년 할레(Halle)대학 조교수가 되었으나 제1차 대전이 발발하여 군에 복무하였다. 1922년에는 킬(Kiel) 대학의 초빙을 받아 근세사 담당 정교수가 되고, 다음 해에는 은사인 오토 힌체(Otto Hintze, 1861-1940)의 후임으로 베를린대학 정교수가 된다. 이후 동 대학을 퇴직하기까지 근무하였으며, 1958년에는 문하생과 동료들이 75세 축하 기념 논문집 『국가와 헌법의 연구』(Forschungen zu Staat und Verfassung)를 만들어 헌정했다. 1967년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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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제프 이젠제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37년 독일 힐데스하임(Hildesheim)에서 출생했으며 프라이부르크·빈·뮌헨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고, 에어랑겐대학에서 연구 조교와 사강사를 지낸 후 1972년 Walter Leisner 밑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하였다. 1972-75년까지 자르브뤼켄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1975-2002년까지 본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2002년 정년퇴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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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뢰벤슈타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91-1973. 뮌헨에서 유대계 독일인으로 출생하여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바이마르 시대에는 법률 실무가로서 활약하였으며, 대학에서는 공법학과 정치학을 강의하였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예일대학과 앰허스트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였다. 비교헌법학과 비교정치기구론의 권위자로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라틴 아메리카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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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전 (엮은이)    정보 더보기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며 동아 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역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그는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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