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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근대개화기
· ISBN : 9788956267555
· 쪽수 : 879쪽
책 소개
목차
책머리에
제1부/ 법관양성소
I. 서설
II. 법관양성소의 연혁
1. 새 출발
2. 법관양성소에 대한 기대
3. 법관양성소의 위치와 규모
4. 기구와 조직
5. 한국 법학의 몰락
6. 경성전수학교의 출현
7. 경성법학전문학교
8.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III. 교과목
1. 실무 교육
2. 일본인과의 마찰
IV. 교과서
1. 교과서의 편찬
2. 의학교재의 경우
3. 일본인의 간섭
4. 한글 책자의 발간
5. 법학서적 광고
6. 신식법과 구식법
7. 교과서의 무상지급
8. 도서관의 설치
V. 시험과 졸업, 벌칙 등
1. 시험과 졸업
2. 학생에 대한 벌칙
VI. 법학협회의 활동
1. 창립 보도
2. 창립취지
3. 총회와 회원명단
4. 최초의 토론회
5. 회원 명부
6. 보성전문 졸업생 명단
VII. 법관양성소의 재정
1. 법관양성소의 예산
2. 교관의 처우
VIII. 법관양성소의 졸업생
1. 졸업생의 대우
2. 졸업생 명단과 진로
3. 졸업식 광경
4. 졸업생 수용 문제
5. 법조인 선발시험
6. 졸업생의 활동사항
7. 결론
IX. 법관양성소의 교수진
1. 소장
2. 교수진
3. 외국인 교관
4. 일본인 교관
5. 결론
제2부/ 법학교육관계
I. 양정의숙의 법학교육
1. 서설
2. 설립자와 건학이념
3. 교과목과 실제 운영
4. 양정의숙과 법학협회
5. 양정의숙의 쇠퇴
6. 양정의숙의 교수진
7. 양정의숙의 졸업생
8. 결론
II. 노자와 다케시노스케(野澤武之助)와 근대 한국의 법학교육
1. 서설
2. 노자와의 생애와 저작
3. 언론에 소개된 노자와
4. 법학교의 교수진
5. 결론
III. 구한말의 관립 덕어학교
1. 서설
2. 관립외국어학교
3. 덕어학교의 약사
4. 수업 연한과 교과목
5. 교수진
6. 학교운영
7. 한일합병 이후
8. 결론
IV. 안국선의 와세다(早稻田)시대
1. 서설
2. 안국선의 생애와 저작
3. 와세다시대
4. 와세다의 한국인 졸업생
5. 이치지마 겐키치의 생애
6. 결론
부록_대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처치에 관하여
V. 번역과 근대 한국-법학과 국가학 문헌을 중심으로
1. 서설
2. 조선시대의 역관
3. 성경에서 나온 법이론
4. 교과서 정책
5. <만국공법>의 전래
6. 법학 관련 서적의 번역
7. 국가학 관련 문헌의 번역
8. 번역의 어려움
9. 번역자의 자세
10. 결론
VI. 번역이 근대 한국에 미친 영향
1. 서설
2. 선행연구와 최근 두 책의 평가
3. 1906년 <황성신문>의 서적 광고
4. ‘권리’ 관념의 전파
5. 번역이 근대 한국에 미친 영향
6. 반역과 파괴의 시대
7. 나와 번역
8. 과제와 전망
제3부/ 문헌해제
I. <국민수지>·<헌법요의> 기타
1. 未詳, <國民須知>, 1906, 26면
2. <憲法要義>와 鄭寅琥
3. 朴勝彬, 憲法, 新文館, 1908년, 64면
4. 上黨 劉鎬植 譯述, 鄭喬 校閱, <國民自由進步論>, 古今書海館, 1908, 53면
5. 上黨 劉鎬植 譯述, <民族競爭論>, 古今書海館, 1908, 67면
6. 卞榮晩 譯述, <二十世紀之大慘劇 帝國主義>, 1908, 50면 및 부록 <商業的奮鬪>, 9면
7. 卞榮晩 意譯, <世界三怪物>, 廣學書鋪, 1908
8. 李鍾泰, <進明彙論>, 1905, (上卷)102면, (下卷)118면
9. 憲政硏究會, <憲政要義>, 1905
10. 盧梭, <民約>
11. 利龍, <憲政?談>, 1905
II. 유치형의 생애와 <헌법>
1. 생애
2. 유치형의 <헌법>
III. <지방행정론>·<지방자치론>·<민권자치제>
1. 조성구의 생애와 <지방행정론>, 1908
2. 張志必 編述, <地方自治制論>, 1908
3. 金秉萬 譯述, <民權自治制>, 1909
IV. 개념사 기초문헌 해제
1. 兪星濬 著, <法學通論>
2. 石能 羅瑨, 壽松 金祥演 譯述, <國家學>
3. 安國善 編述, <政治原論>
4. 兪致衡 講述, <憲法>
5. 金祥演 講述, <憲法>
6. 伯倫知理, 鄭寅琥 譯, <國家思想學>
7. 伯倫知理, 安鍾和 譯, 國家學綱領
8. 朱定均, <法學通論>
9. 畢酒林, 津田眞一郞 譯, <泰西國法論>
10. イ·カ·ブルンチュリ, 加藤弘之 譯, <國法汎論>
11. 戎雅屈 蘆騷, 服部德 譯, (田中弘義 閱) <民約論>
12. ブルンチュリ-, 平田東助·平塚定二郞 共譯, <國家論>
13. J. S.ミル, 永峯秀樹 譯,<代議政體>
14. 李拔 著, 林董 譯, <自治論>
15. 小野梓, <國憲汎論>
V.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郞) 문서
1. 서설
2. 생애와 저술
3. 한국에서의 활동
4. 구라토미의 연구현황
5. 한국 사법에 관한 기록
부록_<倉富勇三郞 文書目錄>
VI. 한국에 온 우메 겐지로(梅謙次郞)
1. 서설
2. 우메 겐지로의 생애
3. 한국에 관한 논설
4. 신문보도
5. 법령의 보급
6. 우메와 석진형
7. 결론
VII. 서평:김용구, <만국공법>
부록
법관양성소규정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
서명색인
처음 발표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