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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직선거법

2015 공직선거법

(7.9급 공무원 시험대비)

임재주, 김문배, 이현경, 김은영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15-03-03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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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직선거법

책 정보

· 제목 : 2015 공직선거법 (7.9급 공무원 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기타법
· ISBN : 9788946057746
· 쪽수 : 632쪽

책 소개

수험생이 ‘공직선거법’을 한층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 책이다. 6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법의 변천사와 각 조문의 내용 및 목표를 설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 내용을 요약해 그 날짜와 함께 Q&A로 정리했다.

목차

제1장총칙(제1조~제14조)
제2장선거권과 피선거권(제15조~제19조)
제3장선거구역과 의원정수(제20조~제32조)
제4장선거기간과 선거일(제33조~제36조)
제5장선거인명부(제37조~제46조)
제6장 및 제6장의2후보자 및 당내경선(제47조~제57조의7)
제7장(I)허용되는 선거운동(제58조~제83조)
제7장(II)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제84조~제118조)
제8장선거비용(제119조~제136조)
제9장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제137조~제145조)
제10장투표(제146조~제171조)
제11장개표(제172조~제186조)
제12장당선인(제187조~제194조)
제13장재선거와 보궐선거(제195조~제201조)
제14장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제202조~제217조)
제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제218조~제218조의35)
제15장선거에 관한 쟁송(제219조~제229조)
제16장벌칙(제230조~제262조의3)
제17장보칙(제263조~제279조)

저자소개

임재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캔자스 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 박사),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제11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산업경제과, 국회사무처 국제국 국제협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정치개혁협의회 입법조사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감사원 파견, 국회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행정법제과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입법조사관, 주미대사관 입법관, 현재 국회사무처 감사관. 저서로 <정치관계법>(박영사, 2008), <개정 공직선거법 알아보기>(공저, 동양그래픽커뮤니케이션, 2006), 역서로 <의사결정의 기술>(웅진윙스, 200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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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남 삼천포 출생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 및 교육학전공 역사연구서:「일본서기」고대어는 한국어』(공저)‘전혀 다른 향가 및 만엽가’(공저), ‘임나신론’(공 저), ‘万葉歌の謎’(월간 ‘?石’誌中本) 기타 저작:‘참 만엽의 노래’, ‘글돋선생의 만엽집’, ‘일본어 시원탐색’, ‘전혀 다른 만엽의 노래’, ‘고대일본어의 부활’, ‘남산 천룡사 가는 길’, ‘부석사엔 함박눈이’ 역사논문:'구야한국과 변진구야국은 과연 김해일까'등 (사)한배달 학술위원 역임. 동아시아고대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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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과정(수료) 사법시험 제43회 합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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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입법고시 제29회 합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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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공직선거법’은 가지조문까지 포함할 경우 341개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거관계자나 후보자들이 법률 조항조차 숙지하기 어렵다. 또한 2014년 12월 30일에 제59차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자주 뜯어고쳤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거의 매년 개정되다시피 했고 심지어 한 해에 여러 번 개정되기도 해 앞뒤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게다가 선거부정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지나치게 법률에 세세한 내용까지 규정하면서 대표적으로 복잡한 법률이 되었다._머리말

따라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는 선거제도와 그 운용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인이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선거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독재정치·금권정치 등을 합리화시키는 절차로 전락할 수도 있다._제1장 총칙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이나 국민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하에서는 피선거권이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으로부터 추천 또는 해당 지역 선거구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지 못한다면 입후보할 수 없다.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후보자가 되게 함으로써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_제6장 및 제6장의2 후보자 및 당내경선

선거운동의 성패는 결국 당선 또는 낙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후보자에게 있어서는 최선을 요하는 과정이고 최대의 기회와 공정한 기회가 요구되는 선전의 장이어야 하며, 유권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합리적 투표를 위해서 정당·후보자에 관한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어야 한다.……선거운동과정은 상대자가 있는 경쟁과정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요구되고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_제7장(I) 허용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국민의 참정의욕을 고취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선거인에게 후보자 선택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 혹은 선거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를 무제한으로 방임할 경우 부정한 경쟁과 금력·권력·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 간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_제7장(II)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선거에서 투표라 함은 선거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가장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형태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선거 이외에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 주민소환의 투표, 혹은 합의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일정한 사항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도 투표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표제·단기투표제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도와 거소·선상투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_제10장 투표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_제11장 개표

당선인 결정은 선거인의 의사표시인 투표의 결과를 개표를 통하여 확정하는 확인행위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유효표를 1표라도 더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상대다수대표제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자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가 1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에서는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인이 될 수 있다._제12장 당선인

선거범죄는 그 성질에 따라 형사범(실질범·자연범)과 행정범(형식범·법정범)으로 나눌 수 있다.……먼저, 형사범적 선거범죄란 기본적인 선거질서를 해하는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기 때문에 범죄가 된 것이며, 위법성이 그 행위 속에 고유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행정범적 선거범죄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명령·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범죄가 갘이 경우로서, 그 행위의 반사회성·반도덕성보다는 단지 선거의 적정한 집행·실시라는 견지에서 처벌되는 것이다._제16장 벌칙2015판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범죄를 저질러 일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함으로써,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과정에서의 준법성 확보를 강제하는 한편, 선거범죄에 대한 연대책임의 범위를 후보자의 가족 등에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크게 i) 선거비용 초과지출, ii) 당선인의 선거범죄, iii)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_제1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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