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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객관식 공직선거법 문제집

2015 객관식 공직선거법 문제집

(7.9급 공무원 시험대비)

임재주, 김문배, 이현경, 김은영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15-03-03
  |  
1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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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객관식 공직선거법 문제집

책 정보

· 제목 : 2015 객관식 공직선거법 문제집 (7.9급 공무원 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기타법
· ISBN : 9788946057753
· 쪽수 : 384쪽

책 소개

‘공직선거법’의 실제 조문 순서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7장 보칙까지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 장에서는 문제에 앞서 핵심정리를 두어 관련 조문에 관한 해설을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목차

제1장총칙
제2장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선거인명부
제6장 및 제6장의2후보자 및 당내경선
제7장(I)허용되는 선거운동
제7장(II)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제8장선거비용
제9장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0장투표
제11장개표
제12장당선인
제13장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벌칙
제17장보칙

저자소개

임재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캔자스 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 박사),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제11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산업경제과, 국회사무처 국제국 국제협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정치개혁협의회 입법조사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감사원 파견, 국회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행정법제과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입법조사관, 주미대사관 입법관, 현재 국회사무처 감사관. 저서로 <정치관계법>(박영사, 2008), <개정 공직선거법 알아보기>(공저, 동양그래픽커뮤니케이션, 2006), 역서로 <의사결정의 기술>(웅진윙스, 200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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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남 삼천포 출생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 및 교육학전공 역사연구서:「일본서기」고대어는 한국어』(공저)‘전혀 다른 향가 및 만엽가’(공저), ‘임나신론’(공 저), ‘万葉歌の謎’(월간 ‘?石’誌中本) 기타 저작:‘참 만엽의 노래’, ‘글돋선생의 만엽집’, ‘일본어 시원탐색’, ‘전혀 다른 만엽의 노래’, ‘고대일본어의 부활’, ‘남산 천룡사 가는 길’, ‘부석사엔 함박눈이’ 역사논문:'구야한국과 변진구야국은 과연 김해일까'등 (사)한배달 학술위원 역임. 동아시아고대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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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과정(수료) 사법시험 제43회 합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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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입법고시 제29회 합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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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공직선거법’은 가지조문까지 포함할 경우 341개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거관계자나 후보자들이 법률 조항조차 숙지하기 어렵다. 또한 2014년 12월 30일에 제59차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자주 뜯어고쳤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거의 매년 개정되다시피 했고 심지어 한 해에 여러 번 개정되기도 해 앞뒤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게다가 선거부정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지나치게 법률에 세세한 내용까지 규정하면서 대표적으로 복잡한 법률이 되었다._머리말

선거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들을 대표할 사람을 투표라는 집합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주국가에서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으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들 수 있다. _제1장 총칙

선거권을 갖기 위한 국적·연령 및 주소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이나 투·개표참관인, 당원, 후원회 회원 등의 법률행위에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자라도 사이버선거부정감사단원이 되거나 정당선거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은 될 수 있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투·개표사무원이나 개표관람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_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기간이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14일이다. 선거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의미하는 선거운동기간과 구별된다._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이나 국민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 추천제도는 추천자가 누구냐에 따라 본인추천제, 정당추천제 및 선거권자추천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를 채택하고 있다._제6장 후보자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i) 특정 선거에 관한 행위일 것, ii)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서 하는 행위일 것, iii) 당선 또는 낙선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하거나 유리한 행위일 것, iv)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것, v) 선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_제7장(I) 허용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국민의 참정의욕을 고취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선거인에게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 혹은 선거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를 무제한으로 방임할 경우 부정한 경쟁과 금력·권력·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 간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_제7장(II)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투표는 선거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가장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형태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선거 이외에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 주민소환의 투표, 혹은 합의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일정한 사항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도 투표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표제·단기투표제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도와 부재자투표제도로 볼 수 있는 거소·선상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_제10장 투표

당선인 결정은 선거인의 의사표시인 투표의 결과를 개표를 통하여 확정하는 확인행위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유효표를 1표라도 더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상대다수대표제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자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가 1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일정수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인이 될 수 있다._제12장 당선인객관식 공직선거법 문제집

형벌규정은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공직선거법’ 벌칙의 보호법익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의 벌칙은 기본적인 선거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에 해당하는 자연범과 선거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단지 선거의 적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명령·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범죄가 되는 법정범이 있다._제1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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