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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해"(으)로 47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9791130337388

민법주해 제9권 (채권 1, 제2판)

양창수  | 박영사
25,200원  | 20250925  | 9791130337388
『민법주해』 제9권은 민법 제3편 채권의 전론, 그 제1장 채권의 목적 전론과 아울러 그 제1장 규정 전부(제373조 내지 제386조), 나아가 이자제한법을 다룬다. 이자제한법은 그 전에 시행되던 같은 이름의 법률이 이른바 IMF경제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에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에 다시 제정되어 동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신설의 법률은 적지 않게 종전의 법률과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역시 의미가 적지 않은 내용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특히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관한 제2조 제4항, 이자의 사전공제에 관한 제3조, 복리의 제한에 관한 제5조 등이 그러하다. 제9권의 초판이 나온 1995년 11월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채권의 목적과 관련한 거래양상, 특히 이자채권과 관련한 양상이 크게 변하였음은 물론이다. 전에 없었던 법문제가 새로 제기되어 논의되고, 종전의 법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배경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훨씬 충실하여진 민법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고 비교법적인 시야가 넓어졌으며, 특히 민사재판실무 내지 ‘판례’의 입장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져서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방향의 변화 내지 전환이 이 제9권의 제2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믿는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뛰어넘어 출간되는 이 책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2025년 8월 20일 편 집 대 표 양 창 수
9791130337319

민법주해 1: 총칙(1) (제1조 ~ 제30조)

양창수  | 박영사
54,000원  | 20220330  | 9791130337319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ㆍ공해ㆍ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9791130341811

민법주해 2: 총칙(2) (제31조 ~ 제102조)

양창수  | 박영사
54,000원  | 20220330  | 9791130341811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ㆍ공해ㆍ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9791130337326

민법주해 3: 총칙(3) (제103조 ~ 제136조)

양창수, 구자헌, 권철, 권영준, 김상중  | 박영사
67,500원  | 20220330  | 9791130337326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전과 같다고 하여도, 이로써 처리되어야 하는 법문제의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거나 종전의 규정이 개정 또는 폐기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에 따라 전에 없던 법문제가 제기되고 추구되어야 할 법이념도 달라져서, 새로운 법리가 이에 답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재판례가 나온다. 그리고 종전의 법리나 판례 등도 다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민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이 전에 비하여 훨씬 충실하여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비교법적인 시야가 훨씬 넓어져서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실무에 대하여도 보다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그 ‘흐름’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졌다. [민법주해]의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거쳐 이제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는 [민법주해]의 개정판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9791130337333

민법주해 4: 총칙(4) (제137조 ~ 제184조)

양창수  | 박영사
63,000원  | 20220330  | 9791130337333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ㆍ공해ㆍ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민법주해」 편집ㆍ간행의 ‘목적’이 이제 발간되는 제2판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음은 물론이다.
9788910502081

민법주해 제8권 (채권 1)

곽윤직  | 박영사
24,750원  | 19951130  | 9788910502081
5권 : 각 조문마다 관련 판결들을 인용해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제527조부터 제535조까지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의 주해서. 6권 : 각 조문마다 관련 판결들을 인용해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제536조부터 제553조까지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의 주해서. 7권 : 각 조문마다 관련 판결들을 인용해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제554조부터 제597조까지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의 주해서. 8권 : 각 조문마다 관련 판결들을 인용해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제598조부터 제702조까지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의 주해서. 9권 : 각 조문마다 관련 판결들을 인용해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제703조부터 제733조 까지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의 주해서.
9788964547229

민법주해 제10권 (채권 3)

곽윤직  | (주)박영사
0원  | 20110515  | 9788964547229
『민법주해 제10권』 ‘채권 3’편은 민사판례연구회 1990년의 연구업적을 수록하고, 곽윤직 교수의 정년기념호로 꾸민 책이다.
9788964545850

민법주해 제2권: 총칙 2

곽윤직  | 박영사
55,000원  | 20100430  | 9788964545850
곽윤직의 『민법주해』 제2권 제2편. 민법 중 제98조~제113조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었다.
9788971890912

민법주해 제5권: 물권 2 (물권 2)

곽윤직  | 박영사
48,500원  | 20090810  | 9788971890912
『민법주해 제5권』.
9788964547205

민법주해 제8권: 채권 1

곽윤직  | 박영사
25,000원  | 20110515  | 9788964547205
『민법주해 제8권』 ‘채권 1’편은 민사판례연구회 1990년의 연구업적을 수록하고, 곽윤직 교수의 정년기념호로 꾸민 책이다.
9788971890936

민법주해 제7권: 물권 4 (물권 4)

곽윤직  | 박영사
39,600원  | 20090810  | 9788971890936
『민법주해 제7권』.
9788971890905

민법주해 제4권: 물권 1 (물권 1)

곽윤직  | 박영사
38,800원  | 20090810  | 9788971890905
『민법주해 제4권』.
9788971890929

민법주해 제6권: 물권 3 (물권 3)

곽윤직  | 박영사
35,000원  | 20090810  | 9788971890929
『민법주해』 제6권 물권3. 민법 ‘물권3’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9788971890981

민법주해 제16권: 채권 9 (채권 9)

곽윤직  | 박영사
38,800원  | 20090810  | 9788971890981
민법에 대한 책이다. 정치적, 사회적 시야를 넓힐 수 있다.
9788971890950

민법주해 제13권: 채권 6 (채권 6)

곽윤직  | 박영사
30,000원  | 20090810  | 9788971890950
『민법주해 제13권: 채권 6』는 제536조부터 제553조까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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