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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에투자하라"(으)로 2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9791196323608

아파트 살 돈이면, 상가주택에 투자하라 (인생 2막의 기초 자산, 월세 받는 건물주 진짜 노하우)

Andy Kim  | 제네베라
0원  | 20200429  | 9791196323608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이제는 수익형 절세 부동산에 주목하라” 마지막 남은 계층 상승 사다리, 미니 빌딩 건물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상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도 수월하고, 자신이 거주도 하는데, 월세도 나와서 대출도 갚아 나갈 수 있는 한마디로 레버리지가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강남에서 30평대 신축 아파트 살 돈이면, 이젠 웬만한 미니 빌딩도 살 수 있게 됐지요.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높이고, 매입은 어떻게 해서 절세는 어떻게 하는지, 갈수록 복잡한 부동산 규제와 세법은 뭘 알고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또한 초보 건축주들이 신축, 리모델링 하느라 10년은 늙지 않도록, 노련한 고수들의 진짜 노하우도 알려 드립니다.
9791197663703

아파트 살 돈이면, 상가주택에 투자하라(2022) (인생 2막의 기초 자산, 월세 받는 건물주 진짜 노하우)

Andy Kim, 장성수  | 이언이노랩
19,000원  | 20211125  | 9791197663703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금 중과가 아파트에 집중되다 보니, 아파트를 자주 사고 팔아서, 여러 채를 보유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사실상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이제는 처음 매입해서, 보유하는 동안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과 유지 비용에 양도세까지 다 내고 나서 실질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세후 실질수익률에 대해 先공부, 後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와 2년 미만 단기 매매에 대해,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에 걸쳐 징벌적 과세가 2022년 1월부터 본격화되니까요.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 종부세, 임대 소득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수입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는 지역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부과됨은 물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해당 물건의 소유주 개인이 아니라 한 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이 단 1%라도 보유한 주택수를 모두 합하여 다주택자 중과세가 되므로, 주택은 이제 단 한 채만 보유해서 자산을 불려갈 고민이 필요한 거지요. 상가주택은 요건만 갖추면 해당 건물에 몇 개의 주택이 포함돼 있어도 단 한 채만 있는 것으로 세법상 인정받아, 1주택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제상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희한한 부동산입니다. 해당 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층수가 3개층이내 이면서, 주택 부분의 총 면적의 합이 660 제곱미터 이내라면 이 안에 주택이 몇 개가 들어가 있든 단 한 채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거지요. 상가주택이 아파트 보다 나은 투자처인 이유는 적어도 다음의 6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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