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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99270

민사소송법 강의 (제5판)

전원열  | 박영사
46,550원  | 20260110  | 9791130399270
2026년 중반 무렵에 제5판을 낼 계획이었으나, 추심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25.10.23.에 선고됨에 따라 개정을 앞당기게 되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의 주요 설명사항 중의 하나로서, 이 판결 때문에 무려 9곳의 수정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제4판 출간 후 선고된 판례들을 추가하고, 외국의 주요 동향 몇 가지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및 수정을 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5.12.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까지 반영하였다. 개정을 위한 여러 확인작업 중에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실무례의 대폭적인 증가가 눈에 띄었으며, 또한 교과서에 상세히 기재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인공지능이 변혁시킨 변호사실무의 모습도 눈에 띄었고 이는 향후 가장 주목되어야 하는 현상이다. 제5판의 출간에도 애써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전원열 1. 서술의 원칙 이 책의 서술에서 가장 유의한 점은, 필자가 쓰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독자가 읽고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였다. 그리고 교과서라면 한정된 면수 내에서 설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 지나치게 자세한 논의는 교과서로서 부적절하다는 점, 한정된 면수를 다른 교과서 인용면수 표시로 소모하지는 않아야겠다는 점을 의식하였다. 그래서 학설대립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대립견해들의 인용면수를 기재하였다. 특히 통설에서는, 각 저서의 면수를 거의 표시하지 않았다. 각주의 대부분은 -인용면수나 판례번호의 나열이 아니라- 본문에 대한 보충설명에 사용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그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2. 공부의 순서와 방법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할 것이 아니라- 맨 먼저 “1-5-1 판결절차의 개요” 부분을 거듭하여 (거기서 등장한 여러 용어들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읽을 일이다. 그 후에 1-6-2와 1-6-3을 읽은 다음에, 제2장~제4장을 읽기 바란다(처음에는, 그 중에서 난해한 부분, 가령 중복제소금지, 특허관련 토지관할, 당사자적격 등은 적절히 넘어가는 편이 낫다). 이상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비로소 처음부터 전체를 통독할 수 있겠다. 읽는 도중에 잘 알지 못하는 용어가 나오면, 책 말미의 ‘사항색인’을 이용하여, 해당 용어의 설명부분을 한 번 훑어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읽기를 바란다. 소송법의 각 제도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가령 A,B를 모르면 C를 이해하기 어려운 동시에, C를 알지 못하면 A와 B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 수업시간에는 민사소송법 조문 또는 관련된 민법 조문을 학생들에게 종종 읽히는데,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인용된 조문들을 직접 법전에서 찾아가면서 읽어나가기를 바란다. 3. 법조문 및 판결례의 인용방법 ○ §424①iii ← 제424조 제1항 제3호 ○ §164-2 ← 제164조의2 ○ 민사소송법은 법률명을 따로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규칙’ 또는 ‘규’라고만 하면 민사소송규칙이다. 다른 법령명의 약어는 아래와 같다. 가소-가사소송법 / 개보-개인정보보호법 / 개단규-개인정보단체소송규칙 / 근기-근로기준법 / 민-민법 / 민인-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집-민사집행법 / 민집규-민사집행규칙 / 법조-법원조직법 / 변호-변호사법 / 비송-비송사건절차법 / 상-상법 / 상고심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기-소비자기본법 / 소단규-소비자단체소송규칙 / 소심-소액사건심판법 / 소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수표-수표법 / 어음-어음법 / 중재-중재법 / 증집-증권관련집단소송법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채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행소-행정소송법 / 행규 ← 행정소송규칙 ○ 대판 10.12.9, 2007다42907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7다42907 판결 ○ 대결-전 95.1.20, 94마1961 ← 대법원 1995.1.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 병합, 반소제기 등이 있어서 사건번호가 나열된 경우에는 본소사건번호만 적었다. (예) 대판 06.1.26, 2005다60017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 독일과 일본의 판례인용도 몇 개 있는데, 그 나라의 일반적 인용방법에 따랐다. 4. 저서 인용방법 ○ 저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명만 기재하였다. 가령 정동윤·유병현·김경욱의 저서는 ‘정동윤’으로만 표기하였다. 즉 ‘정동윤 345’는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 법문사, 2023, 345면’을 가리킨다. 독일서와 일본서의 인용방법은 그 나라에서의 통례를 따랐다. ○ 한국 참고문헌 강현중 ←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8판, 박영사, 2023. 김홍엽 ←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12판, 박영사, 2024. 박재완 ← 박재완, 민사소송법강의 제5판, 박영사, 2024. 송상현 ← 송상현/박익환, 민사소송법 신정7판, 박영사, 2014. 이시윤 ← 이시윤/조관행, 민사소송법 제18판, 박영사, 2025. 전병서 ← 전병서, 강의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25. 정동윤 ←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 제11판, 법문사, 2025. 정영환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23. 한충수 ← 한충수, 민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25. 호문혁 ←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15판, 법문사, 2024. 주석민소 ← 주석 민사소송법 제8판(편집대표 민일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 독일 참고문헌 Jauernig ← Jauernig/Hess, Zivilprozessrecht(30.Aufl), München, 2011. Rosenberg ← Rosenberg/Schwab/Gottwald, Zivilprozessrecht(18.Aufl), München, 2018. Stein ← Stein/Jonas,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23.Aufl), Tübingen, 2018. ○ 일본 참고문헌 伊藤眞 ← 伊藤眞, 民事訴訟法 第7版, 有斐閣, 2020. 新堂幸司 ←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第6版, 弘文堂, 2019 三木浩一 ← 三木浩一/笠井正俊/垣内秀介/菱田雄郷, 民事訴訟法 第4版, 有斐閣, 2023.
9791130348087

형사소송법 (제6판)

이주원  | 박영사
41,400원  | 20240820  | 9791130348087
개정판은 법령 개정사항과 판례를 유감 없이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교과서로서 단순한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분석과 평가, 비판을 나름대로 덧붙이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압수.수색 부분은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부분은 신법 위주로 편제를 수정하였으며(구법 부분은 작은 글씨로), 영상녹화물 부분의 별도 분리 해설, 증거동의에 대한 해설 추가 등 서술을 대폭 보완하고 다시 다듬었다. 최신 판례는 2024. 7.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4.7.15.자 판례공보 포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모두 바로 잡았다.
9791130324654

민사소송법 (전정 18판)

이시윤, 조관행  | 박영사
53,100원  | 20250820  | 9791130324654
이 책은 신민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9791194635338

2026 신광은 형사법 1개년+a(최신기출) 최신판례 선택형 / OX (형법/형사소송법, 제2판)

신광은  | 느루
14,400원  | 20251212  | 9791194635338
[남녀통합채용 고득점 필수 교재] - 24년 8월~25년 11월 최신판례 수록 - +a 3개년 판례 중 최근 기출문제 수록 - 판례별 출제 가능한 적중 예상문제 100% 수록 - 사실관계, 키포인트, 핵심쟁점 주요사항까지 모두 수록된 유일한 최신판례집
9791199581630

2026 박효근 민사소송법 강의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 9급 공채, 변호사 시험 대비)

박효근  | 법학사
54,000원  | 20251127  | 9791199581630
지난 2023년 법무사 시험 등 주관식 민사소송법 교재인 「민소소송법 강의」가 새로 출간된 후 주관식 민사소송법 수험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는 「민소소송법 강의」 교재의 고유한 특성, 즉 수험시장에서 유일하게 판례 중심으로 민사소송법의 각종 논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실무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한 본 교재의 특징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특히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고득점의 길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래는 2년 단위로 개정판을 출간할 계획이었으나, 2025. 10. 23. 추심명령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법리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개정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면서도 좀 더 수험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소송법 시험의 특징 중 하나가 전형적인 주관식 쟁점뿐 아니라 주로 객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민사소송 절차에 관련된 세밀한 쟁점들도 출제하는 경향이 높은 터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따라서 편저자의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와 「사례 민사소송법」 교재로 주관식 민사소송법 수험 준비를 한다면 그 어떠한 민사소송법 시험에서도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6 민사소송법 강의(제3판)」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조문의 중요성은 주관식 시험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에는 해당 주제에 필요한 민사소송법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민사소송법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2025년 9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실린 민사소송법 판례 및 2025. 10 23. 선고된 전웝합의체 판례(대판(전원합의체) 2025.10.23. 2021다252977)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중요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까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최근 법무사 시험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존의 민사소송법 주관식 교재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주제들, 예컨대 상소 및 재심, 항고절차, 특별항고, 소송비용 등의 주제들도 모두 반영하여 빠짐없이, 그러나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4.각 주제마다 각종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의 기출표시(해당시험, 기출년도, 배점)를 하였고, 중요 주제에서는 기본적인 사례문제 및 해설도 간략하게 수록하였습니다. 5.마지막으로, 2도 인쇄를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였고, 편안하고 가독성 있는 글꼴을 선택하고 밑줄과 고딕처리를 통해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본 교재들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이라는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박효근 드림
9791130398754

민사소송법 (제9판)

강현중  | 박영사
60,300원  | 20260105  | 9791130398754
저자는 2023.1. 민사소송법 제8판을 저술한 바 있다. 이제 다시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출간의 첫 번째 이유는, 제8판에서 저자는 당시 실무에서 막 시작하던 전자문서와 영상변론에 관해서 민사소송법학적 입장으로 해설과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 그것은 온전히 저자의 사적 견해였었다. 그런데 그 후 급속하게 AI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자문서와 영상변론이 재판의 일상이 되었다. 재판실무에서 보면, 당사자들이 모두 또는 어느 한 쪽만 법정에 출석하여 영상재판을 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소장을 비롯하여 증거신청 등에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들이 거의 다 이를 이용하고 있다. 2020.6.9.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에 관한 전자문서법 제4조의2가 신설되면서 [종이=전자문서]의 원칙이 입법되었다. 최근 대전결 2025.7. 24, 2021마6542는, 공문서인 결정ㆍ명령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경우의 성립시기에 관해서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에 성립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종이=전자문서]라는 원칙이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례로도 분명하게 되었다. 전자문서를 검증물로 본다면 위와 같은 판례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을 전공하는 저자로서 이러한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없어 이번 개정판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해서는 단순한 이론적 고찰을 넘어 비교법적 고찰 등의 연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2024.7.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민사소송법(ZPO)의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에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독일에서는 ZPO에서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민사소송법의 곳곳에서 [종이=전자문서]원칙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저자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평석을 하여 제8판의 부록으로 판례평석 100선(실제로는 100선이 넘는데 편의상 100선이라고 하였다)을 QR코드로 펴낸 바 있다. 이제 제9판에서는 민사소송법 해설에 대폭적으로 이를 반영하였다. 민사집행에 관해서도 민사소송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의 관계] 등 같은 것 들이다. 그러다보니 그 내용이 종전 8편과 매우 달라졌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판례들을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의 주거생활은, 집합주택인 아파트생활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에 관한 분쟁도 끊임없어 판례도 이에 관하여 상당히 집적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그 동안 민사소송법 학계에서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잘 알다시피 건물과 토지의 분리가 민법상 부동산에 대한 대원칙의 하나이지만 집합주택에서는 법률상은 물론 판례에서도 민법과 달리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집합주택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특수한 법률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이번에는 이들의 해설에 최대한 노력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로 본문을 처리하고, 박스로 핵심을 중점적으로 요약하여 중복 설명해 보았다. 이번 제9판은 내용에서 종전 저서와 다른 새로운 부분이 많아져서 이에 대한 독자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쟁점은, 저자 개인을 떠나 재판실무를 배우는 분, 이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여러 모습으로 꾸며보았다. 그러다보니 책은 입체적으로 구성되었지만 분량이 많이 늘어났다. 독자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는다. 반응에 따라서 앞으로 이를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볼 생각이다. 부록의 판례평석100선은 제8판과 그 후에 작성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 책을 작성함에 있어서 ZPO에 관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서용성 박사님 도움이 컸다. 감사함을 표시한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내 김숙자 총장의 보이지 않는 조력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한다. 분량이 많이 늘어난 이 책의 출판에 기꺼이 응해 준 박영사, 제작에 애를 써준 조성호 이사와, 처음 시도한 박스 요약정리 및 편집 등으로 인하여 뜻밖의 고생을 많이 한 김선민 이사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 2025. 12. 저자
9791168583870

형사소송법 (제11판)

이창현  | 정독
49,680원  | 20250815  | 9791168583870
제11판에서는 첫째,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해당사건과의 관련성, 영장의 집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대화의 녹음과 청취,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과 증거능력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2025년 7월까지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머리말 중)
9791190627382

민사.형사 소송 119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소송의 길잡이, 제15판)

한병호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7,000원  | 20260102  | 9791190627382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 교육원을 2004년부터 운영해 온 저자는 법률관계를 몰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를 현장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비용 부담과 절차의 어려움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기 힘든 현실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고, 그 결과 개정 15판으로 이어졌다. 소액소송을 비롯해 일반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현실을 반영한 실무 중심 안내서다. 소송 경험이 없는 이들이 겪는 용어, 서류 작성, 접수, 비용, 법정 대응의 막막함을 줄이기 위해 저자의 실무 경험과 교육 노하우를 녹였다. 간편한 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부록으로 구성해 증거 준비, 가압류와 가처분, 소액재판, 조정과 지급명령, 강제집행과 불복절차까지 흐름에 따라 설명한다.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일반인과 법률사무 입문자에게 실질적 길잡이가 된다.
9791194842019

2026 이윤탁 형사소송법

이윤탁  | 로피어
26,600원  | 20250526  | 9791194842019
9791159190537

차세대 전자소송 한방에 정리하기

문건일  | 법률신문사
21,600원  | 20250919  | 9791159190537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물결이 사법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소송까지 전자화가 확장됨에 따라, 모든 법률 전문가는 복잡하고 방대한 디지털 시스템에 능숙하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현직 대표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실무 중심의 완벽 가이드로, 저자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직접 체감한 전자소송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법률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책은 단순히 기능을 나열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을 따라가며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사용자 등록과 같은 기초적인 활용법부터 복잡한 민사소송의 전 과정, 그리고 영상재판과 같은 심화 활용법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또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개요와 주요 기능, 변경된 검찰사건 조회 방식, 원격화상조사제도까지 형사소송 실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으며, 실무에서 필수적인 전자공탁 및 형사공탁의 모든 것과,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사법지원제도 등 놓치기 쉬운 각종 지원 제도까지 빠짐없이 다룬다. '한방에 정리하기'라는 제목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각 단계마다 상세한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책을 보면서 바로 실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고, 현재 시스템을 넘어 차세대 전자소송에 접목될 AI 기술의 미래까지 예측하며 변화하는 법무 환경에 한발 앞서 대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법조계의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금, 이 책은 모든 법률 전문가들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줄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 될 것이다.
9791168584280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11판)

정형근  | 정독
31,200원  | 20260115  | 9791168584280
2026년을 앞두고 출간된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11판은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재판과 행정소송-행정심판 기록을 만들어 저서로 엮은 책으로,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과목의 모범으로 자리해 왔다. 본서에 수록된 문제 형식이 실제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반영되며, 공법기록형 학습과 실무를 연결하는 기준점이 되어 왔다.이번 개정판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제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상 흠, 재량권 일탈-남용 등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관한 판례와 불복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상 유의점을 짚었다. 오랜 기간 연구와 집필을 이어온 저자는 관계자와 가족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본서를 통해 공법소송실무를 익히고자 하는 수험생과 실무가들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공법기록형의 축적된 성과와 최신 개정 내용을 함께 담아낸 제11판은 공법소송실무의 현재를 보여준다.
9791130349459

형사소송법 (제16판)

이재상, 조균성, 이창온  | 박영사
48,600원  | 20250310  | 9791130349459
현행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를 총망라한 최신판 교과서. 수사에서 공판, 상소와 특별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서이다.
9791168584068

최근 형사소송법 판례와 사례

이창현  | 정독
17,100원  | 20250915  | 9791168584068
이 책의 내용이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정리하였지만 특별히 중요하거나 2022년 이후의 판례들과의 비교 등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2년 이전의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①, ②나 Ⓐ, Ⓑ와 같은 순번표시, 밑줄과 진한 글씨 등으로 가능하면 판례를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이후에 판례의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작성하여 판례를 복습하면서 더 이해하고 또한 시험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1회독을 한 후에는 판례와 사례 중에 하나만으로 빨리 복습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당 판례와 연결되는 형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거나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소개하여 판례와 함께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① 현행범체포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판단기준, ②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 여부, ③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와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의 판례 추이, ⑤ 압수ㆍ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의 특정 정도, ⑥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의 구별과 해당 영장, ⑦ 공소장변경 관련 쟁점 요약, ⑧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경우 등 입니다. (머리말 중)
9791130398839

의료소송 실무 (제3판)

곽종훈  | 박영사
30,600원  | 20251130  | 9791130398839
제3판을 내면서 -i-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2023년 시작된 소위 의료대란으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내과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의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가 된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인프라 격차와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수도권의 의료체계마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사의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은 상태이다 보니 전공의 및 의사들이 위험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과목(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을 기피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의 증원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고,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 및 의료산업의 발전에 따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수의 증가가 강력히 요청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3. 10. 19.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고 갑작스러운 정부시책에 대하여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조직적인 반대를 벌이게 된 것이다. 전공의의 이탈로 대형 병원의 병상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나 암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불상사가 이어졌다. 의사 수의 증대에 관한 여론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정부시책에 반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증원의 규모가 예상 밖으로 큰데다가 정부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강경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일방적인 강압정책이라는 인상을 짙게 주었고, 값싼 인건비에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형 병원을 지탱하여 오던 전공의들로 하여금 장차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리라는 불안감을 갖게 함으로써 집단이탈의 반발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대형 병원의 전체 의사 중 39%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은 기존 의료체계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의료수가가 너무 낮고, 비합리적인 심사 등 규제가 많다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의료계로서는 의료의 모든 현안들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는 피해 의식을 갖게 되면서 정부와의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의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미흡한 응급의료 제도, 의료분쟁으로 인한 외과계 기피, 빈약한 공공의료 등과 같은 잘못된 의료정책이 누적된 결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고령화와 소득 양극화의 심화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비급여진료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실손보험제도가 1차 의료기관에서 비급여진료가 보편화되면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와 같이 비급여진료가 가능한 과목에 개원의들이 몰리는 기현상을 가져왔다. 정부로서는 코로나 펜데믹의 비상사태를 헌신적으로 극복해 낸 의료계의 노고를 위로하고 저수가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의료인의 협조에 바탕을 둔 자발적인 개혁을 끌어냈어야 함에도,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당장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정책을 강요하는 방식을 취한 데에 결정적인 정책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의료전문가로 양성하는 데에는 막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인프라가 필요함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 및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채 일단 의과대학의 정원을 크게 늘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생각에서 서둘러 증원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의사 직역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정책적인 실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의료정책은 우선 환자가 충분히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자신의 의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과 진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는 한편, 의료과오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바로 찾아 내아 보전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그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이므로 이미 검증된 시술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아직 시험단계에 있는 시술방법도 쓸 수밖에 없다. 또한 생명이 경각에 달하여 있는 응급상태에서 서둘러 시술을 행하는 것일 경우에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신체적 장애에까지 낱낱이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시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술에도 시행착오를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의료과오 여부를 판단할 때 사후적 관점에서 완벽한 시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의료수준이라는 통상의 시술 기준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전보의 문제는 환자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 사이의 1:1의 민사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의료제도 전반을 이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야 할 사회보장적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주의하에서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이 광범위하게 행하여졌고 오늘날에도 의사의 윤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여러 각도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어떠한 과제가 발견될 때마다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의료 현장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법의 개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윤리의 최저한에 그쳐야 하고 의료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의료전문가가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의료전문가의 자발적인 노력(professional autonomy)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이러한 노력에 법률 전문가가 협력하여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 의료과오 소송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사고나 악결과에 대하여 의료인이 환자 또는 가족에게 유감을 표하거나 사과하는 “Apology Laws”(사과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의사들은 의료과오 소송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의 실수에 대해 환자측에 사과하도록 권고를 받아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의사들은 자신의 실수에 관하여 가급적 환자 측에 언급하지 말도록 권고를 받아 왔고 그 때문에 환자 측에서는 치료 과정에 발생하는 정당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의사가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의사가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로든 배상할 경우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 3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의사들이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은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의사가 환자 측에 동정, 유감, 애도의 표현을 자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할지라도 후속 소송에서 이를 의료과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당해 의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사과법이 의료과오소송의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쳤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의사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환자측의 의문을 묵살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을 의사들에게 심어준 점에서 사과법의 주된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미국의 JCAHO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의료과오의 예방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연합하여 공동의 적인 질병과의 전투라는 점을 자각할 때,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과오사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진솔한 자세로 연대관계를 유지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금번 제2차 증보판에서, 의료가 각국의 국경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폭넓게 교류하고 있고 의료과오 역시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법률적 현안임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판례의 추이는 물론 미국, 일본 등 각국의 법률제도와 운영실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의료소송 실무의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2025. 9. 30. 서립원에서 저자 씀
9791166189715

이덕훈 민사소송법 (부록포함) (법원직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8판)

이덕훈  | 윌비스
31,500원  | 20250725  | 9791166189715
제8판에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시험의 민사소송법 관련 문제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반영하지 않거나 각주에 넣어서 공부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처음 시험에 출제된 판례나 법령 등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이나 판례도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제7판 출간 이후부터 2025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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