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입문 (제14판)
정재황 | 박영사
50,400원 | 20260220 | 9791130399898
중요 사안들 관련 판례들, 정부조직법 등 중요 법령의 개정이 있어 14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2025년 12월까지 나온 결정례들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요구가 강했고 급기야 2014년 12월 3일에는 정말 황당한 계엄선포가 있었지만 국민과 국회가 이를 잘 막아내었습니다. 그 사태로 인해 우리 책 개정작업이 지난했고 더욱 두꺼워졌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자체도 헌법에 따른 것이고 헌법이 작동되고 있음을 실증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개헌이냐는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현행 헌법은 87년에 나온 것이어서 시간이 상당히 흘러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여야 할 필요가 많고 또한 급히 만들어져 보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참에 우리는 미래에 적합한 헌법으로 나아가는 헌법의 ‘혁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인공지능(AI) 시대로 대변되는 미래가 이제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법도 미래헌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자가 국회의 개헌자문위원회(‘국민 미래 개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지난 1년 그 직을 수행하고 개헌의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학회활동 등을 열심히 하게 된 까닭도 그것에 있었습니다. 미래헌법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발전에서 인간이 존엄해야 함은 당연하고 이를 넘어 인간이 ‘중심’이 되어 그 발전을 선도하여 이끌어나가는 적극성이 요구되며 이를 헌법에 규정하여 보다 최고규범으로서 명확성을 지니게 함으로써 그 유익하고 긍정적인 발전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 개헌 자문위가 제안하는 개헌안에서 AI조항을 이렇게 인간중심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넣기로 했습니다. AI조항을 넣게 되면 우리 헌법이 처음이 되고 이 개헌안은 세계에서 선도적인 헌법으로 글로벌 사회, 인류의 기본권과 자유, 복지를 위해 발전해 가도록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외국헌법들을 많이 참조했지만 이제는 외국이 우리 한국헌법, AI헌법이라고 불릴 선도적 헌법을 참조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독일, 프랑스 등에서 나온 헌법이론을 되뇌고 있을 겁니까. 이제 그 나라들 헌법학자들이 우리 헌법과 헌법이론, 헌법판례를 중요한 참조대상으로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깔아놓은 비단길이라고 할까요, 그 덕분에 지난 해외출장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란 우리말이 외국인들 입에서 나오는 걸 많이 듣고 가슴 뭉클했고 뿌듯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뿌린 씨앗으로 열매를 풍성히 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도 제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의빈 박사(변호사)가 법제처에서 국민대 법대 신규교수로 임용되어 축하하는데 이직하느라 바빴음에도 법령검토, 원고정리를 맡아주어 본서 발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지평의 이춘희 박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진수 박사, 국가인권위원회 박혜영 박사, 서울시 의회의 박지혜 박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박혜란 박사, 서울대 연구윤리센터의 허창환 박사(변호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노은정 박사, 법무부 최혜영 석사 등이 도와주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첨언 : 그동안 판례는 사건번호만 적었는데 그러다 보니 언제 때 것인지, 최근의 것인지 궁금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제 최근 중요 판례들부터는 ‘헌재’란 말을 여전히 넣지 않되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날짜는 넣고자 했음을 밝혀둡니다(기재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2026. 1.
정 재 황 씀
머 리 말
[이 책의 출간배경] 출판사로부터 입문시리즈 저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에 평소 원하여 오던 소임을 맡게 되어 너무나 기뻤다. 법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 헌법 관련 실무가, 공무원들로부터 헌법이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20년 넘게 헌법학을 강의해온 교수로서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더구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므로 알아두면 일상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이고 그러기에 처음으로 헌법공부를 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헌법이론 내지 헌법이야기가 쉽게 와 닿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헌법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헌법법리를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가 꼭 필요하고 그것을 출간하는 일이 소임이라고 느껴왔고 마침내 그 숙제를 해낸 것 같다.
[이 책의 특징] (1) 전반적으로 헌법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칙과 내용, 법리에 대해 그 개념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앞부분의 헌법서설과 헌법의 기본원리ㆍ기본질서에 대해서는 지면을 아끼지 않았고 서술이 필요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였다. 헌법의 기본원리ㆍ기본질서이론은 개별 헌법이론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해는 곧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되므로 더욱 중요함은 물론이다. 집의 터잡기 공사인 셈이다. 뒷부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이론으로서 앞부분에서도 다루어야 할 이론은 설명을 미리 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 접할 것으로 생각되는 용어에 대해서도 잘 이해되도록 설명을 붙이려고 하였다. (2) 입문서이지만 그동안 논의되어 온 핵심적 헌법이론들은 최대한 다루고자 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심화학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론들도 초보단계에서도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3)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례들을 관련 부분에서 소개하고자 하였다. 헌법판례는 ‘살아있는 헌법’이며 헌법판례의 이해가 헌법이론을 파악하는 데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의 분량이 늘어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판례를 통해 실제 있었던 사건에 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헌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면관계로 다소 축약되어 소개된 판례는 스스로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게 사건번호를 인용하였다.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생활에 적용되고 입법ㆍ행정ㆍ사법 등 국가작용 전반을 규율하여야 하다 보니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방대하다. 입문서로서 약간 부담스러울지 모를 책분량이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영역을 다루면서도 이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 한편으로 큰 다행으로 생각된다. (4) 중간중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간단한 사례를 넣기도 하였다. 이는 구체적 이해와 기억 그리고 현실적 적용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의 예상 독자] 이 책은 헌법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법과대학 입학생, 법학과가 아닌 학과의 대학생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입학한 비법학과출신 학생들, 헌법공부를 이미 시작하였지만 처음부터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공무원임용고시ㆍ사법시험ㆍ입법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실무에서 헌법을 적용하려는 공무원, 헌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 등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헌법ㆍ법령ㆍ판례의 검색] 현행 대한민국헌법, 여러 헌법관련 법령들은 법제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http://www.moleg.go.kr”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http://www.ccourt.go.kr”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http://www.scourt.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책이 빛을 보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제자들인 법제처 임송학 국장, 선거관리위원회 한승철 국장, 김도협 교수, 금동흠 강사, 방송통신위원회 이윤호 박사, 김명수 박사, 신일수 법무관, 강문혁 공익법무관, 박사과정의 전영 양,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슬기 연구원, 사법연수원 연수생인 김용비 군, 정선희 양, 로스쿨 재학생인 예경수 군, 허창환 군, 오하룡 석사, 석사과정의 김선량 군, 문웅주 군, 박진수 군, 박지혜 양, 노예원 양,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둔 반영기 군 등이 도와주었다. 감사드린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이구만 이사님, 조성호 부장님, 한여름 찜통더위에 주말 근무를 마다하시지 않은 김선민 부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맺음말] 부디 이 책이 전문적인 헌법공부를 위한 입문뿐 아니라 국민들이 복지의 나라에서 보다 많은 기본권을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또한 이 책을 발판으로 앞으로 더 심화된 헌법이론을 접하여 독자 여러분의 소기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저자가 교수로서 부족하나마 사회적으로 작은 기여를 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2010. 8.
비원이 넘어 보이는 연구실에서
정 재 황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