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 (제4전정판)
류병찬 | 초이스애드
37,800원 | 20240210 | 9791157116539
한국에서 창시된 신생 학문 〈지적학(地籍學)〉 발간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가 한국에서 창시된 신생 학문 〈지적학(地籍學)〉제4전정판(지적총서 1)을 발간하였다.
지적제도는 세계 4대문명의 발생과 함께 기원전 3,400년경부터 시작된 이집트 나일강가의 토지측량과 토지등록제도에서 유래되어 5,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도부(地籍圖簿)를 갖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1807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지적법을 제정하여 1850년까지 측량사와 군인을 동원하여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측량을 실시하여 1억 2천 6백만 필지에 대한 토지를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서 세계 최초로 창설되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으며, 동양은 일본에 의하여 홋카이도, 오키나와, 대만, 관동주, 조선, 남양군도, 만주 등 점령 순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과세와 수탈, 자원 착취 등을 목적으로 지적도부를 갖춘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한 프랑스의 국립지적대학(ENC)이나 네덜란드의 국제항공측량·지구과학연구원(ITC),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대학 등 지적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지적학‘이라는 교과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나, 1972년에 한국의 원영희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해설지적학‘을 발간하여 지적학을 창시하였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적학을 강의하기 시작하였으며, 1977년부터 명지전문대학과 강원대학교에서 지적학과를 최초로 신설하였고, 1984년부터 지적전공 석사과정을, 1997년부터 박사과정을 여러 대학에서 신설하여 지적학에 관한 학문적 발전의 토대를 쌓아왔다.
이 책은 지적에 관한 기초이론으로 ‘지적의 어원과 정의, 지적제도의 구성요소, 지적제도의 분류, 지적제도의 기능과 특성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지적학의 창시와 정의,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원칙, 지적공부의 등록정보와 등록효력, 지적과 등기사무의 전산화, 토지이동과 행정처분, 지적측량과 측지측량, 지적과 부동산등기제도, 외국 지적제도의 비교와 한국 지적제도의 발전방향’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세계 최초로 프랑스에서 창설되었으나, 지적학(地籍學)은 한국에서 창시된 신생 학문으로 2006년에 류병찬 교수가 지적학의 영문 명칭을 ‘Cadastral Science’로 명명한 후 중국인민대학교와 노르웨이의 베르겐, 예비크, 올레순대학교 등에서 지적학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둘째, 독일·스위스·한국 등과 같이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지적제도와 사법부에서 관장하는 등기제도로 2원화 되어 있는 ‘협의의 지적제도’와 네덜란드·헝가리·터키·체코·리투아니아·일본·대만·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광의의 지적제도’를 비교하여 소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1971년부터 25년 동안 11회에 걸쳐 “토지분할이나 합병·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토지이동정리의 행정처분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류병찬 교수는 1996년에 발간한 〈지적공부정리실무〉와 〈지적법〉 및 2001년에 발간한 〈최신지적학〉에서 몇 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정반대로 토지이동정리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04년 4월 22일에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토지이동정리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여, 이에 관한 찬반 의견과 대법원 판결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넷째, 지적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에 대한 평가·과세·거래·이용계획 등에 필요한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언제·어디서·누구나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특정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열람·등본을 전국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5분 이내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지적민원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다섯째, 영국은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일본·대만·한국 등 동서양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적도와 지적부를 작성·관리하는 지적제도가 없이 등기제도만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지번·지목·면적 등을 등기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변경 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등기부와 지적도 대신 육지측량부에서 작성한 군사용 지도(Ordnance Map)에 의거 작성한 지도를 첨부하여 등기하는 독특한 형태의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였다.
여섯째, 지적학 창시자인 원영희 교수의 〈해설지적학〉(1972)과 〈지적학원론〉(1979) 및 박순표 외 2인의 〈지적학개론〉(1993) 등에 서술되어 있지 않은 ‘광의의 지적제도와 3대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분산등록제도(Sporadic system)와 일괄등록제도(Systematic system)·일반경계(General Boundary)와 고정경계(Fixed Boundary) 및 보증경계(Guaranteed Boundary)·고립형 지적도(Island Map)와 연속형 지적도(Serial Map)·증서등록제도(DeedsRegistration System)와 권원등록제도(Title Registration System)·토렌스제도〈Torrens System〉·영국의 왕립 토지등기청(H. M. Land Registry)과 육지측량부(Ordnance Survey)·둠스데이 대장(Domesday Book)·지적과 등기의 기능(Function of Cadastre and Registration)·지적제도의 필수 요건(Essential Requirements of Cadastral System)·토지등기의 기본원칙(Principles for Land Registration)’ 등에 관한 서양의 이론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양의 프랑스·독일·네덜란드와 동양의 일본·대만·한국 등 6개국의 지적관련 법령, 지적관련 행정조직과 인력양성, 측량방법과 측량기관, 지적공부와 등록정보, 지적사무의 전산화,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하여 소개하고, 한국 지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류병찬 교수는 “이 책은 40년 이상 지적 분야의 관·산·학계에 종사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담고 있으며, 최근의 국내외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고 보완함으로써 원영희 교수의 제1세대 지적학(〈해설지적학〉과 〈지적학원론〉) 및 박순표 외 2인의 제2세대 지적학(〈지적학개론〉)에 이어서 한국에서 창시된 신생 학문인 지적학의 학문적 체계를 완성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