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海雲의 일반 상식적인 측량 · 설계 이야기 Ⅱ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특급기술자 丁海雲 | 부크크(Bookk)
72,000원 | 20251230 | 9791112117717
머리말
필자′는 지적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에서 40여 년간 한길을 걸어온 특급 기술자로서, 지적전산자료 (지적도)의 원활한 발급과 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큰 형님은 고양시 구획정리지구 대행(수치지역)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셨으나, 측량 업계의 대선배인 큰 형님, 본인, 동생, 아들, 처남까지 총 5명이 이 분야에서 기술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등사의 역사는 1991년, 큰 형님이 지적도 등사 관련 대법원 91누5952 판결(지적원부와 동일한 지적도 등본 교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어 종이지적도의 등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필자′ 역시 2014년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심사신청 회신 취소청구(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 08264, 2014. 9. 16 기각) 사건에서 끝까지 싸웠으나 기각 재결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의 경험은 이후 지적전산자료 공개 요구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과 현장 혼선은 2017년 10월 24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제3호가 개정되면서 근거로 국토교통부 공문을 제시하며 각 지자체에 지적전산(지적도)자료 제공을 신청했고, 한동안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적소관청인 도봉구청과 금천구청이 다시 지적전산(지적도)자료 제공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 입니다.
· 도봉구청 사건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1 - 926 (2022. 1. 17 기각재결)
· 금천구청 사건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4 - 1047 (2024. 1. 20. 기각재결)
도봉구청과 유사한 사유로 거부 → 행정심판 역시 기각재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742 지적전산자료 이용 및 활용 신청서 거부처분 취소 (2024. 3. 22 기각판결)
더 나아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2024년 9월 19일(시행령), 9월 20일 (시행규칙) 개정 이 後에도 금천구청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를 들어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필자는 앞서 언급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4-1047호 사건을 제기했으나 다시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심 구조이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절차는 행정소송 제기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불복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앙행정부는 법을 개정하고도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을 7년간이나 방치하고 질의 답변에서는 개정된 법 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자체의 편만을 들었고, 법은 개정되었으나 하위법령 정비 지연, 기관별 해석 차이, 행정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필자가 문제제기했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누가 이 법 시행의 혼선을 책임져야 하는가?
· 중앙행정부(국토교통부)가 법만 개정하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을 장기간(약 7년) 방치한 책임인가?
· 법령 개정 취지로 공문을 내리고도 후속 정비를 지연시킨 중앙행정부(국토교통부)의 책임인가?
· 국토교통부 공문을 근거로 자료를 제공한 20여곳의 지적소관청과 달리, 공문을 사실상 무력화 하며 거부한 도봉구청 · 금천구청 등 일부 지자체의 책
임인가?
· 법 개정 내용을 신뢰하고 자료를 신청한 개인(청구인)의 책임인가?
· 법 취지 및 상급기관 지침보다 하위 규정 형식을 우선해 기각 재결을 거듭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문제가 있는가?
이와 같이 상 · 하위 법령과 행정운영의 불일치가 누적되면서, 동일한 법 해석 하에서도 지역별로 ′허용 지자체(20여 곳)와 ′거부 지자체(도봉 · 금천 등) 가 병존하는 기형적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지적소관청인 도봉구청 · 금천구청 등 지자체는 이를(행정심판 및 개정 前의 판결)근거로 거부 처분을 반복하고 있고, 행정심판위는 현실과 법령의 불균형 속에서 기각 재결만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모두 중앙행정부(국토교통부)입니까? 시행령 ·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공문을 내린 중앙행정부(국토교통부)입니까?
공문에 의하여 허용하는 전국의 20여곳의 지적소관청 입니까?
공문을 무시하고 지적전산자료(지적도)를 거부하는 지적소관청 도봉구청 · 금천구청 등 지자체 입니까?
법 개정만 믿고 신청한 개인입니까?
아니면 법을 무시하고 기각재결을한 행정심판위원회입니까?
언제는 법이 안되어서 안되고, 시행령 개정 前 까지는 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하위 관청이 시행령을 들어 거부하며, 행정심판 안내나 하고, 행정심판위는 말도 안되는 재결이나 하고, 개정이 되고 나서는, 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고 누구의 책임 입니까?
필자′는 큰 형님부터 현재까지 33년간 (1991~2024) 지적전산자료 (지적도) 공개와 활용을 위해 일관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여러 차례 기각과 거부를 겪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 졌 습니다.
결국 2024년 9월, 시행령 · 시행규칙이 마침내 개정되었음에도 도봉구청 · 금천구청은 여전히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반복되는 행정력 소모보다는 사실관계, 법령연혁, 절차상 쟁점, 기술적 활용 필요성을 정리해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 머리말은 그 기록의 출발점 입니다.
지적전산자료(지적도)는 측량자에게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기술 자료입니다. 해당 정보가 적시에 정확히 제공될 때,
· 측량 정확도 향상.
· 공공 · 민간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 토지경계의 분쟁 예방.(한국국토정보공사)
· 전국 2,800여 측량업체 및 소속기술자들의 실무 부담 완화 등의 공공적 이익이 실현됩니다.
지적정보공개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명확한 법 령 집행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기술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