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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으)로 3,892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9791155505854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2 (제3판)

문영화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2,500원  | 20230228  | 9791155505854
민사소송법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 이 책은 저자가 민사소송법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사례문제를 해답과 함께 묶은 것이다. 저자가 보기에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개념 설명을 하는 방식의 수업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각 단원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사례문제를 포함한 강의안을 제공하고, 해당 단원의 수업 후에 사례풀이를 과제로 받은 다음,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발표를 통하여 해답을 찾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했다. 이번 제3판에는 그동안 저자가 강의 시간에 활용한 기본 사례문제에, 개정판 출간 이후의 변시, 변시모의시험,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풀이 등을 추가하고, 중복되는 문제 등을 정리했다. 이 책을 통해 민사소송법을 좀 더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민사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가기를 희망한다.
9791199581630

2026 박효근 민사소송법 강의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 9급 공채, 변호사 시험 대비)

박효근  | 법학사
54,000원  | 20251127  | 9791199581630
지난 2023년 법무사 시험 등 주관식 민사소송법 교재인 「민소소송법 강의」가 새로 출간된 후 주관식 민사소송법 수험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는 「민소소송법 강의」 교재의 고유한 특성, 즉 수험시장에서 유일하게 판례 중심으로 민사소송법의 각종 논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실무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한 본 교재의 특징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특히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고득점의 길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래는 2년 단위로 개정판을 출간할 계획이었으나, 2025. 10. 23. 추심명령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법리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개정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면서도 좀 더 수험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소송법 시험의 특징 중 하나가 전형적인 주관식 쟁점뿐 아니라 주로 객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민사소송 절차에 관련된 세밀한 쟁점들도 출제하는 경향이 높은 터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따라서 편저자의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와 「사례 민사소송법」 교재로 주관식 민사소송법 수험 준비를 한다면 그 어떠한 민사소송법 시험에서도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6 민사소송법 강의(제3판)」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조문의 중요성은 주관식 시험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에는 해당 주제에 필요한 민사소송법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민사소송법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2025년 9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실린 민사소송법 판례 및 2025. 10 23. 선고된 전웝합의체 판례(대판(전원합의체) 2025.10.23. 2021다252977)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중요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까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최근 법무사 시험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존의 민사소송법 주관식 교재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주제들, 예컨대 상소 및 재심, 항고절차, 특별항고, 소송비용 등의 주제들도 모두 반영하여 빠짐없이, 그러나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4.각 주제마다 각종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의 기출표시(해당시험, 기출년도, 배점)를 하였고, 중요 주제에서는 기본적인 사례문제 및 해설도 간략하게 수록하였습니다. 5.마지막으로, 2도 인쇄를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였고, 편안하고 가독성 있는 글꼴을 선택하고 밑줄과 고딕처리를 통해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본 교재들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이라는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박효근 드림
9791130398839

의료소송 실무 (제3판)

곽종훈  | 박영사
30,600원  | 20251130  | 9791130398839
제3판을 내면서 -i-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2023년 시작된 소위 의료대란으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내과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의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가 된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인프라 격차와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수도권의 의료체계마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사의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은 상태이다 보니 전공의 및 의사들이 위험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과목(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을 기피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의 증원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고,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 및 의료산업의 발전에 따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수의 증가가 강력히 요청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3. 10. 19.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고 갑작스러운 정부시책에 대하여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조직적인 반대를 벌이게 된 것이다. 전공의의 이탈로 대형 병원의 병상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나 암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불상사가 이어졌다. 의사 수의 증대에 관한 여론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정부시책에 반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증원의 규모가 예상 밖으로 큰데다가 정부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강경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일방적인 강압정책이라는 인상을 짙게 주었고, 값싼 인건비에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형 병원을 지탱하여 오던 전공의들로 하여금 장차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리라는 불안감을 갖게 함으로써 집단이탈의 반발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대형 병원의 전체 의사 중 39%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은 기존 의료체계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의료수가가 너무 낮고, 비합리적인 심사 등 규제가 많다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의료계로서는 의료의 모든 현안들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는 피해 의식을 갖게 되면서 정부와의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의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미흡한 응급의료 제도, 의료분쟁으로 인한 외과계 기피, 빈약한 공공의료 등과 같은 잘못된 의료정책이 누적된 결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고령화와 소득 양극화의 심화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비급여진료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실손보험제도가 1차 의료기관에서 비급여진료가 보편화되면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와 같이 비급여진료가 가능한 과목에 개원의들이 몰리는 기현상을 가져왔다. 정부로서는 코로나 펜데믹의 비상사태를 헌신적으로 극복해 낸 의료계의 노고를 위로하고 저수가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의료인의 협조에 바탕을 둔 자발적인 개혁을 끌어냈어야 함에도,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당장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정책을 강요하는 방식을 취한 데에 결정적인 정책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의료전문가로 양성하는 데에는 막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인프라가 필요함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 및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채 일단 의과대학의 정원을 크게 늘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생각에서 서둘러 증원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의사 직역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정책적인 실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의료정책은 우선 환자가 충분히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자신의 의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과 진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는 한편, 의료과오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바로 찾아 내아 보전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그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이므로 이미 검증된 시술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아직 시험단계에 있는 시술방법도 쓸 수밖에 없다. 또한 생명이 경각에 달하여 있는 응급상태에서 서둘러 시술을 행하는 것일 경우에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신체적 장애에까지 낱낱이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시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술에도 시행착오를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의료과오 여부를 판단할 때 사후적 관점에서 완벽한 시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의료수준이라는 통상의 시술 기준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전보의 문제는 환자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 사이의 1:1의 민사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의료제도 전반을 이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야 할 사회보장적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주의하에서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이 광범위하게 행하여졌고 오늘날에도 의사의 윤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여러 각도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어떠한 과제가 발견될 때마다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의료 현장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법의 개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윤리의 최저한에 그쳐야 하고 의료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의료전문가가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의료전문가의 자발적인 노력(professional autonomy)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이러한 노력에 법률 전문가가 협력하여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 의료과오 소송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사고나 악결과에 대하여 의료인이 환자 또는 가족에게 유감을 표하거나 사과하는 “Apology Laws”(사과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의사들은 의료과오 소송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의 실수에 대해 환자측에 사과하도록 권고를 받아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의사들은 자신의 실수에 관하여 가급적 환자 측에 언급하지 말도록 권고를 받아 왔고 그 때문에 환자 측에서는 치료 과정에 발생하는 정당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의사가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의사가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로든 배상할 경우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 3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의사들이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은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의사가 환자 측에 동정, 유감, 애도의 표현을 자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할지라도 후속 소송에서 이를 의료과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당해 의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사과법이 의료과오소송의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쳤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의사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환자측의 의문을 묵살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을 의사들에게 심어준 점에서 사과법의 주된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미국의 JCAHO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의료과오의 예방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연합하여 공동의 적인 질병과의 전투라는 점을 자각할 때,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과오사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진솔한 자세로 연대관계를 유지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금번 제2차 증보판에서, 의료가 각국의 국경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폭넓게 교류하고 있고 의료과오 역시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법률적 현안임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판례의 추이는 물론 미국, 일본 등 각국의 법률제도와 운영실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의료소송 실무의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2025. 9. 30. 서립원에서 저자 씀
9791168583870

형사소송법 (제11판)

이창현  | 정독
49,680원  | 20250815  | 9791168583870
제11판에서는 첫째,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해당사건과의 관련성, 영장의 집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대화의 녹음과 청취,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과 증거능력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2025년 7월까지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머리말 중)
9791159190537

차세대 전자소송 한방에 정리하기

문건일  | 법률신문사
21,600원  | 20250919  | 9791159190537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물결이 사법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소송까지 전자화가 확장됨에 따라, 모든 법률 전문가는 복잡하고 방대한 디지털 시스템에 능숙하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현직 대표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실무 중심의 완벽 가이드로, 저자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직접 체감한 전자소송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법률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책은 단순히 기능을 나열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을 따라가며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사용자 등록과 같은 기초적인 활용법부터 복잡한 민사소송의 전 과정, 그리고 영상재판과 같은 심화 활용법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또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개요와 주요 기능, 변경된 검찰사건 조회 방식, 원격화상조사제도까지 형사소송 실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으며, 실무에서 필수적인 전자공탁 및 형사공탁의 모든 것과,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사법지원제도 등 놓치기 쉬운 각종 지원 제도까지 빠짐없이 다룬다. '한방에 정리하기'라는 제목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각 단계마다 상세한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책을 보면서 바로 실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고, 현재 시스템을 넘어 차세대 전자소송에 접목될 AI 기술의 미래까지 예측하며 변화하는 법무 환경에 한발 앞서 대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법조계의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금, 이 책은 모든 법률 전문가들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줄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 될 것이다.
9791168584068

최근 형사소송법 판례와 사례

이창현  | 정독
17,100원  | 20250915  | 9791168584068
이 책의 내용이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정리하였지만 특별히 중요하거나 2022년 이후의 판례들과의 비교 등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2년 이전의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①, ②나 Ⓐ, Ⓑ와 같은 순번표시, 밑줄과 진한 글씨 등으로 가능하면 판례를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이후에 판례의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작성하여 판례를 복습하면서 더 이해하고 또한 시험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1회독을 한 후에는 판례와 사례 중에 하나만으로 빨리 복습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당 판례와 연결되는 형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거나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소개하여 판례와 함께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① 현행범체포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판단기준, ②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 여부, ③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와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의 판례 추이, ⑤ 압수ㆍ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의 특정 정도, ⑥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의 구별과 해당 영장, ⑦ 공소장변경 관련 쟁점 요약, ⑧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경우 등 입니다. (머리말 중)
9791194842019

2026 이윤탁 형사소송법

이윤탁  | 로피어
26,600원  | 20250526  | 9791194842019
9788958214748

부동산등기소송 (부동산등기소송의 길잡이)

최돈호  | 법률출판사
72,000원  | 20251130  | 9788958214748
민사소송은 사인(私人)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이해의 충돌이나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적(强制的), 법률적(法律的)으로 해결 .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의 목적은 사권의 보호인 동시에 사법질서의 유지 . 확보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은 사권(私權)의 존부(存否)를 다루는 소송으로 사인(私人) 간(間)의 생활관계라 할지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상의 쟁송(爭訟)에 한(限)한다. 법률상의 쟁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存否)에 관한 것이 아니면 민사상의 쟁송으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 민사소송제도는 사인(私人)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다. 민사소송제도의 본지(本旨)가 살고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① 적정(適正 : 권리 있는 자는 반드시 승소하고 권리 없이 부당하게 제소하는 자는 패소한다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이상) ② 공평(公平 : 재판을 한 쪽 당사자에게 치우침이 없이 보장하자는 이상) ③ 신속(迅速 : 권리의 실현이 늦어지면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④ 경제(經濟 :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원이나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등이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그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⑤ 신의칙(信義則 :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상)의 이념(理念)이 지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의 이상(理想)과 현실의 괴리(乖離)는 민사소송제도라고 예외는 아니다. 민사소송제도의 현실은 이상(理想)대로 만족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적정 . 공평의 이상과 신속 . 경제의 이상이 서로 이율배반(二律背反)의 관계에 있는 등 현실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등기신청에 협력을 거절하면 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등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즉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을 갖는 것이 인정된다. 등기청구권은 사인(私人)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를 말한다. 등기의무자(예 : 부동산의 매도인)도 법률상의 소유자로서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공조공과(公租公課)등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면(免)하기 위해 소(訴)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예 : 매수인)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引受)받아 갈 것을 구하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특히 등기인수청구권(登記引受請求權) 또는 등기수취청구권(登記受取請求權)이라고 한다. 여기서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인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또는 등기인수청구권(登記引受請求權)이 인정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청구권 또는 등기인수청구권은 공동신청에 의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의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을 소구(訴求)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같이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의사(意思)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却下)하는 이른바 “집행불능판결(執行不能判決)”이 실무상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집행불능판결을 받은 원고는 그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소모하게 되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신뢰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등기신청을 하게 되나 등기관으로 부터 그 등기신청이 각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집행불능판결 자체는 승소판결이므로 원고는 상소(上訴)나 재심절차(再審節次)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에 소장을 다시 제출하여 등기의 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밟아야만 한다. 민사소송제도의 본지(本志)가 살고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적정(適正), 공평(公平), 신속(迅速), 경제, 신의칙(信義則)의 이념(理念)이 지배하여야 한다. 본서에서는 등기실무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집행불능판결(執行不能判決)의 유형(類型)을 예시(例示)하고, 이에 관련되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정확한 지정(當事者適格) 및 등기절차이행청구의 유형에 따른 청구(請求)의 취지(趣旨) 및 원고 청구인용(請求認容)의 판결주문(判決主文)의 기재례(記載例)를 예시하여 집행불능판결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摸索)해 보았다. 대법원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 그 보정(補正) 또는 각하(却下)의 조치를 취(取)하지 아니한 채 행(行)한 판결은 위법이다(대판 1959.10.8. 4291민상844).”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일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職權調査事項)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異議)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補正)을 명하고, 이에 응(應)하지 않을 때에는 소(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대판 1981. 9.8. 80다2904).”고 판시하였다. 법률격언에 “소송이 다시 소송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소송을 방지하는 것은 훌륭한 재판관의 의무이다.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은 국가의 안녕(安寧)을 위해서이다(It is the duty of a good judge to prevent litigations, that suit may not grow out of suit, and it concerns the welfare of a state that an end be put to litigation.).”라고 했다. 집행불능판결이 나오게 되는 1차적인 책임은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의 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 법무사 등에 있다고 본다. 소장의 청구취지가 불명하거나 당사자 지정을 잘못한 경우 재판장의 소장심사권(민사소송법 제254조)이나 석명권(釋明權), 구문권(求問權)을 촉구(민사소송법 제136조)하여 등기의 집행이 가능한 적정(適正)한 판결을 하는 것이 집행불능판결의 예방과 동시에 부동산등기소송이 무용(無用)한 제도로 전락(轉落)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는 길이며, 민사소송의 이상(理想)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본다. 실질적 의미에서 민사소송법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總體)를 뜻하는 민사소송법과 같은 “부동산등기소송법”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등기소송”이라는 단행본(單行本)을 저술하다보니 서술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서술 내용이 중복되는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출간(出刊)했다. 인생은 허망(虛妄)한 꿈도 아니요, 엄숙한 사실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이상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가치(價値) 있는 유산(遺産)을 남겨야 한다. 인간은 그러한 사명의식(使命意識)을 가지고 무엇인가 심고 무엇인가 남겨야 한다. 영원히 남는 것은 책이며, 인간이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遺産), 최고의 생명(生命), 최고의 기념비(紀念碑)는 책이라고 했다. 〈파랑새〉를 쓴 벨기에의 시인이요, 극작가인 메테를링크는 “인생은 한권의 책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창작(創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생을 한 권의 책에 비유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이드는 “인간이 자기의 정신에서 만들어 낸 것 중에서 최대의 것은 책이다”라고 말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위대한 진리(眞理)와 사상(思想)과 작품(作品)이다. 인물(人物)은 가도 정신(精神)과 사상(思想)은 남는다고 했다. 우리는 인생의 명저(名著)를 쓰기에 힘써야 한다. 인간의 생애(生涯)는 짧으며 학문(學問)의 세계는 무한(無限)하다. “학문(學問)에 지름길은 없다(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일생동안 학생(學生)의 정신으로 학문적(學問的) 자세(姿勢)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온갖 정성을 다해 이 책의 원고를 정리했다.
9788963765686

2025 BNK 새로운 법원실무 핸드북

유상규  | 법률정보센타
81,000원  | 20250110  | 9788963765686
법률정보센터에서 출간된 책으로, 민사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원실무를 심도깊게 배우며 지식을 확장시킨다.
9788918916170

민사소송법 (제11판)

정동윤, 유병현, 김경욱  | 법문사
49,500원  | 20250915  | 9788918916170
최근 개정 법령과 중요 판례를 반영하여 민사소송법의 주요 이론과 실무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신 교재이다. 항소이유서 제출강제주의를 비롯한 절차 개편, 판례의 최신 경향, 국제 집단소송 제도 변화 등을 폭넓게 다루어 교육·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9791194820345

복잡한 민사소송 손쉽게 해결하기!

이원복  | 법문북스
25,200원  | 20251125  | 9791194820345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적어내지 않은 것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주장 및 그에 따른 증명도 당사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 단계부터 청구 취지나 사유 등도 명시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 책임만 있고, 법률적인 면은 법원의 전권사항입니다. 다만, 법률관계의 파악 내지 이론구성에 따라 무슨 사실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손대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민사소송을 누구나 알기 쉽게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였으며, 간이구제절차와 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방법, 소송비용계산방법, 상소 및 재심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송진행 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방법, 반소제기방법, 준비서면 등의 작성방법, 증거 등의 신청방법도 기술하여 전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안별 소장작성례와 함께 수록하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결례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들을 참고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이를 이해하기 쉽게 나열하였습니다, 이 책이 복잡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여기에서 얻은 지식들이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음을 자부하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788958214670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한권으로 끝내는, 개정10판)

김동근, 최나리  | 법률출판사
55,800원  | 20250920  | 9788958214670
이 책은 소송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실용적 참고서로 활용될 수 있다.
9791190627375

법률실무를 위한 민사소송실무 (제16판)

한병호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36,000원  | 20250822  | 9791190627375
9791172248727

누수 소송의 모든 것 (누수 피해자와 분쟁 당사자를 위한 소송 대응 매뉴얼)

이규호  | 북랩
16,200원  | 20250930  | 9791172248727
윗집 누수로 속을 끓이고 있다면, 집을 팔았는데 누수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면? 누수 소송의 성패는 원인 규명과 손해액 입증에 달려 있다! 현직 변호사가 판례와 사례로 풀어낸 누수 분쟁 해결의 실전 지침서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누수 소송!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누수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송의 모든 쟁점을 한 권에 담았다 누수는 생각보다 깊고 복잡한 문제다. 신축 아파트에서부터 오래된 주택, 상가, 분양 건물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형태나 연식, 소유 관계를 가리지 않는다.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갈등이 일상 속 불편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누수 피해를 입었거나, 반대로 책임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누수 소송의 모든 것』은 다양한 유형의 누수 분쟁을 실제 소송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다. 저자는 민법, 집합건물법, 상법 등 관계 법령과 판례 해석은 물론이요, 건물 구조와 누수의 기술적 특성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현실적인 고민에 답하고자 했다. 『누수 소송의 모든 것』에서는 윗집과 아랫집,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시행사와 수분양자 등 누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망라하여 각 분쟁 유형별로 주된 쟁점은 무엇이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실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풀어낸다. 모쪼록 누수의 늪에 빠진 이들에게, 이 책이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9791130349459

형사소송법 (제16판)

이재상, 조균성, 이창온  | 박영사
48,600원  | 20250310  | 9791130349459
제16판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검찰권, 수사·소추의 개념 및 상호관계 등 형사소송법의 토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대폭 보완하였다. 또한 압수·수색 등 물적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 관하여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강제처분 전반에 공통된 서술 부분, 압수·수색의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 및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서술 부분 사이의 연관관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의 체계성을 강화하였고, 관련성 요건, 참여권자,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등에 관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판례가 새롭고 중요한 법리들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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