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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으)로 2,399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9788953723108

본문이 있는 채움 쓰기성경: 신약전서

쓰기성경편찬위원회  | 아가페출판사
25,000원  | 20200630  | 9788953723108
〈본문이 있는 채움 쓰기성경의 특징〉 - 성경 본문이 인쇄되어 있어 필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 성경책을 휴대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필사가 가능합니다. - 잘 펴지는 제본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서체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목회자 설교 노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791165162443

기독교와 계명인

교재편찬위원회  | 계명대학교출판부
17,460원  | 20250124  | 9791165162443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둔 계명대학교는 개척 정신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며 학문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학문적 결실을 사회에 나눔으로써 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계명대학교 학생은 공통교양 과목인 〈기독교와 계명인〉을 통해 계명대학교의 설립 정신인 기독교와 그에 기초한 계명의 역사와 정신을 만나고 배운다. 이 책은 〈기독교와 계명인〉 교과목의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획된 교재인 동시에, 인문 교양서적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와 내용이 그러하거니와, 독자에게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기독교와 만나다’에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예수의 삶과 가르침,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기독교 정신과 사상을 만날 수 있다. 기독교의 경전인 동시에 인류의 오랜 고전(classic)인 신구약 성경,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며 세계 3대 성인인 예수, 기독교 자체 역사이자 서양 지성사의 한 축인 기독교의 역사는 계명인으로서도 교양인으로서도 관심 가지고 공부해야 할 주제라 하겠다. 2부 ‘계명의 역사와 정신을 배우다’는 1899년 제중원의 설립으로 시작된 계명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 온 계명 정신을 조명한다. 계명의 역사와 정신이 계명의 선구자와 청지기를 통해 어떻게 계승되고 구현되었는지 보여준다. 또한 그 자체로 계명의 역사요 계명 정신의 외현적 상징인 계명 캠퍼스와 보물도 소개하고 있다. 3부 ‘지역과 세계를 향해 빛을 열다’에서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생명 존중 사상과 평화감수성을 가진 계명인,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어 지역과 세계를 섬기자고 격려한다.
9788953726864

열린노트성경(특대/단본/색인/개역한글/다크브라운/무지퍼) (우피.무지퍼)

열린노트성경 편찬위원회  | 아가페출판사
49,500원  | 20250620  | 9788953726864
믿음의 세대가 함께 읽어 온 개역한글 말씀에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는 열린노트성경입니다. 고급 우피 표지까지 특별한 나만의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넉넉하고 깔끔한 노트 공간 본문 바깥쪽의 노트 공간으로 자유롭게 나만의 묵상과 주석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필기하기 좋은 노트 라인이 6m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 해당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천연 우피 표지와 주석·해설까지 가죽의 멋을 살린 고급 우피 표지로 오랫동안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사이 주석이 있어 개역한글 말씀, 노트, 해설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지 참고 자료는 표지 색상과 관계없이 동일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9788953724266

개역개정 큰글성경(중)(단본/색인/우피/다크브라운) (우피.무지퍼)

큰글성경 편찬위원회  | 아가페출판사
36,000원  | 20250520  | 9788953724266
아가페출판사의 베스트셀러! 큰 글자와 복음주의 해설이 특징인 큰글성경입니다. 클래식한 새로운 책등 디자인과 고급 우피 표지로 가죽의 멋을 살렸습니다. 천연 우피 표지의 단본 큰글성경 클래식 디자인과 고급 우피 표지로 오랫동안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없이 말씀만 있어 더 간편하게, 주석과 말씀을 시원한 큰 글씨로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말씀 이해를 돕는 복음주의 해설 매장 하단에 있는 주석으로 성경의 흐름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별 요약부터 절별 해설, 낱말 풀이까지 성경을 이해하며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9788953726802

[브라운] 개역개정 큰글성경 - 특대(特大).단본.색인

큰글성경 편찬위원회  | 아가페출판사
41,100원  | 20250430  | 9788953726802
개역개정 큰글성경(특대 단본) 아가페출판사의 베스트셀러! 큰 글자와 적당한 두께, 복음주의 해설이 특징인 큰글성경입니다. 특대 사이즈로 예배 때나 통독용으로도 모두 좋습니다. 큰 글씨의 통독용 특대 사이즈 장년층과 어르신도 편하게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특대 사이즈로 제작했습니다. 시원한 활자로 말씀과 주석 모두 가독성이 높아 예배용·통독용으로 좋습니다. 말씀 이해를 돕는 복음주의 해설 매장 하단에 있는 주석으로 성경의 흐름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별 요약부터 절별 해설, 낱말 풀이까지 성경을 이해하며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해당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9788953726789

개역개정 뉴슬림 굿모닝바이블(소단본/PU/막지퍼/올리브) (PU.막지퍼)

굿모닝성경편찬위원회  | 아가페출판사
25,200원  | 20250403  | 9788953726789
예쁜 컬러와 감각 있는 디자인, 그리고 작은 사이즈로 휴대하기도 좋은 뉴슬림 굿모닝 성경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는 해설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쁜 디자인의 작은 사이즈 성경 젊은 세대에 어울리는 예쁜 색상과 색다른 디자인으로 멋을 살렸습니다. 읽기 좋고 휴대하기도 좋은 작은 사이즈라 예배나 모임에 자유롭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 해당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해를 돕는 폭넓은 해설 독자가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읽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성경 문화, 난제, QT, 신학 해설 등 다양한 주제의 폭넓은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 내지 참고 자료는 표지 색상과 관계없이 동일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해당 성경은 위아래로 밀어서 여는 '슬리브 케이스'로 제공됩니다.
9788953727045

개역개정 큰글자 굿모닝성경(소/합본/색인/PU/올리브) (PU.지퍼)

굿모닝성경편찬위원회  | 아가페출판사
34,200원  | 20251030  | 9788953727045
읽기 편한 큰 글자에 얇은 두께로 휴대하기 좋은 큰글자 굿모닝성경입니다.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해설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글자 본문과 예쁜 디자인 눈에 잘 들어오는 큰 글자로 본문과 해설 모두 가독성 좋게 편집하였습니다. 거기다 예쁜 표지와 들고 다니기 편한 크기로 젊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성경입니다. * 해당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해를 돕는 해설 수록 독자들이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읽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성경 문화, 난제, QT, 신학 해설 등 다양한 주제의 폭넓은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 내지 참고 자료는 표지 색상과 관계없이 동일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9788953726772

개역개정 뉴슬림 굿모닝바이블(소합본/PU/막지퍼/아이보리) (PU.막지퍼)

굿모닝성경편찬위원회  | 아가페출판사
31,460원  | 20250403  | 9788953726772
예쁜 컬러와 감각 있는 디자인, 그리고 작은 사이즈로 휴대하기도 좋은 뉴슬림 굿모닝 성경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는 해설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쁜 디자인의 작은 사이즈 성경 젊은 세대에 어울리는 예쁜 색상과 색다른 디자인으로 멋을 살렸습니다. 읽기 좋고 휴대하기도 좋은 작은 사이즈라 예배나 모임에 자유롭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 해당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해를 돕는 폭넓은 해설 독자가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읽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성경 문화, 난제, QT, 신학 해설 등 다양한 주제의 폭넓은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9791194820321

수사불만 수사심의 편파수사 (경찰 수사과정/수사결과 불공정한 수사 편파수사 수사심의신청)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51020  | 9791194820321
형사사건 중에서 전체의 약 90% 이상의 사건의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 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차적 수사권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자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와 판단만으로 종결한다는 뜻입니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업무는 내재적인 특성상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적인 진실발견을 위한 노력과 범죄수사 과정이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지금 경찰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수사심의신청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은 고소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에 있어 사건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관계자의 편파수사 및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범죄의 수사과정과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에 대해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가려 재수사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은 경찰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과에서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참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건의 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심의신청은 단순히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어 폭넓은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사심의신청의 주된 목적은 부당하거나 미흡한 수사 과정을 바로 잡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찰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사심의를 통해 사건 관계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역시 수사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편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최종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기각 된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나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나 시 · 도 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사과정상 사실오인이나 막연한 결과의 불만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제도의 대상사건은 교통사고와 검찰에서 이첩된 사건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에 있어 경찰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가해자, 피해자가 다툼이 있는 사건 또는 경찰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라며 민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평소 교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해당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공정성으로 심의하기 위해 만든 자문회의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당사자 간 상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국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향후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고견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은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수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절차 위반, 수사관의 태도, 인권 문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를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내사 ·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또는 시 · 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 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외부위원은 ①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수사 전문가, ②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교육계, 언론계, 문화 · 예술계 등 각 사회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합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2항, 제20조 제2항). 내부위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명하는 국장 · 과장급 공무원이나 시 · 도 경찰청 소속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을 임명합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시 · 도 경찰청 소속의 수사심의 계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조사에 관한 주관부서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 처리하여야 합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수사심의신청제도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경찰수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형사소송법」 상 법관에 대해서만 규정된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을 경찰 수사단계에 도입하였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범죄수사규칙」 에 경찰관 스스로 수사직무에서 물러나야하는 의무인 회피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척과 기피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에 적용되는 제척을 경찰에 도입하고 2011년부터 지침으로 시행되어 온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인 기피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회피에 대해서도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범죄수사규칙」 을 개정하였습니다(2018년 1월 2일 시행). 제척은 사건 또는 사건관계인과 관련이 있는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기피는 사건관계자가 수사관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를, 회피는 경찰관이 수사 또는 수사지휘 직무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제도를 각각 말합니다. 이 중 기피는 사건관계인에게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①제척사유가 있는 때와 ②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 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 · 고발 · 진정 · 탄원 · 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범죄수사규칙」제9조 제2항),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①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②동일한 사유로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③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④‘변호인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피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 · 신고 외의 사건에 대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⑤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최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시민들이 경찰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경찰수사 제도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의 기피신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사건관계인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불공정한 수사가 있거나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로 수사심의신청을 통하여 권리의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수사심의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억울한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91194820314

소장·지급명령·소송서류 송달 송달방법 송달방법 송달요령 (경찰 수사과정/수사결과 불공정한 수사 편파수사 수사심의신청)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1,600원  | 20251020  | 9791194820314
모든 소송은 소송서류가 송달이 되어야 소송이 시작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채권자가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여야 하고 그 의사표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사표시나 상대방이 있는 문서는 상대방에게 송달을 원칙으로 하므로 송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송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송달은 법원의 경우 대부분 법원의 담당사무관 등이 맡고 있습니다. 송달 없는 재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만큼 송달은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의 방법은 법률전문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송달 문제는 소송절차를 겪어 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교과서만 읽어서는 송달방법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판절차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을 준용하거나 유사하게 규정하는 예가 많은데,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 따라서 송달방법의 선정도 재판참여관의 권한입니다. 다만, 실제 우편 발송 등은 재판실무관이 합니다.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법정 방청을 하다 보면 재판실무관이 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하고서 확인서명이나 영수증을 받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원에 직접 서류를 받으러 온 당사자에게도 법원의 과내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규칙' 이 정한 송달방법으로는 전화 등을 이용한 간이송달, 변호사 사이의 송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우편과 약간 비슷하지만, 아무나 대신 우편물을 받을 수 없고, 또 우편집배원이 송달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송달받을 사람은 누가 송달받을 명의인으로 되느냐 입니다. 다만, 다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송달하는 특별송달을 싡청하면 집행관은 오늘은 이 동네를 돌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 날은 저 동네를 돌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식으로 직접 송달장소로 찾아가 송달을 합니다. 사람이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이 송달받을 사람이지만, 중대한 예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합니다. 가령,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그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그 대표자가 '송달받을 사람' 입니다.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합니다.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 구속 또는 유치장에 구금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경우에는, 그가 '송달받을 사람'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송달 역시 본점 소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당사자가 송달장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곳이 송달장소가 됩니다. 이때, 송달영수인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받기 곤란한 소송서류를 그 밖의 장소에서 또는 지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 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우송달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해태하면 이후의 소송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버리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비슷한 송달영수인 선임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하며,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송달받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유사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송달영수인 선임이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송달방법의 원칙입니다. 송달받을 사람 대신 수령대행인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보충송달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무 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무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고용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가령 초등학교 1학년 이하의 어린애에게 교부하면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족이라 하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교부하면 역시 송달이 부적법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령 이혼 소장을 원고 본인이나 원고 편인 자녀에게 교부하면 역시 송달이 부적법합니다.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수령대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송달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과 맞닥뜨려 놓고서 안 받겠다고 뻗대기보다는,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이 찾아왔는데도 집에 없는 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실제로 유치송달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송달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신고를 안 한 경우나 보충송달도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등기우편(환부거절 표시를 함)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으나 서류를 우체국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누구든지 송달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주소보정을 잘해 단 한 번에 송달을 잘 마무리 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9788953726482

[브라운] 큰글 아가페 쉬운성경 새찬송가 - 대(大).합본.색인 (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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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찰승진 시험대비 PMAA EDU 실무종합 세트 (총론I, 총론II, 각론I, 각론II)

경찰실무교재 편찬위원  | 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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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큰글 아가페 쉬운성경 - 대(大).단본.색인 (무지퍼)

쉬운성경편찬위원회  | 아가페출판사
39,150원  | 20240625  | 9788953726499
글자가 더욱 커져 시원해진 본문! 눈이 편해서 보기 좋은 큰글 쉬운성경! 아가페 큰글 쉬운성경 ★ 아가페 쉬운성경은 정확합니다. 4년간의 철저한 자료수집과 고증을 통해 기획을 거친 후, 국내외의 권위있는 복음주의 학자 열 분이 4년간 원문을 직접 번역하여 총 8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쳤으므로 그 내용이 정확합니다. 또한 국내 국어 학자의 감수를 거쳐 그 표현이 올바릅니다. ★ 아가페 쉬운성경은 이해가 빠릅니다. 아동문학가이자 현직교사이신 다섯분의 선생님들이 현대적인 어휘와 구어체적인 문장으로 다듬어, 자녀들이 이해하기에 쉬우므로 믿음을 키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단어풀이와 영어단어 풀이를 수록하고 '알아두세요' 코너를 마련하여 자녀들에게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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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성립요건 고소방법 (특정경제범죄 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 처벌방법)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915  | 9791194820307
특정경제범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만 고소장에는 그림을 그리듯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자세하게 기재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고소장을 읽고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얼마든지 피고소인을 처벌시킬 수 있고 피고소인이 구속되지 않으려면 당장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스스로 알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법문북스에서 발간한 본 도서를 옆에 놓고 육하원칙에 따라 실제 있었던 피해사실만 기재하시면 얼마든지 법을 잘 알지 못해도 쉽게 고소장을 완벽하게 작성하고 고소인이 피해자 진술을 통하여 범죄사실만 입증하시면 처벌시킬 수 있고 변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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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라파 평강이 임하는 구역 (세상을 변화시키는 52주 구역공과)

편찬위원회  | 아가페문화사
7,200원  | 20201110  | 9788984241619
교육이념 1.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구역 2.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구역 3.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역 4.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는 구역 5.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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