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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법"(으)로 36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9788957044346

정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연구 (정부기관법인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김윤권  | 한국행정연구원
16,000원  | 20121231  | 9788957044346
정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하여 연구한 정기간행물.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특별지방행정기관ㆍ책임운영기관ㆍ법인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실태분석, 별지방행정기관ㆍ책임운영기관ㆍ법인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인식조사 및 분석 등의 내용을 다룬다.
9791193867068

국민법의식 실태조사(2023) (국민법의식 연구 23-23-①)

이유봉  | 한국법제연구원
10,800원  | 20231229  | 9791193867068
국민법의식에 대한 추상성을 해소하고 기초자료로서의 통계자료가 필요해짐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다. 한국인의 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법의 기능성에 대해 밝혔고, 국민법의식조사결과의 시계열적 분석의 토대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법치주의적 인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9791193867051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2: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입법평가연구 23-14-1)

윤계형  | 한국법제연구원
7,200원  | 20231115  | 9791193867051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식품분야에서도 새로운 위해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의 해외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의 이력을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일원화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각종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식품안전 이슈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고려할 때 식품안전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현행 식품안전 관련 법제의 한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가장 주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연구를 통하여 2008년 제정 이후 15년 간 기본법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함. 일반적으로 ‘기본법’에 요구되는 본래적 역할 및 기능은 기본적 이념을 확인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리나 정책방향을 선언하며, 그 분야의 제도정책의 전체상을 제시하고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통제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따라서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통하여 이 법을 통해 해결된 요소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요소들을 연구하고자 함 ▶ 입법평가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식품안전기본법」을 대상으로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하는 바,「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고, 법 시행 이후의 입법추이 및 입법환경을 분석함. 또한 「식품안전기본법」과 유관한 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들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적 체계 분석, 식품분야 주요 법령과의 관계 분석, 식품안전기본법의 규율체계 분석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대안을 모색하였음 ○ 위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식품안전 분야 연구보고서 및 논문, 관계 법령 등을 조사하고, 식품분야 데이터 및 실태조사등 선행연구들과 관련 자료들을 분석함. 또한 식품안전 분야 법률, 식품정책, 식품공학, 소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입법대안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기초적 분석 ○ 과거에는 식품안전의 개념보다는 식품위생(Food Hygiene)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전에 식품위생법이 1962년 제정시행되어 식품분야의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식품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식품안전을 확보해준다는 의미로 혼용되었음 ○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이전에는 식품위생법을 보건복지부와 당시 식약청이 공동소관하였으며, 축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소금은 산업자원부가, 먹는물은 환경부가 각각 나누어 관할하여 각 소관 법률을 집행하여 왔음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3년 국무총리주재 식품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3월 정부안(당시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동제안)으로 제정안이 발의되었음 ○ 200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대안으로 식품안전기본법안을 제안하여 의결하였으며, 2008년 6월 13일 제정되어 같은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음. 제정법률은 총칙,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소비자의 참여, 총 6개장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ㆍ시행 이후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관리체계에 관한 품질관리, 지정절차, 행정처분 등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식품 분야의 개별 입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그간 식품분야의 입법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입법수요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식품안전과 관련한 국내 입법체계의 복잡성 문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식품안전기본법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의견조사는 법률, 식품정책, 식품공학, 소비자 등 식품분야 관련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써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체계에 대한 의견,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의견을 2차에 걸쳐 실시하였음 ○ 제1차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의 구성체계나 조문의 내용들이 기본법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식품안전기본법에서 불필요한 규정이나 내용에 관한 의견, 식품안전기본법에 추가해야 하는 규정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체계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구성체계에 관한 의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안전기본법의 원칙과 이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질문하였음. 또한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관리체계에 관하여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체계 및 규율사항이 구성되어있는지, 식품안전기본법과 관련 법률이 식품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주기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음 ○ 제2차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제1차 의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의견들에 대한 동의 척도, 우선 순위 등 전문가의견을 종합하는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조사를 통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기본법으로써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률과의 관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음.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소비자 피해 구체에 대한 조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음 ▶ 식품안전기본법의 쟁점별 분석 ○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정책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성을 아우르는 기본법으로서 규정과 미시적인 규율사항을 두루 포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단지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기본법과 같은 구성체계는 식품안전정책의 중요성과 그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을 비추어 볼 때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은 명시적으로는 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정논의에서 나타난 목적은 식품안전관리의 통합관리 부처의 부재 및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 고조에 대한 대응 조치 필요,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적 운용의 필요성 증가 등에 대한 문제의 대응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식품관련법령 중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면,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유형이나 단계를 분리하지 않고 식품안전 전반에 관하여 규율하고자 함으로써 다른 관계 법률에 비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식품안전기본법이 식품안전분야의 상위적ㆍ포괄적 입법목적을 가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식품안전기본법은 해당 법률에서 ‘식품안전법령등’을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32개 법률과 해당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ㆍ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광범위하여 실제로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안전법령등’의 규율 간의 구체적인 연관성 부족, 규율 간의 조화성에 대해서는 규정의 중복성, 용어 간의 통일성 부족, 종합적인 지도 원리나 이념 규정의 부재, 규정의 이동 필요성 등 식품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음 ○ 식품의 단계별 입법체계를 분석한 결과 특히, 식품의 생산단계의 경우 농수산물, 축산물, 먹는물, 소금 등 개별 부처마다 각각의 소관 법률로 관리하고 있어 일원화된 관리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단계의 경우에도 식품위생, 건강기능식품, 어린이식생활 등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식품의 전주기 관리를 식품안전기본법을 통해 실현하기는 어려움. 또한 식품안전관리의 세부 기능, 즉 위생관리 등급제, 식품등의 이물질 관리, 식품등의 회수조치 등에 대한 업무도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에서 분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대안 제언 ○ 현재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가진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제정ㆍ시행되면서 기본법이 헌법 및 유관 분야의 개별 법률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효력이나 의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개별 영역 별로 그 입법취지가 다르고 기존 법률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도 복잡하여 명확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사항과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 식품안전법령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서 식품안전기본법에 규정된 규제적 수단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따라서 식품안전기본법의 정비를 통하여 기본법적 지위 및 체계를 갖추는 입법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이른바 식품안전법령등으로 일컬어지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들의 원칙 등을 식품안전기본법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들이 정비(제개정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식품의 사전적-사후적 전주기 안전관리에 관한 원칙 등을 제시하고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식품등의 유형이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들만 다루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분야 관계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즉, 식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할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식품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 식품 전주기의 일원화된 관리를 위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기본법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선방안 ○ 본 연구를 통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체계에 관한 문제, 기본법으로써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식품안전 분야 개별 쟁점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입법대안 제언을 통하여 향후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안전 분야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 분야 관련 법률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향도 함께 제시하여 이에 관한 입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입법평가연구 방법론의 적용 ○ 본 연구는 입법데이터 분석(법령 분석, 행정계획 분석, 입법배경 및 입법환경 분석), 사회학적 조사방법론(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입법평가연구 방법론을 실제로 연구에 적용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향후 다른 법률의 입법평가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9791193867013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3: 친환경(무공해) 자동차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입법평가연구23-14-3)

이유봉, 장재민  | 한국법제연구원
9,000원  | 20231031  | 9791193867013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신기후변화체제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등 교통 부분에서의 배출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따라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 또한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대, 수소차 88만대, 하이브리드차 400만대 등 총 850만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누적)할 계획을 제시하였음 - 한편, 탄소중립정책을 반영하여 저공해차와 차별되는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제안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대기환경보전법」중에서도 특히,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인 제58조와 이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하여 해당 법규들이 입법목적 또는 현재의 변화된 정책상황 대응에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임 ▶ 입법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본 연구의 입법평가 대상인「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된 법임 - 본 연구는「대기환경보전법」의 친환경자동차(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인 제58조와 이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 ○ 평가 방법 - 본 연구는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등록, 운행, 공급, 배출 등에 관한 데이터, 이용자 실태 및 의견조사결과 데이터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효과를 예측·분석함
979119355778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연구보고23-01)

왕승혜  | 한국법제연구원
10,450원  | 20231031  | 9791193557785
법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흐름의 과정에서 ‘전부개정’이라는 입법 형식은 개별 법제의 역사적 단층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료의 정리와 분석은 국정운영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도사 연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업이다. 지방자치법의 입법과정과 입법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통하여 시대적 변천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수요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찾아볼 수 있으며 실제 전부개정이라는 입법의 결과로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과정에 대한 역사적-체계적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바람직한 입법대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입법과정을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전부개정 이후 지방자치법과 그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적 보완과 정비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9791193557754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23-10) (연구보고 23-10)

이준호  | 한국법제연구원
11,700원  | 20231031  | 9791193557754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과 각 개별법과의 관계, 물 관리 또는 수자원 관련 법령 사이의 체계 정합성이 부족하고, 통합물관리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분산되어 시행되던 물관련 법령을 통합물관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통합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물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물관리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9791193557976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입법평가연구23-14-04)

류화열  | 한국법제연구원
8,100원  | 20231031  | 9791193557976
Ⅰ.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급변하는 국제현실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에서 구체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 대두 - 2010년 국제개발기본법 제정이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3년 마다 개정되고 있음 ○ 공적개발원조체계에 대하여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 제기 - 202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전면개정으로 문제해소를 위해 노력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의 일관성 제고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 필요성 대두 Ⅱ.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과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관,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과 대상을 점검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실현성(효과성), 법적합성 및 체계성, 입법의 형평성 검증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 -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ODA)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Ⅲ. 기대효과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효과성), 수단의 적정성을 평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경제적 효과분석 등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개선방안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안 도출
9791193557488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통일법제연구23-18-3)

이상윤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30930  | 9791193557488
Ⅰ.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유엔과 국제인권기구 등의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사각지대 또는 인권후진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로부터 미국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북한 인권실태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북한인권 관련 입법을 제정·운용하고 있음 -예컨대, 미국의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이하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라 함)과 일본의 “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이하 “일본의 북한인권법”이라 함)을 들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운용됨으로써,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의 특징 및 차이점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더욱 심도 있는 입법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내용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1960년부터 1990년 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그에 따른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입법조치의 단행 등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됨 ○둘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 다수의 북한인권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 후 약 11년이 지난 후인 2016년 3월에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제정됨 ○셋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설치,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인도적 지원 및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립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넷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입법의 목적, 인권의 개념,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북한주민의 범위, 인도적 지원의 기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등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고 있음 ▶주요외국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10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로 구분하여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에서는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102조), 대북 라디오 방송(제103조), 정보 자유화 촉진을 위한 조치(제104조), 북한인권특사(제107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에서는 북한 내부에 제동되는 지원(제202조), 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지원(제2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에서는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제301조), 난민인정 신청서 제출에 대한 지원(제3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둘째,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제정되었고,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등의 책무(제2조), 북한인권 침해문제 계몽주간(제4조), 국제적 연계 강화(제6조), 정부의 제재조치(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셋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볼 수 있고,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대북제재를 위한 법률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다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음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 제시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의 실현, 대북인권정책의 법적 기반 구축이라는 제정의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규정이 제도적으로 실현되어 있으나, 정치적 의견대립으로 북한인권재단의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 ○둘째,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에도 다수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거기에서는 북한인권기록 관련기구의 일원화, 민간의 북한인권기록 관련활동 지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방식의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음 ○셋째,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으로는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설정한 후, 목적과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 관한 규정,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학술적 기대효과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인권의 개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인권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헌법학 및 국제인권법의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 ▶정책적 기대효과 ○현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라는 대북인권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979119355773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5: 문화예술진흥법 (입법평가연구23-14-5)

정상우, 이민솔, 임지혜  | 한국법제연구원
8,100원  | 20230930  | 9791193557730
문화예술진흥법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 법의 성격의 변화 과정, 주요 내용, 법체계상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일반인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해 법률의 효과성, 체계성, 형평성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입법대안을 모색하였다.
9791193557143

E.S.G. 법제 기초연구 3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에 따른 국내법상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최유경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30818  | 9791193557143
Ⅰ. 배경 및 목적 ▶ 2023년 6월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는 마침내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관련 공시’ 초안을 확정·발표 ○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환경(E)중에서도 일부(Scope1 (일반요구사항) + Scope2(기후 공시)) 사항에 한정되며, 협력업체 등에까지 미치는 Scope 3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발표를 유예 ▶ 최근 E.S.G. 공시 표준은 환경(E) 중에서도 대체로 측정 가능한 일부(S1 + S2) 영역을 중심으로 확정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향후 어떤 정보들을 E.S.G. 공시 맥락에서 취합, 분석, 제공하여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법에 근거하여 제시할 필요가 존재 ○ 지속가능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공시 지표의 통합 현상은 향후 사회(S), 거버넌스(G) 분야로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 제도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구축 마련 시급 ▶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KOSPI 상장사들로 하여금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2026년 이후’로 잠정 연기 ○ 그러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우, 이미 기업의 지속가능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발 빠르게 국제동향에 부합하는 제도화를 시도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산업 규모와 종류, 수출 기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한 제도적 대안 모색이 요구됨. Ⅱ. 주요 내용 ▶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 동향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두 가지 흐름을 파악하여 소개 ○ 첫째,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체제 하에서 단계적으로 확정·공표되고 있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체계와 주요 내용 일부를 소개 ○ 둘째, 국제회계기준단(IFRS)이 확정하고 있는 지속가능 공시의 일반원칙과 환경(E) 분야의 S1 + S2를 중심으로 한 보고 체계 동향을 검토 ○ 다만, 美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변화 공시(안)은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후속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함. ▶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E.S.G. 정보를 수집, 측정하여 공시할 때, 국내법 준수의무 등을 먼저 점검하고,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제도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 ○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환경(E) 요소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 Ver.1.0」및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E) 항목 비교하여 국내법상 해당 지표(항목)와 관련 있는 법령을 전수 조사 및 분석하여 해당 항목 공시를 위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하는 정보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함. - 분석 결과 후자는 중소중견기업 대응을 위한 지침서라는 점 이외에 두 가이드라인이 내용상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점을 발견 - 이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통합이 아직 완성되기도 전인 상황에서 자칫 시장과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신속한 국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끝으로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이 E.S.G.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시행 중인 국내법상 부담하는 의무와 충돌하고 있는 쟁점을 발굴하여 법제 개선 과제를 제시 ○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은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해 국제 표준이 형성되고있다는 점에서 일응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결국 각 지역에 부합하는 로컬스탠다드(local standards)와의 체계정합성 정도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 기준 가운데 환경(E) 영역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 의무와 상호 충돌하는 지점을 발굴 - 본 연구에서는 ①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②용수 및 폐수 관리, 그리고 ③순환자원관리의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검토하고, 이것이 글로벌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른 해당 항목의 측정, 보고 체계 과정에서 어떤 한계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지 분석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E.S.G. 공시 제도화로 표상되는 주요 글로벌 지속 가능 공시 기준의 최근 통합 동향을 정확하고 상세히 파악하여 정책적·실무 자료로 활용 ▶ E.S.G. 제도화 과정에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통합 동향을 전제로 국내 법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 사항을 발굴 - 궁극적으로는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9791191565553

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법 및 관련규정 개정방안 연구 (목적과 대상을 중심으로)

윤해성, 장석영, 한민경, 이정주, 강지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000원  | 20221231  | 9791191565553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법 및 관련규정 개정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9791192875347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II)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입법평가연구22-14-2))

최유, 배진아, 권형둔, 장철준  | 한국법제연구원
9,900원  | 20221031  | 9791192875347
다양한 인터넷신문 등장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의 언론환경을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언론환경에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이 입법목적에 맞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체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데이터 및 설문조사를 통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언론중재법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기존 언론중재법의 평가와 함께 1인 미디어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유사언론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을 사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언론피해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경우에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이 피해보상에 충분한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사전적 평가가 필요하다.
9791192875095

법제이력조사연구(III) -소방시설법- (연구보고 22-05)

김종천  | 한국법제연구원
11,700원  | 20221031  | 9791192875095
소방법체계가 반세기 이상 발전되어온 역사적인 과정을 정리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진 법제도와 여전히 생명력 있게 존재하게 된 「소방법」상 입법배경(예: 화재발생 원인 및 화재사고 분석)과 주요 법제도 내용(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안전관리자, 방염, 소방조직, 소방검사, 성능위주설계) 등에 관한 법제이력의 내용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분석했다. 특히, 「소방시설법」상 법률용어에 대한 명확한 변천과정을 통하여 법령간의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법률 용어의 정확한 개념획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력조사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서 이에 대한 법해석방법론[체계적 해석(Systematische Auslegung), 연혁적 해석(Historische Auslegung), 목적론적 해석(Teleogische Auslegung)]에 입각하여 분석했다.
9791191865943

학습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 21-07)

이순태, 권채리  | 한국법제연구원
8,100원  | 20211031  | 9791191865943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까지 교육 관련한 현안 및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이슈는 대부분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의 양극화, 정보통신기술 및 융복합 과학기술 발전의 급속한 고도화, 경제 및 인구구성의 세계화 등이 논의되어 왔음. ○ 그러나 2020년에 발발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단 우리 교육행정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현장에서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되었으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이 처음 도입되었음. ○학습환경의 변화는 비단 팬데믹의 확산 외에도 저출산·인구감소, 기술의 발전(4차 산업혁명), 교육의 자율성에 기반한 공교육의 다양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대면 학습을 위한 법제구축은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9791189908522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이승현, 이석배, 조기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000원  | 20191230  | 9791189908522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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