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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가데이터"(으)로 31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9791193241264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 (별표 별지 서식 포함)

KDS 편집부  | 한국데이터시스템
26,600원  | 20231113  | 9791193241264
‘3단법령시리즈’는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해당되는 법률만 바로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3단’으로 비교ㆍ대조 할 수 있게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법률의 별표와 별지 서식을 수록하여 편리함을 더하였으며, 표지에 발행일을 표기하여 해당 도서의 개정 일자로 최신 법령의 유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 법령’과 별표, 별지 서식 수록으로 편리함을 더하였으나, 그만큼 분량이 늘어난 점은 불편할 수도 있어 간단 법률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 참조하였으면 한다. ‘3단 법령’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일부 법률은 이번 시리즈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준비한 ‘3단법령시리즈’가 법을 찾고,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사용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에 수록한 법률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다. 종이 인쇄의 한계로 가장 최신의 법률은 이곳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9791159804076

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이병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000원  | 20200430  | 9791159804076
▶ 이 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9791159803963

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강성원, 이홍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000원  | 20200430  | 9791159803963
▶ 이 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9788984648722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분야 정책수요 분석

이미숙, 이창훈, 김지연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원  | 20141031  | 9788984648722
▶ 이 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분야 정책수요를 분석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9788984328334

빅데이터(Big Date) 분석 기술과 활용 (기술영향평가 3)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진한엠앤비
32,400원  | 20141106  | 9788984328334
세상을 꿰뚫어 보는 새로운 눈 『빅데이터(Big Date) 분석 기술과 활용』.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대한 S&T 개발의 효과를 알아보고, 정책 수립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9791193557983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1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 입법평가연구23-14-01)

최경호  | 한국법제연구원
7,200원  | 20231031  | 9791193557983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보증제도의 입법체계성, 규범적 적절성, 입법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종합적인 입법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현행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규범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9791193867051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2: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입법평가연구 23-14-1)

윤계형  | 한국법제연구원
7,200원  | 20231115  | 9791193867051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식품분야에서도 새로운 위해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의 해외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의 이력을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일원화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각종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식품안전 이슈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고려할 때 식품안전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현행 식품안전 관련 법제의 한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가장 주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연구를 통하여 2008년 제정 이후 15년 간 기본법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함. 일반적으로 ‘기본법’에 요구되는 본래적 역할 및 기능은 기본적 이념을 확인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 원리나 정책방향을 선언하며, 그 분야의 제도정책의 전체상을 제시하고 정책의 계속성일관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통제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따라서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통하여 이 법을 통해 해결된 요소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요소들을 연구하고자 함 ▶ 입법평가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식품안전기본법」을 대상으로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하는 바,「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고, 법 시행 이후의 입법추이 및 입법환경을 분석함. 또한 「식품안전기본법」과 유관한 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들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적 체계 분석, 식품분야 주요 법령과의 관계 분석, 식품안전기본법의 규율체계 분석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대안을 모색하였음 ○ 위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식품안전 분야 연구보고서 및 논문, 관계 법령 등을 조사하고, 식품분야 데이터 및 실태조사등 선행연구들과 관련 자료들을 분석함. 또한 식품안전 분야 법률, 식품정책, 식품공학, 소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입법대안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기초적 분석 ○ 과거에는 식품안전의 개념보다는 식품위생(Food Hygiene)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전에 식품위생법이 1962년 제정시행되어 식품분야의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식품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식품안전을 확보해준다는 의미로 혼용되었음 ○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이전에는 식품위생법을 보건복지부와 당시 식약청이 공동소관하였으며, 축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소금은 산업자원부가, 먹는물은 환경부가 각각 나누어 관할하여 각 소관 법률을 집행하여 왔음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3년 국무총리주재 식품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3월 정부안(당시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동제안)으로 제정안이 발의되었음 ○ 200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대안으로 식품안전기본법안을 제안하여 의결하였으며, 2008년 6월 13일 제정되어 같은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음. 제정법률은 총칙,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소비자의 참여, 총 6개장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ㆍ시행 이후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관리체계에 관한 품질관리, 지정절차, 행정처분 등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식품 분야의 개별 입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그간 식품분야의 입법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입법수요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식품안전과 관련한 국내 입법체계의 복잡성 문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식품안전기본법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의견조사는 법률, 식품정책, 식품공학, 소비자 등 식품분야 관련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써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체계에 대한 의견,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의견을 2차에 걸쳐 실시하였음 ○ 제1차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의 구성체계나 조문의 내용들이 기본법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식품안전기본법에서 불필요한 규정이나 내용에 관한 의견, 식품안전기본법에 추가해야 하는 규정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체계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구성체계에 관한 의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안전기본법의 원칙과 이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질문하였음. 또한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관리체계에 관하여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체계 및 규율사항이 구성되어있는지, 식품안전기본법과 관련 법률이 식품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주기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음 ○ 제2차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제1차 의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의견들에 대한 동의 척도, 우선 순위 등 전문가의견을 종합하는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조사를 통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기본법으로써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률과의 관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음.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소비자 피해 구체에 대한 조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음 ▶ 식품안전기본법의 쟁점별 분석 ○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정책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성을 아우르는 기본법으로서 규정과 미시적인 규율사항을 두루 포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단지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기본법과 같은 구성체계는 식품안전정책의 중요성과 그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을 비추어 볼 때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은 명시적으로는 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정논의에서 나타난 목적은 식품안전관리의 통합관리 부처의 부재 및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 고조에 대한 대응 조치 필요,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적 운용의 필요성 증가 등에 대한 문제의 대응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식품관련법령 중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면,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유형이나 단계를 분리하지 않고 식품안전 전반에 관하여 규율하고자 함으로써 다른 관계 법률에 비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식품안전기본법이 식품안전분야의 상위적ㆍ포괄적 입법목적을 가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식품안전기본법은 해당 법률에서 ‘식품안전법령등’을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32개 법률과 해당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ㆍ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광범위하여 실제로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안전법령등’의 규율 간의 구체적인 연관성 부족, 규율 간의 조화성에 대해서는 규정의 중복성, 용어 간의 통일성 부족, 종합적인 지도 원리나 이념 규정의 부재, 규정의 이동 필요성 등 식품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음 ○ 식품의 단계별 입법체계를 분석한 결과 특히, 식품의 생산단계의 경우 농수산물, 축산물, 먹는물, 소금 등 개별 부처마다 각각의 소관 법률로 관리하고 있어 일원화된 관리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단계의 경우에도 식품위생, 건강기능식품, 어린이식생활 등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식품의 전주기 관리를 식품안전기본법을 통해 실현하기는 어려움. 또한 식품안전관리의 세부 기능, 즉 위생관리 등급제, 식품등의 이물질 관리, 식품등의 회수조치 등에 대한 업무도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에서 분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대안 제언 ○ 현재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가진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제정ㆍ시행되면서 기본법이 헌법 및 유관 분야의 개별 법률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효력이나 의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개별 영역 별로 그 입법취지가 다르고 기존 법률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도 복잡하여 명확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사항과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 식품안전법령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서 식품안전기본법에 규정된 규제적 수단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따라서 식품안전기본법의 정비를 통하여 기본법적 지위 및 체계를 갖추는 입법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이른바 식품안전법령등으로 일컬어지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들의 원칙 등을 식품안전기본법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들이 정비(제개정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식품의 사전적-사후적 전주기 안전관리에 관한 원칙 등을 제시하고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식품등의 유형이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들만 다루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분야 관계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즉, 식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할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식품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 식품 전주기의 일원화된 관리를 위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기본법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선방안 ○ 본 연구를 통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체계에 관한 문제, 기본법으로써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식품안전 분야 개별 쟁점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입법대안 제언을 통하여 향후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안전 분야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 분야 관련 법률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향도 함께 제시하여 이에 관한 입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입법평가연구 방법론의 적용 ○ 본 연구는 입법데이터 분석(법령 분석, 행정계획 분석, 입법배경 및 입법환경 분석), 사회학적 조사방법론(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입법평가연구 방법론을 실제로 연구에 적용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향후 다른 법률의 입법평가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9791193867013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3: 친환경(무공해) 자동차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입법평가연구23-14-3)

이유봉, 장재민  | 한국법제연구원
9,000원  | 20231031  | 9791193867013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신기후변화체제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등 교통 부분에서의 배출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따라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 또한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대, 수소차 88만대, 하이브리드차 400만대 등 총 850만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누적)할 계획을 제시하였음 - 한편, 탄소중립정책을 반영하여 저공해차와 차별되는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제안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대기환경보전법」중에서도 특히,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인 제58조와 이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하여 해당 법규들이 입법목적 또는 현재의 변화된 정책상황 대응에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임 ▶ 입법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본 연구의 입법평가 대상인「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된 법임 - 본 연구는「대기환경보전법」의 친환경자동차(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인 제58조와 이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 ○ 평가 방법 - 본 연구는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등록, 운행, 공급, 배출 등에 관한 데이터, 이용자 실태 및 의견조사결과 데이터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효과를 예측·분석함
9791193557976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입법평가연구23-14-04)

류화열  | 한국법제연구원
8,100원  | 20231031  | 9791193557976
Ⅰ.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급변하는 국제현실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에서 구체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 대두 - 2010년 국제개발기본법 제정이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3년 마다 개정되고 있음 ○ 공적개발원조체계에 대하여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 제기 - 202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전면개정으로 문제해소를 위해 노력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의 일관성 제고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 필요성 대두 Ⅱ.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과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관,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과 대상을 점검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실현성(효과성), 법적합성 및 체계성, 입법의 형평성 검증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 -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입법평가 - 국제개발협력(ODA)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Ⅲ. 기대효과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효과성), 수단의 적정성을 평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경제적 효과분석 등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개선방안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안 도출
979119355773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5: 문화예술진흥법 (입법평가연구23-14-5)

정상우, 이민솔, 임지혜  | 한국법제연구원
8,100원  | 20230930  | 9791193557730
문화예술진흥법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 법의 성격의 변화 과정, 주요 내용, 법체계상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일반인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해 법률의 효과성, 체계성, 형평성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입법대안을 모색하였다.
9791192875064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1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김윤정  | 한국법제연구원
9,900원  | 20221031  | 9791192875064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를 중개하는 C2C 중개플랫폼을 대표하는 플랫폼임 -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된 이래 20년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나, 전자상거래에서의 직접판매자인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 또는 중개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를 규율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피해 또는 분쟁을 전자상거래법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므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인간 거래 이용자 보호 규정에 대해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전자문서법 규정 신설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도 함께 실시하도록 함
9791192875347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II)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입법평가연구22-14-2))

최유, 배진아, 권형둔, 장철준  | 한국법제연구원
9,900원  | 20221031  | 9791192875347
다양한 인터넷신문 등장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의 언론환경을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언론환경에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이 입법목적에 맞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체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데이터 및 설문조사를 통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언론중재법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기존 언론중재법의 평가와 함께 1인 미디어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유사언론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을 사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언론피해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경우에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이 피해보상에 충분한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사전적 평가가 필요하다.
9791192875378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3) -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법 (입법평가연구 22-14-3))

최경호  | 한국법제연구원
7,200원  | 20221031  | 9791192875378
Ⅰ. 배경 및 목적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은 1998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제안이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법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투자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에 조명이 맞추어져 있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인 반면,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외국인기업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문제 및 경제에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현행 외국인투자법으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완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3건이 제안된 것으로 이해됨 ○ 본 보고서는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 중점수시과제 대주제인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시리즈의 일환으로 피해대응 취지로 제안된 외국인투자법안에 해당하는 김정호 의원대표발의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병행적입법평가를 수행
9791192875286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IV)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규정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규정 (입법평가연구 22-14-4))

홍성민  | 한국법제연구원
7,200원  | 20221031  | 9791192875286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부터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소송 없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도입 이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및 보상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등 제도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약사법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약 8년여 동안 시행되어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법령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나아가 해당 제도 및 법령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미흡한 점,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점 및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시행을 통해 당초에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해당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다.
9791192875149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5

홍성민  | 한국법제연구원
7,200원  | 20221031  | 9791192875149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5』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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