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강의 (제5판)
전원열 | 박영사
46,550원 | 20260110 | 9791130399270
2026년 중반 무렵에 제5판을 낼 계획이었으나, 추심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25.10.23.에 선고됨에 따라 개정을 앞당기게 되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의 주요 설명사항 중의 하나로서, 이 판결 때문에 무려 9곳의 수정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제4판 출간 후 선고된 판례들을 추가하고, 외국의 주요 동향 몇 가지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및 수정을 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5.12.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까지 반영하였다. 개정을 위한 여러 확인작업 중에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실무례의 대폭적인 증가가 눈에 띄었으며, 또한 교과서에 상세히 기재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인공지능이 변혁시킨 변호사실무의 모습도 눈에 띄었고 이는 향후 가장 주목되어야 하는 현상이다.
제5판의 출간에도 애써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전원열
1. 서술의 원칙
이 책의 서술에서 가장 유의한 점은, 필자가 쓰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독자가 읽고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였다. 그리고 교과서라면 한정된 면수 내에서 설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 지나치게 자세한 논의는 교과서로서 부적절하다는 점, 한정된 면수를 다른 교과서 인용면수 표시로 소모하지는 않아야겠다는 점을 의식하였다.
그래서 학설대립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대립견해들의 인용면수를 기재하였다. 특히 통설에서는, 각 저서의 면수를 거의 표시하지 않았다. 각주의 대부분은 -인용면수나 판례번호의 나열이 아니라- 본문에 대한 보충설명에 사용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그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2. 공부의 순서와 방법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할 것이 아니라- 맨 먼저 “1-5-1 판결절차의 개요” 부분을 거듭하여 (거기서 등장한 여러 용어들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읽을 일이다. 그 후에 1-6-2와 1-6-3을 읽은 다음에, 제2장~제4장을 읽기 바란다(처음에는, 그 중에서 난해한 부분, 가령 중복제소금지, 특허관련 토지관할, 당사자적격 등은 적절히 넘어가는 편이 낫다). 이상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비로소 처음부터 전체를 통독할 수 있겠다.
읽는 도중에 잘 알지 못하는 용어가 나오면, 책 말미의 ‘사항색인’을 이용하여, 해당 용어의 설명부분을 한 번 훑어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읽기를 바란다. 소송법의 각 제도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가령 A,B를 모르면 C를 이해하기 어려운 동시에, C를 알지 못하면 A와 B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 수업시간에는 민사소송법 조문 또는 관련된 민법 조문을 학생들에게 종종 읽히는데,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인용된 조문들을 직접 법전에서 찾아가면서 읽어나가기를 바란다.
3. 법조문 및 판결례의 인용방법
○ §424①iii ← 제424조 제1항 제3호
○ §164-2 ← 제164조의2
○ 민사소송법은 법률명을 따로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규칙’ 또는 ‘규’라고만 하면 민사소송규칙이다. 다른 법령명의 약어는 아래와 같다.
가소-가사소송법 / 개보-개인정보보호법 / 개단규-개인정보단체소송규칙 / 근기-근로기준법 / 민-민법 / 민인-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집-민사집행법 / 민집규-민사집행규칙 / 법조-법원조직법 / 변호-변호사법 / 비송-비송사건절차법 / 상-상법 / 상고심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기-소비자기본법 / 소단규-소비자단체소송규칙 / 소심-소액사건심판법 / 소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수표-수표법 / 어음-어음법 / 중재-중재법 / 증집-증권관련집단소송법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채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행소-행정소송법 / 행규 ← 행정소송규칙
○ 대판 10.12.9, 2007다42907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7다42907 판결
○ 대결-전 95.1.20, 94마1961 ← 대법원 1995.1.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 병합, 반소제기 등이 있어서 사건번호가 나열된 경우에는 본소사건번호만 적었다. (예) 대판 06.1.26, 2005다60017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 독일과 일본의 판례인용도 몇 개 있는데, 그 나라의 일반적 인용방법에 따랐다.
4. 저서 인용방법
○ 저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명만 기재하였다. 가령 정동윤·유병현·김경욱의 저서는 ‘정동윤’으로만 표기하였다. 즉 ‘정동윤 345’는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 법문사, 2023, 345면’을 가리킨다. 독일서와 일본서의 인용방법은 그 나라에서의 통례를 따랐다.
○ 한국 참고문헌
강현중 ←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8판, 박영사, 2023.
김홍엽 ←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12판, 박영사, 2024.
박재완 ← 박재완, 민사소송법강의 제5판, 박영사, 2024.
송상현 ← 송상현/박익환, 민사소송법 신정7판, 박영사, 2014.
이시윤 ← 이시윤/조관행, 민사소송법 제18판, 박영사, 2025.
전병서 ← 전병서, 강의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25.
정동윤 ←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 제11판, 법문사, 2025.
정영환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23.
한충수 ← 한충수, 민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25.
호문혁 ←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15판, 법문사, 2024.
주석민소 ← 주석 민사소송법 제8판(편집대표 민일영),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 독일 참고문헌
Jauernig ← Jauernig/Hess, Zivilprozessrecht(30.Aufl), München, 2011.
Rosenberg ← Rosenberg/Schwab/Gottwald, Zivilprozessrecht(18.Aufl), München, 2018.
Stein ← Stein/Jonas,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23.Aufl), Tübingen, 2018.
○ 일본 참고문헌
伊藤眞 ← 伊藤眞, 民事訴訟法 第7版, 有斐閣, 2020.
新堂幸司 ←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第6版, 弘文堂, 2019
三木浩一 ← 三木浩一/笠井正俊/垣内秀介/菱田雄郷, 民事訴訟法 第4版, 有斐閣,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