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23판)
임종률, 김홍영 | 박영사
44,100원 | 20260305 | 9791130398419
머리말(제2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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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그 사이에 노동조합법은 중요한 부분이 크게 개정되었는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한다. 오랫동안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원ㆍ하청 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가 드디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쟁의행위 민사책임의 완화 등이다. 제23판에서는 헌법상의 노동3권을 실질화 하려는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 조항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의 대상, 정리해고제한 협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등 여러 부분을 보완ㆍ수정하였고, 원ㆍ하청 교섭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특히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은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서술하였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의 분량이 다소 늘어났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23판에서는 중요한 판례(장례지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사례, 교섭대표노조의 설립무효로 적법노조와의 소급적인 단체교섭의무,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사내하도급 하청 근로자들의 원청 사업장에서의 조합활동,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에서의 ‘계속하는 행위’,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위약금 예정의 금지, 통신비의 임금성 인정 사례, 성과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통상임금 판단에서의 소정근로의 대가, 시급제ㆍ일급제에서 통상임금 재 산정에 따른 주휴수당의 차액 청구,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의 산입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임금 직접지급의 예외, 숙ㆍ일직 근무와 근로시간, 연차휴가의 계속근로의 기준일 및 시기변경의 기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업주의 산재 손해배상에서 근로자의 과실상계의 방식, 불법파견 해당 여부 사례 및 실효의 원칙 적용,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이익,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개최 의무 등)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한편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여러 곳에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견한 부분들에 대해 적절히 수정했고(공정대표의무의 내용,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동의 취득 여부의 효과, 정기일지급의 예외와 재직 조건, 업무상 재해의 개념,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위원회 구제에서 신청의 이익을 구제이익으로 명칭 변경 등), 저자의 종전 견해를 수정도 했다(정리해고의 근로자대표).
또한 한국노동법학회가 핵심판례로 새로이 추가한 판결에 대해서도 이를 표시하였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등).
앞으로도 법령ㆍ판례의 변화 및 학계의 연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이 책을 보완ㆍ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제23판에 대해서도 김홍영 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23판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6년 1월 30일
임종률ㆍ김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