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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rgj"의 검색결과가 없어 "특허"(으)로 검색된 결과입니다.
9788918915722

특허의 이해 (제6판)

윤선희  | 법문사
23,920원  | 20250110  | 9788918915722
2023년 9월 14일 특허법 일부개정에서는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9788996241669

삼원소 영문법 (특허받은 독보적인 영어학습법!)

장수경  | 삼원소어학연구소
30,600원  | 20160513  | 9788996241669
특허받은 영어 학습법으로 복잡하고 고루한 문법용어 하나없이 Sam, Happy, Really 이 3가지 삼각형만 그리면서 영어문법을 논리적으로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했다. 3권으로 분책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9791130329376

특허법

윤태식  | 박영사
49,500원  | 20241017  | 9791130329376
그동안 특허법에 관한 다수의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특허 실무와 이론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기에 특허법 전 분야에 걸쳐 기존에 출판된 다른 특허법 해설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더욱 정확하게 가다듬으면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쌓인 특허법 이론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존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최근의 변화된 실무와 이론까지 특허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전문가를 위한 표준적인 해설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9791129052100

2024년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 시책

특허청  | 진한엠앤비
13,500원  | 20240229  | 9791129052100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 시책에 대한 안내이다.
9788918914138

특허법 (제7판)

윤선희  | 법문사
43,000원  | 20230710  | 9788918914138
본서가 2003년 9월 출판되어 20여년이 지나 7정판까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사회 환경도 많이 변하여 모든 대학 로스쿨에서 지적재산법 전임교수를 두고 있음은 물론 교양학부의 지적재산법 관련과목 전담교수와 산학협력단의 특허법 전담교수를 채용하고 있는 대학도 있고, 최근 국가거점대학들은 일반단과대학과 별도로 지식재산융합센터 특허전담교수와 연구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나 대학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분야에 빠르게 연구 및 강좌개설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지적재산법에서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법의 기본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강좌(각론)나 공부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번 7정판에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9.12.10.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6804호) 반영: ⅰ) 소프트웨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도록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방법의 발명의 실시에 포함한 것(제2조제2호 (나)목 개정), ⅱ) 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치도록 제한한 것(제94조제2항 신설); (2) 2020.6.9.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7422호) 반영: 특허제도는 최초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함으로써 타인의 실시를 제한하고, 특허권자에게는 해당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실시료 등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발전을 유도하며,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도록 하고 특허권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제128조 개정); (3) 2020.10.20.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7536호) 반영: 친고죄로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것(제225조 개정); (4) 2020.12.22.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7730호) 반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사유에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한 것(제61조 개정); (5) 2021.4.20.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8098호) 반영: 특허심판 사건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제154조의2, 제226조제2항, 제226조의2제2항 신설); (6) 2021.8.17.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8409호) 반영: ⅰ) 심사관의 잘못된 직권보정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한 것(제66조의2제6항 신설), 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제83조제2항제2호 신설), ⅲ) 특허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제83조제4항 신설), ⅳ) 선행기술 조사업무의 결과 통지가 있은 후에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도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협의결과 신고명령이 있은 후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거절이유통지가 있은 후 의견서 제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을 반환하도록 한 것(제84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5호의2 신설), ⅴ)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제132조의16제3항 신설), ⅵ) 심판절차에서 주장ㆍ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제158조의2 신설), ⅶ)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제164조의2 신설), ⅷ) 심판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조정을 위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제21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7) 2021.10.19.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8505호) 반영: ⅰ) 특허출원인ㆍ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한 것(제16조, 제67조의3, 제81조의3 개정), ⅱ)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늘린 것(제52조, 제53조, 제67조의2, 제132조의17 개정), ⅲ)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제52조 개정), ⅳ) 특허결정된 경우에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한 것(제55조, 제56조 개정), 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거절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제52조의2 신설, 제55조, 제59조, 제62조, 제67조의2, 제84조, 제92조의2, 제133조 개정), ⅵ)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제122조 개정); 및 (8) 2022.10.18.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9007호) 반영: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제84조 제3항 개정) 그 이외에 관련 법률을 반영하였고 또한, 그간의 오탈자와 최근의 판례와 학설 그리고 심사지침과 심판편람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ㆍ수정하였다. 그리고 제6정판부터 박태일 부장판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 교수, 특허법인 리담 임병웅 대표변리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학계뿐만아니라 실무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본 7정판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출판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정작업에 대한 독려를 아끼지 않은 법문사 대표님과 기획영업부 김성주 팀장, 그리고 편집ㆍ교정ㆍ색인 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해 주신 편집부 김용석 차장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그리고 지적재산법 전공자들의 조언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여러 대학에서 본서를 교재로 선택하고 계신 동료선후배 교수와 변호사, 변리사 등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본서가 앞으로도 개정판이 계속 이어져 실무와 학계에서 한톨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9791129048684

2023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 진한엠앤비
70,200원  | 20230531  | 9791129048684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관이 참조하는 심사기준이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23년 판. 이 심사기준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내부 심사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준의 내용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9791166188237

준특허법 (변리사 시험 2차 대비, 제8판)

박형준  | 윌비스
53,100원  | 20240930  | 9791166188237
제8판에서는 제7판 출간 후의 개정법, 대법원 판례, 주요 특허법원 판결, 중요 논문을 반영하였다. 최근 트랜드를 고려한 중요도 수정, 중요도 수정을 고려한 강약조절을 하였고, 답안작성 편의성을 위한 내용, 위치, 목차를 변경하고 암기효율을 위한 실용적인 두문자를 추가하였다. 또한 부수적인 오기를 정정하고, 기타 책 전체적인 가독성, 수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부수를 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Basic Concepts, Practical Contents 등을 추가하였다.
9788931577211

특허

박승민  | 성안당
0원  | 20140328  | 9788931577211
실제의 신제품 개발 순서에 맞추어 기술자, 발명가, 학생 등 일반인이 알아야 할 특허법 이론을 어렵지 않게 정리한 책이다. 특허지식을 쌓아서 잠재력 있는 기술을 힘있는 권리로 만들 수 있도록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상호 비교 및 정리하여 실무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친절한 안내와 함께 기술개발의 정도에 맞추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단계별로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9791165372149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 휴먼컬처아리랑
43,200원  | 20221014  | 9791165372149
계는 지식기반 사회를 넘어 창조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창조경제 의 화폐인 특허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이다. 이러한 특허가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확 하고 공정한 고품질 심사를 통해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심사관을 비롯한 특허청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심사의 통일성·정확성·공정성 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9791130324500

특허법 4.0 (제9판)

조영선  | 박영사
36,000원  | 20250725  | 9791130324500
이번 판부터는 제6장을 특허권의 귀속과 내용, 제7장을 침해론, 제8장을 구제론으로 재구성하여 체계적 완성도를 높였다. 2025년 5월까지의 법 개정사항과 주요 판례들을 검토·반영하였으며, 기존의 서술 가운데 낡아진 것들을 대폭 들어내거나 업데이트하였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 기능적 청구항, 직무발명, 권리소진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개정 및 추가서술이 이루어졌다.
9791167040688

특허법 (변리사, 대학교재 기본서, 제6판)

오승택  | 박문각
33,480원  | 20210515  | 9791167040688
이 책은 변리사 수험용, 대학교재 등 다방면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서이며, 어려운 특허관련 법률조항을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이 있었다. 2019년 개정된 ‘합리적실시료’ 추가배상제도는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양도한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 내의 양도 수량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양도 수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를 손해액으로 하는 손해액 산정방식으로 개정하였다. 아울러 특허권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까지 배상을 정하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특허권 침해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직권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허권자가 고소기간(6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최근 발생된 코로나-19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인해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상당한 부분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법을 이번 개정판에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9791129030948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22)

특허청  | 진한엠앤비
70,200원  | 20220630  | 9791129030948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관이 참조하는 심사기준이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22년 판. 이 심사기준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내부 심사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준의 내용이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9791169912211

리담 특허법 (제24판)

임병웅  | 한빛지적재산권센터
58,500원  | 20250228  | 9791169912211
변리사 시험에 필요한 총론, 특허요건,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심사,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특허권, 심판, 소송, 조약, 실용신안법을 수록하였다.
9791169912228

도해 특허법 (제19판)

임병웅  | 한빛지적재산권센터
31,500원  | 20250219  | 9791169912228
9788998658823

특허 존중 사회

백만기, 전기억  | 타커스
18,420원  | 20241205  | 9788998658823
특허 정책이 어떻게 국가의 기술경쟁력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가? 한국 최고 특허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K-특허의 미래 지난 100년간 미국의 특허 정책으로 살펴본 세계 기술 패권의 변천,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자신이 고안한 선박 관련 장치로 특허를 받은 발명가이자 특허를 보유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링컨은 “특허제도는 천재라는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길 만큼 특허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고, 그 신념이 20여 년 후 발명기업가 에디슨의 등장과 산업 강국 미국을 만들었다. 이후 미국의 특허 정책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정부가 제시한 특허 정책의 방향에 따라 수십 년 후 미국의 기술경쟁력이 달라진 것이다. 1930년대 루스벨트 정부가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특허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을 강화한 결과, 미국은 일본과 유럽에 기술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전방위적 특허보호 정책을 펼쳤고, 10년 후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이 급성장함으로써 현재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를 위시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세계 기술 패권을 쥐게 되었다. 이처럼 특허 정책은 국가의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흥망성쇠까지 결정하는 방향키 역할을 한다. 『특허 존중 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우리 사회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존중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46년여간 우리나라 지식재산 및 특허 실무와 정책을 담당해온 ‘산증인’인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 위원장과 특허청에서 심판과 소송 업무를 두루 경험하고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전기억 소장이 의기투합하여 K-특허의 미래에 대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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