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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지도사 1 :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보건지도사 1 : 산업안전보건법령

(1차 필기, 제3판)

정재수, 함기영, 엄경식 (지은이)
세화(도서출판)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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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지도사 1 : 산업안전보건법령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산업보건지도사 1 : 산업안전보건법령 (1차 필기,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 안전관리분야 > 산업안전
· ISBN : 9788931707755
· 쪽수 : 698쪽
· 출판일 : 2015-01-01

책 소개

계단식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짜배기만으로 구성했다. 본문의 내용에서 이해하지 못했다면 출제예상문제에서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문제(1항목)를 이해하면 열 문제(10항목)를 해결할 수 있게 상세풀이로 구성하였다.

목차

제1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Chapter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1882호, 2014.7.1., 시행]
제1장 총칙 …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 범위) 10
제4조(정부의 책무) 11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12
제6조(근로자의 의무) 13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13
제9조(협조의 요청 등) 13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15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15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16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17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 18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8
제14조(관리감독자) 18
제15조(안전관리자 등) 19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26
제15조의3(과징금) 29
제16조(보건관리자 등) 30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32
제17조(산업보건의) 33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33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35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 36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36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37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37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 37
제23조(안전조치) 37
제24조(보건조치) 38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41
제26조(작업중지 등) 42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43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43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46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51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52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52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53
제31조(안전·보건교육) 57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59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61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63
제32조의3(준용) 63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66
제34조(안전인증) 68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75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76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77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78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79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80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80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81
제36조(안전검사) 81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85
제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88
제36조의4(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90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90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92
제38조의2(석면조사) 94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97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97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98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99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01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01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104
제41조의2(위험성평가) 110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 111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111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116
제43조(건강진단) 116
제43조의2(역학조사) 119
제44조(건강관리수첩) 120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120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21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122
제6장 감독과 명령 … 125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125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130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13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135
제51조(감독상의 조치) 136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137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38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138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138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39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140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44
제52조의6(비밀 유지) 144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144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45
제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45
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145
제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46
제52조의12(금지 행위) 147
제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47
제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147
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147
제7장 삭제(2001.12.31) … 147
제8장 보칙 … 149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149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149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152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152
제63조(비밀 유지) 153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154
제64조(서류의 보존) 154
제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156
제66조(수수료 등) 161
제9장 벌칙 … 162
제66조의2(벌칙) 162
제67조(벌칙) 162
제67조의2(벌칙) 162
제68조(벌칙) 163
제69조(벌칙) 163
제70조(벌칙) 163
제71조(양벌규정) 163
제72조(과태료) 16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51호, 2014.9.13., 시행]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조의2(적용범위 등) 10
제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10
제3조(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11
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11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11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11
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11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12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15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16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18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18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18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9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21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22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22
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22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22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6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26
제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26
제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27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7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7
제30조의10(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28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8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8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9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29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9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30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30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32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32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32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33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33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3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3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35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35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35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36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37
제25조의3(위원장) 41
제25조의4(회의 등) 41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42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42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43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44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46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48
제26조의2(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51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구성) 51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52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52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53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57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59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59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60
제26조의15(준용) 60
제26조의14(직무교육 수탁 기관의 등록요건) 61
제26조의15(준용) 61
제19조의3(준용) 63
제26조의9(준용) 63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63
제26조의15(준용) 63
제33조의4(준용) 63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66
제33조의17(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68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68
제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78
제28조의4(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78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79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81
제28조의7(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82
제28조의8(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82
제28조의9(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85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90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92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93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94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95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96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96
제30조의7(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97
제30조의10(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98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101
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101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 104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111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111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111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2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6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121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21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22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25
제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125
제33조의3(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130
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130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130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131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132
제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132
제33조의10(제재 요청 대상 등) 137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138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138
제33조의13(시험 실시기관) 139
제33조의14(시험의 실시 등) 139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139
제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140
제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144
제34조(연수교육의 제외대상) 145
제35조(지도사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47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49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150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152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156
제47조(업무의 위탁) 159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0
제47조의2(수수료) 161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64
제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180
제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180
제30조의8(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180
제30조의9(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180
제33조의16(합격자 결정) 181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181

저자소개

정재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인하대학교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공학석사, 공학사, 문학사,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단기과정 수료 자격/ 지도사, 복지사, 기사, 기능사, 중등교사, 직업훈련교사 등 50여 자격증 보유 경력/ 약 40년간 끊임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한 안전 전문가 - 한국폴리텍대학(남인천캠퍼스 학장, 한국폴리텍Ⅱ대학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산학기술연구소장, 디자인센터장,한국폴리텍Ⅳ대학 산학협력처장, 도서관장 등) - 호원대학교, 신성대학교, 대림대학교, 수원대학교 외래교수, 협성대학교 특임교수 - 울산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경대학교, 연성대학교 등 특강 -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각종 국가고시 출제, 검토, 채점, 감독, 면접위원 역임 - 매일경제TV, EBS, KBS라디오 출연 및 강사 - (前) (사)한국안전돌보미협회회장, (사)대한민국에너지상생포럼상임위원장, (사)청렴코리아공동대표 - (現) 새마을문고 인천광역시 회장,생명살림운동강사 출강/ 100여 기업 이상 안전 특강 - 삼성(건설, 중공업, 물산), 현대(건설, 자동차, 중공업, 제철), 대우(건설, 자동차, 조선해양), 두산(건설, 중공업), GS건설, SK에너지, 이마트, 에스원(S1), DB하이텍 등 상훈/ 대한민국 근정 포장 수상 (제5688호) 국무총리표창 수상 (제0219058호)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상 (제4331호) 300만 인천광역시 시민상 (제2436호) 및 효행 표창 (제1983호) 등 7회 수상 인천광역시 교육감 상장 수상 (제3187호) 중소기업청장 표장수상 (제3661호) 부천시장 표장수상 (제1416호) 서울신문 주관 대한민국 교육혁신대상 수상,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 새마을봉사 30년 이상 기념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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