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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교통안전공단 시행/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대비서)

안승호, 김병수, 전중근 (지은이)
일진사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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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철도안전법 (교통안전공단 시행/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대비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철도직/공단
· ISBN : 9788942912513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12-01-10

책 소개

본서는 꼭 알아야 되는 철도안전법의 법령과 규칙을 하나로 연결하여 구성하였으며, 부록편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 출제기준에 따른 예상문제와 해설을 함께 수록하였다. 특히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에게 새로운 출제기준에 따른 이론을 요약하고 문제와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해설을 달았으며, 방대한 철도안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에게 좋은 학습서 가 될 것이다.

목차

철도안전법

제 1장 총칙

제1조 목 적 / 13
시 행 령 제1조 목적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 13
시 행 령 제2조 정의
시 행 령 제3조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5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15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제5조 철도안전종합계획 / 16
시 행 령 제4조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 시행계획 / 16
시 행 령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7조 안전관리규정 / 17
시행규칙 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내용 등
시행규칙 제3조 안전관리규정의 경미한 변경
제8조 비상대응계획 / 18
시행규칙 제4조 비상대응계획의 내용 등
시행규칙 제5조 비상대응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규칙 제6조 비상대응훈련의 평가 등
제9조 종합안전심사 / 21
시 행 령 제6조 종합안전심사의 시기 등
시행규칙 제7조 종합안전심사의 시기변경 등
시 행 령 제7조 종합안전심사의 방법?절차 등
시 행 령 제8조 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시 행 령 제9조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시행규칙 제8조 삭제
시행규칙 제9조 삭제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 철도차량운전면허 / 22
시 행 령 제10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시 행 령 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
시행규칙 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제11조 결격사유 / 24
시 행 령 제12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
제12조 신체검사 / 25
시행규칙 제12조 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제13조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지정 / 30
시행규칙 제13조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지정신청 등
시행규칙 제14조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변경사항 통지 등
제14조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지정취
소?정지 / 31
시행규칙 제15조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지정취소?정지 등
제15조 적성검사 / 33
시행규칙 제16조 적성검사 방법?절차 및 합격기준 등
시 행 령 제13조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시행규칙 제17조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시 행 령 제14조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18조 적성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
시 행 령 제15조 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시행규칙 제19조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제16조 교육훈련 / 38
시행규칙 제20조 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
시 행 령 제16조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시행규칙 제21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시 행 령 제17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22조 교육훈련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
시 행 령 제18조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시행규칙 제2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제17조 운전면허시험 / 46
시행규칙 제24조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시행규칙 제25조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시행규칙 제26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시행규칙 제27조 운전면허시험응시표의 재교부
시행규칙 제28조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제18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 49
시행규칙 제29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시행규칙 제30조 철도차량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 50
시행규칙 제31조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시행규칙 제32조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시 행 령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등
시행규칙 제33조 운전면허갱신 안내통지
시 행 령 제20조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 52
시행규칙 제3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의 통지 등
시행규칙 제35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36조 운전면허의 유지?관리
제21조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 55
시행규칙 제37조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등
시행규칙 제38조 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
제22조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 56
시행규칙 제39조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등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 59
시 행 령 제21조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시행규칙 제40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의 실시 등
시행규칙 제41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의 실시 등
제24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 61
시행규칙 제42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방법 등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5조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 61
제26조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 62
시 행 령 제22조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
제27조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 62
시 행 령 제23조 품질인증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시행규칙 제43조 품질인증절차의 면제범위 등
시행규칙 제44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시행규칙 제45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시행규칙 제46조 품질인증의 신청
시행규칙 제47조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시행규칙 제48조 (삭제 2011.2.9)
시행규칙 제49조 인증품의 표시
시행규칙 제50조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 등
제28조 (품질인증기관) / 66
시 행 령 제24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시행규칙 제51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시 행 령 제25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52조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
시 행 령 제26조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시 행 령 제27조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시행규칙 제5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 승계 / 72
시 행 령 제28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시행규칙 제54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30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 72
제31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 72
시행규칙 제55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하는 자의 증표
제32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 73
제33조 품질인증의 취소 / 73
제34조 표준화 / 73
시행규칙 제56조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제35조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 74
시행규칙 제57조 성능시험의 경미한 변경
시 행 령 제29조 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시행규칙 제58조 성능시험의 면제범위
시행규칙 제59조 성능시험의 대상 및 기준 등
시행규칙 제60조 성능시험의 절차 등
시 행 령 제30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시행규칙 제61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시 행 령 제31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62조 성능시험기관의 세부지정기준
시 행 령 제32조 성능시험기관의 업무범위
시 행 령 제33조 성능시험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시행규칙 제63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6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 / 83
시 행 령 제34조 제작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시행규칙 제64조 제작검사의 면제범위
시행규칙 제65조 제작검사의 대상 및 기준
시행규칙 제66조 제작검사의 절차 등
시 행 령 제35조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시행규칙 제67조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시 행 령 제36조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68조 제작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
시 행 령 제37조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범위
시 행 령 제38조 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시행규칙 제69조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 90
시행규칙 제70조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시행규칙 제71조 정밀진단의 실시 등
시 행 령 제39조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시행규칙 제72조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시 행 령 제40조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73조 정밀진단기관의 세부지정기준
시 행 령 제41조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범위
시 행 령 제42조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시행규칙 제74조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8조 종합시험운행 / 97
시행규칙 제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실시시기?절차 등

제 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 / 98
제40조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 99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 99
시 행 령 제43조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시행규칙 제76조 음주제한의 기준 등
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 100
시행규칙 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시행규칙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제43조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 101
시 행 령 제44조 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 등
제44조 위험물의 운송 / 102
시 행 령 제45조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제45조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 102
시 행 령 제46조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시 행 령 제47조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나무의 식재
시 행 령 제48조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시 행 령 제49조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제46조 손실보상 / 104
시 행 령 제50조 손실보상
제47조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
행위 / 104
시행규칙 제79조 여객출입금지장소
시행규칙 제80조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105
시행규칙 제81조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시행규칙 제82조 적치금지 폭발물 등
시행규칙 제83조 출입금지 철도시설
시행규칙 제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시행규칙 제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 106
시 행 령 제51조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제50조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
조치 / 107
시 행 령 제52조 퇴거지역의 범위

제 6장 철도사고조사 및 처리

제51조 (삭제 2005.11.8) / 107
제52조 (삭제 2005.11.8) / 107
제53조 (삭제 2005.11.8) / 107
제54조 (삭제 2005.11.8) / 107
제55조 (삭제 2005.11.8) / 107
제56조 (삭제 2005.11.8) / 107
제57조 (삭제 2005.11.8) / 107
제58조 (삭제 2005.11.8) / 107
제59조 (삭제 2005.11.8) / 107
제60조 철도사고 등의 발생 시 조치 / 107
시 행 령 제56조 철도사고 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제61조 사고보고 / 108
시 행 령 제57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 등
시행규칙 제86조 철도사고 등의 보고
제62조 (삭제 2005.11.8) / 109
제63조 (삭제 2005.11.8) / 109
제64조 (삭제 2005.11.8) / 109
제65조 (삭제 2005.11.8) / 109
제66조 (삭제 2005.11.8) / 109
제67조 (삭제 2005.11.8) / 109

시 행 령 제53조 (삭제 2006.6.15)
시 행 령 제54조 (삭제 2006.6.15)
시 행 령 제55조 (삭제 2006.6.15)
시 행 령 제58조 (삭제 2006.6.15)
시행규칙 제87조 (삭제 2006.6.15)
시행규칙 제88조 (삭제 2006.6.15)
시행규칙 제89조 (삭제 2006.6.15)
시행규칙 제90조 (삭제 2006.6.15)

제 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 109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 109
시 행 령 제59조 철도안전 전문 인력의 구분
시 행 령 제60조 철도안전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등
시행규칙 제91조 철도안전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시행규칙 제92조 철도안전 전문 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제70조 철도안전지식의 보급 등 / 112
제71조 철도안전정보의 종합
관리 등 / 112
제72조 재정지원 / 113

제 8장 보칙

제73조 보고 및 검사 / 113
시 행 령 제61조 보고 및 검사
시행규칙 제9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74조 수수료 / 114
제75조 청문 / 114
제7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114
제77조 권한의 위임.위탁 / 115
시 행 령 제62조 권한의 위임
시 행 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 9장 별칙

제78조 벌칙 / 116
제79조 형의 가중 / 118
제80조 양벌규정 / 118
제81조 과태료 / 118
시 행 령 제6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94조 (삭제 2009.6.25)

부 칙 법 률 / 121
시행령 / 123
제1조 시행일
제2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규칙 / 124
철도안전법 별지 서식 / 125

부 록
실전 예상 문제 / 193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379

저자소개

안승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철도청 서기관, 대구기관차 승무사무소 소장을 거쳐, 현재 한국철도대학 운전기전과 학과장으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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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한국철도공사, 서울고속철도 KTX기장, 한국철도공사, 철도인력개발원 출강, 한국철도대학 철도운전전기전과 출강, 철도전문대학원 철도차량공학과 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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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현, 한국철도공사, 북부지사 승무팀장 *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면허센터장 * 고속철도기관차 시우전단 총괄팀장 * 인하대학교 교통경영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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