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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전면 개정판)

교통안전관리자 교재편찬회 (엮은이)
범론사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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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전면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교통안전관리자
· ISBN : 9788955574715
· 쪽수 : 750쪽
· 출판일 : 2022-01-10

책 소개

컴퓨터기반시험대비하여 많은 문제를 수록하였다. 질적인 면에서 각 과목별로 시험범위를 분석하여 핵심요약 및 용어정리를 상세한 해설로 수록하였음은 물론 출제되었던 문제를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거하여 복원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교통관련법규
제1장 교통안전법 11
∙ 개론 제1절 총 칙 11
제2절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16
제3절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18
제4절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27
제5절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30
제6절 보 칙 67
제7절 벌칙 등 69
∙ 교통안전법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3
2018년 11월 24일 출제복원문제 108
2019년 3월 24일 출제복원문제 117
2019년 11월 3일 출제복원문제 125
제2장 철도안전법 138
∙ 개론 제1절 총 칙 138
제2절 철도안전관리체계 142
제3절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150
제4절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178
제5절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198
제6절 철도사고조사ㆍ처리 213
제7절 철도안전기반 구축 216
제8절 보 칙 219
제9절 벌 칙 222
∙ 철도안전법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32
제3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85
∙ 개론 제1절 총 칙 285
제2절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287
제3절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292
제4절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294
제5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303
제6절 보 칙 308
제7절 벌칙 등 310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예상문제 311
�� 교통법규 2020년 11월 1일 출제복원문제 372

제2편 교통안전관리론
제1장 교통안전관리 개론 399
제1절 서 론 399
제2절 교통사고와 구조 405
제3절 교통사고원인분석 407
제4절 운행계획 411
제5절 교통사고와 인간특성 416
제6절 교통안전관리의 체계 428
제7절 교통안전관리기법 434
제8절 교통안전진단 446
제2장 교통안전관리 예상문제 450
제3장 교통안전관리 기출문제 493
2016년 출제복원문제 493
2017년 출제복원문제 500
2018년 11월 24일 출제복원문제 511
2019년 3월 24일 출제복원문제 522
2019년 11월 3일 출제복원문제 531
2020년 11월 1일 출제복원문제 542

제3편 철도공학
제1장 자주 출제되는 용어 해설 555
제2장 철도공학 예상문제 564
제1절 철도일반 564
제2절 선 로 584
제3절 분기기 및 장대 레일 595
제4절 선로설비 및 정차장 설비 600
제5절 선로보수 608
제3장 철도공학 기출문제 613
2020년 11월 1일 출제복원문제 613

제4편 철도신호
제1장 철도신호 623
∙ 철도차량운전규칙 642
제2장 철도신호 기출예상문제 665
제1절 신호기장치 665
제2절 선로전환장치 671
제3절 궤도회로장치 677
제4절 폐색장치 682
제5절 연동장치 687
제6절 건널목 보안장치 693
제7절 종합열차운행관리 시스템 697
제8절 차상신호 등 701
2020년 11월 1일 출제복원문제 709
제3장 철도신호 실력 테스트 718

책속에서

제11조(동력차의 연결위치)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동력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관차를 2 이상 연결한 경우로서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기관차에서 열차를 제어하는 경우
2. 보조기관차를 사용하는 경우
3.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있는 경우
4. 구원열차ㆍ제설열차ㆍ공사열차 또는 시험운전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5.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① 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 수 없다. 다만, 회송의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화차를 객차의 중간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파손차량,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차 또는 2차량 이상에 무게를 부담시킨 화물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여객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① 열차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1. 철도종사자가 차량의 맨 앞에서 전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전호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3.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5.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시험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6. 사전에 정한 특정한 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6의2.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도 열차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14조(열차의 제동장치) 2량 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하는 열차에는 모든 차량에 연동하여 작용하고 차량이 분리되었을 때 자동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거장에서 차량을 연결ㆍ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2.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 구원열차 및 공사열차의 경우
3. 그 밖에 차량이 분리된 경우에도 다른 차량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제15조(열차의 제동력) ① 열차는 선로의 굴곡정도 및 운전속도에 따라 충분한 제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연결축수(연결된 차량의 차축 총수를 말한다)에 대한 제동축수(소요 제동력을 작용시킬 수 있는 차축의 총수를 말한다)의 비율(이하 “제동축비율”이라 한다)이 100이 되도록 열차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모든 차량의 제동력이 균등하도록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하여 일부 차량의 제동력이 작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동축비율에 따라 운전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제16조(완급차의 연결) ① 관통제동기를 사용하는 열차의 맨 뒤(추진운전의 경우에는 맨 앞)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전용열차 또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열차 등 열차승무원이 반드시 탑승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제17조(제동장치의 시험) 열차를 조성하거나 열차의 조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운행하기 전에 제동장치를 시험하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열차의 운전
제18조(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철도차량은 신호ㆍ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제19조(정거장의 경계)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 내ㆍ외에서 운전취급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내ㆍ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그 경계지점과 표시방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상행선ㆍ하행선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방향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과 상호 협의된 방법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2. 정거장내의 선로를 운전하는 경우
3.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5. 입환운전을 하는 경우
6. 선로 또는 열차의 시험을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7. 퇴행(退行)운전을 하는 경우
8. 양방향 신호설비가 설치된 구간에서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9.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수습 또는 선로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정된 선로방향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선로로 운전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후속 열차에 대한 운행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지 아니하면 정거장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열차는 정거장외에서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사도가 1000분의 30 이상인 급경사 구간에 진입하기 전의 경우
2. 정지신호의 현시(現示)가 있는 경우
3. 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사고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정차하여야 하는 경우
제23조(열차의 운행시각)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에서의 열차의 출발ㆍ통과 및 도착의 시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임시열차를 편성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전정리)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되어 열차의 운행일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열차운행상 혼란이 발생한 때에는 열차의 종류ㆍ등급ㆍ목적지 및 연계수송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리를 행하고, 정상운전으로 복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제25조(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철도운영자등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의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① 열차는 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가 작업상 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뒤의 보조기관차를 활용하여 퇴행하는 경우
4.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폭풍우ㆍ폭설ㆍ홍수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열차에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재난ㆍ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2 이상의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거나 정거장으로부터 진출하는 경우로서 열차 상호간 그 진로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정거장에 진입시키거나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측선ㆍ탈선선로전환기ㆍ탈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열차를 유도하여 서행으로 진입시키는 경우
3. 단행기관차로 운행하는 열차를 진입시키는 경우
4.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열차들이 출발신호기 또는 정차위치로부터 200미터(동차ㆍ전동차의 경우에는 150미터)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는 경우
5. 동일방향에서 진입하는 열차들이 각 정차위치에서 100미터 이상의 여유거리가 있는 경우
제29조(열차의 긴급정지 등)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열차를 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지신호를 표시하는 등 열차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① 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 또는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에는 열차를 진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열차를 운행시켜야 한다.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①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거장외에서 열차가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거나 구원열차 운전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철도사고등이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
2. 응급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② 철도종사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원열차의 운전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에게 그 이동내용과 이동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상당거리를 이동시킨 때에는 정지수신호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화재발생시의 운전) ①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을 대피시키거나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교량 또는 터널 안인 경우에는 우선 철도차량을 교량 또는 터널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구간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 또는 지하구간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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