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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58223986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12-09-03
책 소개
목차
제1장 소송주체 . 관여자
-제1절 법 원 15
1.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되어 합의부 사건이 된 경우 법원의 조치 15
2. 현재지 관할로 이송하는 규정의 의미 16
3.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 17
4.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과 회부결정의 항고대상 여부 21
-제2절 검 사 23
1. 검사의 객관의무 23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 24
-제3절 피고인 26
1. 성명모용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치 26
2.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7
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9
4. 피고인의 무단 퇴정시 법원의 조치와 증거동의 여부 31
-제4절 변호인 32
1.?진술거부권의 권고와 변호인의 진실의무 32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34
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는 경우 35
-제5절 통역인과 제척사유 38
제2장 수사의 단서
-제1절 내사와 수사의 구별 41
-제2절 고소 . 고발 42
1. 고소의 의미와 고소장의 수리 42
2.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45
3. 고소기간 -고소능력이 생긴 때 46
4. 금치산자의 어머니가 배우자를 상대로 한 고소의 효력 47
5. 고소불가분의 원칙 48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친고죄 50
7. 고소취소 51
8.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에 관한 특례 57
9. 고소권의 포기 62
-제3절 불심검문 63
-제4절 자 수 65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임의동행의 요건 69
-제2절 피의자신문 70
1.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증거능력 배제 70
2. 음주측정요구와 진술거부권 침해여부 72
3. 공범인 참고인 진술조사와 진술거부권 73
-제3절 개별적인 사례 74
1. 피고인 식별방법 74
2. 함정수사의 한계 76
3. 거짓말탐지기의 사용 78
4. 사진촬영 80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85
1. 경범죄처벌법상 지문채취불응죄의 위헌성 85
2. 현행범인 87
3. 위법한 경찰의 긴급체포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90
4. 체포사유 및 변호인 선임등의 고지의 시기 92
5.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93
6. 구속장소의 임의적 변경 94
7. 수사기록 열람 95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98
1. 우연히 발견한 다른 범죄의 압수물에 관한 조치 98
2.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 100
3. 타인의 주거에서 영장 없이 제3자를 수색하는 경우 조치사항 103
4. 영장제시, 목록작성교부 등 제반절차 위반 사례 104
5. 강제채혈 106
6. 컴퓨터 압수.수색의 방법 109
7. 영장의 집행으로 실효된 영장을 가지고 재집행한 경우 120
8. 압수물의 소유권 포기와 국가의 환부의무 121
9. 임의제출한 물건의 영치 125
-제3절 증거보전절차 127
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과 증거능력 127
2.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백하는 취지로 질문한 부분의 증거능력 128
-제4절 수사의 종결과 불복 129
1. 재정신청이유 기재 흠결 129
제5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권 남용 133
1. 불평등한 기소와 검사의 소추재량을 일탈 여부 133
2. 항소심 판결선고 후 잔여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34
-제2절 공소장의 기재와 예단배제 136
-제3절 피고인의 소환과 공시송달의 요건 138
-제4절 일죄의 일부기소 139
1. 강간죄의 수단인 일부 폭행, 협박죄 기소 139
2. 상상적 경합관계의 일부기소 141
-제5절 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 142
-제6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3
1. 피고인 조사 여부 143
2. 압수?수색 여부 144
-제7절 기록열람 . 등사 146
1. 변호인의 공소제기 전 열람.등사권 146
2. 공소제기후 변호인의 열람.등사 148
3. 타청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등에 대한 열람청구 152
-제8절 공소제기 절차 하자 154
제6장 공소사실의 특정
1. 특정의 정도 157
2. 공소사실의 불특정의 경우 법원의 조치 162
제7장 공판심리와 소장변경
-제1절 공소사실의 동일성 165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65
2. 예비적.택일적 기재 허용범위 169
-제2절 공소장변경의 요부 170
1. 축소사실의 경우 170
2.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 176
-제3절 공소장변경에 대한 법원의 조치 179
1. 공소장변경 요부와 석명의무 179
2. 공소장 변경신청서 제출을 공소제기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180
3. 공소장변경과 공판절차의 정지 182
4. 공소장변경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183
5. 동일성 범위내 추가기소와 범원의 조치 184
-제4절 공소장변경 요구 185
1. 공소장변경 요구의 재량성 185
2. 석명의무성 인정 사례 185
-제5절 공소시효 187
1.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187
2. 상상적 경합과 공소시효 189
3.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190
제8장 공판절차
-제1절 사실심리절차 195
1. 당사자의 증거신청과 탄핵증거 195
2.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 197
3.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198
4. 증인신문절차의 비공개 사유 199
5. 재심청구예정과 증언거부 201
6.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한 증인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202
-제2절 간이공판절차 204
1.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간이공판절차 회부 여부 204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와 항소심 205
제9장 증명 . 자유심증주의
1. 피고인이 무죄의 증거로 제시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조건 209
2. 몰수의 대상과 가액산정 등에 관한 증명의 정도 210
3. 주관적 고의에 대한 입증의 방법 211
4. 형법 제310조가 거증책임의 전환규정인지 여부 212
5.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214
6. 과학적 증거방법 215
7. 수사기관 작성조서의 증명력 216
8. 항소심 법관의 자유심증과 1심 증인의 신빙성 판단방법 217
제10장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
-제1절 압수물의 현존과 위법수집증거배제 221
-제2절 영장의 사전제시 위반과 증거능력 224
1. 구속영장 집행시 영장미제시와 2차 증거로서의 자백 224
2. 물건소지자에게 별도제시 여부 226
-제3절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227
1. 증인신문절차위법과 증거동의(적극) 227
2. 사후 압수영장 미비와 증거동의(소극) 228
-제4절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230
1. 사인이 절취한 물건의 증거능력 230
2. 사인의 위법한 방실침입행위 232
3. 공갈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33
4. 제3자가 녹음한 전화통화 내용 234
-제5절 증거배제와 주장적격 236
제11장 자백배제법칙
1. 임의성의 기초사실에 관한 입증정도와 방법 239
2. 약속에 의한 자백의 배제 241
3. 연일 소환되어 심야까지 조사받은 경우와 임의성 유무 242
제12장 전문법칙
-제1절 전문증거의 정의 245
1.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245
2. 검증조서의 기재를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248
-제2절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49
1. 검사의 서명.날인누락과 대체방법 249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성립의 진정 250
3. 성립의 진정을 번복한 경우 법원의 판단 251
4. 경찰에서의 위법한 긴급체포와 송치 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53
5.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석한 사람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254
-제3절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55
1.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55
2. 외국 수사기관 작성조서 및 재연 사진 등 256
-제4절 진술조서 258
1. 성립의 진정과 반대 신문권 258
2. 조사자 증언이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60
3. 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번복하는 취지의 검사작성 진술조서 262
4. 1심 증인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재 증인신청마저 기각한 사례 264
-제5절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서면 265
1. 컴퓨터에서 압수한 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265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68
3. 피의자신문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74
4.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275
-제6절 공동피고인의 진술 또는 서면의 증거능력 277
1.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77
2.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79
-제7절 제314조에 의한 조서의 증거능력 282
1. 제314조의 ‘질병 기타 사유’의 의미 282
2. 증인의 법정 불출석과 제314조의 적용요건 283
3. 유아인 강간 피해자가 일정사항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284
4. 외국거주자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86
5. 증인 거절권의 행사와 증거능력 287
6.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289
-제8절 검증조서 290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현장진술의 증거능력 290
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91
3. 검증조서에 첨부된 현장재연사진의 증거능력 292
-제9절 제315조 해당문서 여부 293
1. 구속적부심문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293
2.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입력정보 294
-제10절 제316조 적용여부 295
1. 피고인의 진술(제316조 제1항) 295
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제316조 제2항) 297
3. 특신상태의 의미 299
4.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00
제13장 증거동의
1. 증거동의의 주체 305
2. 증거동의의 방식 306
3. 불출석과 증거동의 307
4. 증거동의의 철회시기 308
5.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10
제14장 탄핵증거
1. 탄핵증거의 자격 - 내용이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313
2. 증거조사방법 315
제15장 자백의 보강법칙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한지 319
2. 보강증거의 자격 - 수첩은 별도의 독립증거인지 320
3. 보강증거의 정도 322
4. 구체적 사례 324
제16장 재판의 선고와 효력
-제1절 유죄판결의 명시 329
1. 판결이유의 누락 329
2.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과 판결이유 중명시 329
3. 증거설시 방법 330
4. 정범의 범죄구성요건 사실적시 330
5.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331
6. 상해부위, 정도 332
7. 양형조건의 설시 333
-제2절 포괄적 일죄 334
1. 포괄일죄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안 334
2.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과 상습사기(포괄일죄) 336
-제3절 상상적 경합관계와 기판력 339
-제4절 면소판결 340
-제5절 확정력의 시기 341
제17장 상소의 제기
-제1절 상소제기 345
1. 교도소장에게 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345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 변호인선임시 상소이유서 제기기간 기산점 347
3. 항소이유서제출기간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한 경우 347
4. 필수적 몰수.추징을 불복대상으로 한 상소제기 348
5. 항소이유 기재 내용 349
6.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350
-제2절 상소이유 351
1. 형식재판에 대해 실체판단을 구하는 상소 인정여부 351
2. 소송절차의 법령위배 354
-제3절 상소범위 355
1.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무죄선고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심판범위 355
2. 상상적 경합관계의 일부 무죄에 대해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범위 356
3. 유죄선고한 예비적 범죄사실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357
-제4절 상소제기 후 취하한 경우 본형 산입여하 358
-제5절 경합범의 경우 359
1. 무죄부분은 검사가, 유죄부분은 피고인이 상고하여 전부 상고된 경우 359
2. 무죄부분만 검사가 상고하고 유죄부분은 상고되지 않은 경우 361
-제6절 항소심의 조치 362
1. 필요적 변호사건을 간과한 제1심판결 362
2.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하고 1심을 파기한 경우 항소이유 판단 여부 363
3. 항소심의 양형판단 364
제18장 불이익변경금지
1. 중한 ‘형’의 선고 367
2. 중한 ‘사실’의 추가 369
3. 검사, 피고인 모두 상소한 경우 370
4. 파기환송 된 사건의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 371
5. 정식재판청구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된 경우 372
제19장 상 고
-제1절 상고이유와 증거조사 375
1. 형의 감경사유와 상고이유 375
2. 논리칙이나 경험칙 위반의 상고 376
3. 통역인 없이 한 재판이 상고이유되는지 여부 378
4. 상고심의 증거조사와 새로운 증거 판단 379
-제2절 환송판결의 기속력 380
1. 환송 후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80
2. 전부 파기.환송한 경우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부 무죄 382
3.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하는 조치 383
4. 환송 후 원심에서 공소장변경 허부 및 기속력 저촉여부 384
5.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 386
제20장 항고 . 준항고
1. 판사의 영장기각이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인지 여부 389
2. 검사가 “강제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91
3. 보석보증금의 몰수시기와 재항고 392
제21장 재 심
-제1절 재심사유 397
1. 재심사유 중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397
2.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사실의 ‘증명’의 의미 399
3.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400
4.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경우의 의미 402
-제2절 재심결정의 범위 및 심리의 범위 403
-제3절 비상상고의 대상 404
판례색인 / 405



















